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안내
1. 2016년 4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대사관 방문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투표권을 상실하게 되오니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한인들께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 http://ok.nec.go.kr ) 또는 대사관 방문 (신고.신청서 및 여권사본 제출)을 통해 2016.2.13. 까지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자
◉ 국내에 거주지 신고가 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유의 자
- 투표기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 예정된 자
- 외국에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자
●제출서류(대사관 방문시)
- 국외부재자 신고서 / 여권사본
※단, 홈페이지로 신고시 상기 서류 제출 불필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 국내에 주민증록을 포함하여 거주지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자
●제출서류(대사관 방문시)
-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여권사본
※단, 홈페이지로 신고시 상기 서류 제출 불필요
※신고/신청서를 쓰신분은 여권사본을 반드시 아래 편리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myanmar@ mofa.go.kr
- 팩스: 01-513-286
- 카톡: sopp4045(정현섭행정원)
4. 세부절차, 방법, 신고.신청 서식은 중앙선거 관련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