【판시사항】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민간사업주체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공필요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필요한 일단의 연접 대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사업부지 내의 대지를 취득할 수단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주체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해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 면적은 95퍼센트 이상으로 전체 면적에 가깝다. 주택법은 매도청구권 행사 이전의 협의기간 및 행사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명시할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게 하여 대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10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민간사업주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공성이 강하고 이를 위해서 일단의 연접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택건설을 통해 국민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사익을 능가한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