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가구번호) |
획지 |
비고 | ||
획지번호 (도면번호) |
위치 |
면적(㎡) | ||
➀ |
C1 |
성수1가1동 613-24 일대 |
1,634 |
획지선 지정, 획지분할 가능 |
- |
성수1가1동 710 일대 |
29,671 |
기개발지 (획지선 미지정) | |
➁ |
C2 |
성수1가1동 656-418 일대 |
3,300 |
획지선 지정, 획지분할 가능 |
E1 |
성수1가1동 656-2 일대 |
2,282 |
획지선 지정 | |
E2 |
성수1가1동 100-1 일대 |
171 |
획지선 지정 | |
F1 |
성수1가1동 656-32 일대 |
10,520 |
도시계획시설 지정 | |
G1 |
성수1가1동 101-1 일대 |
166 |
도시계획시설 지정 | |
H2 |
성수1가1동 110 |
478 |
도시계획시설 지정 | |
H3 |
성수1가1동 102-2 일대 |
716 |
도시계획시설 지정 | |
➂ |
- |
성수1가1동 578 일대 |
30,873 |
기개발지 (획지선 미지정) |
➃ |
B1 |
성수1가1동 150 일대 |
8,009 |
획지선 지정 |
E3 |
성수1가1동 131 일대 |
792 |
획지선 지정 | |
H4 |
성수1가1동 144-5 일대 |
581 |
도시계획시설 지정 | |
➄ |
A1 |
성수1가1동 40-1 일대 |
92,376 |
획지선 지정 |
K1 |
성수1가1동 277-1 일대 |
2,073 |
도시계획시설 지정 | |
E4 |
성수1가1동 275-3 일대 |
1,330 |
획지선 지정 | |
➅ |
A2 |
성수2가1동 506 일대 |
66,827 |
획지선 지정 |
C3 |
성수2가1동 333-17 |
450 |
획지선 지정 | |
E5 |
성수1가1동 278-9 일대 |
499 |
획지선 지정 | |
E6 |
성수1가1동 282-2 일대 |
785 |
획지선 지정 | |
F2 |
성수2가1동 333-37 일대 |
9,042 |
도시계획시설 지정 | |
G2 |
성수2가1동 333-17 |
795 |
도시계획시설 지정 | |
➆ |
A3 |
성수2가1동 576-2 일대 |
65,226 |
획지선 지정 |
E7 |
성수2가1동 573-5 일대 |
340 |
획지선 지정 | |
J1 |
성수2가1동 532-1 일대 |
4,958 |
도시계획시설 지정 | |
K2 |
성수2가1동 331-39 일대 |
848 |
도시계획시설 지정 | |
L1 |
성수2가1동 591-29 일대 |
1,297 |
도시계획시설 지정 | |
➇ |
C4 |
성수2가1동 224-35 일대 |
2,706 |
획지선 지정, 획지분할 가능 |
C5 |
성수2가1동 225-11 일대 |
337 |
획지선 지정 | |
D1 |
성수2가1동 224-10 일대 |
2,957 |
획지선 지정 | |
E8 |
성수2가1동 225-9 일대 |
419 |
획지선 지정 | |
L2 |
성수2가1동 225-6 일대 |
552 |
도시계획시설 지정 | |
- |
성수2가1동 838 일대 |
15,052 |
기개발지 (획지선 미지정) | |
➈ |
A4 |
성수2가1동 223-6 일대 |
49,845 |
획지선 지정 |
G3 |
성수2가1동 236-59 일대 |
874 |
도시계획시설 지정 | |
J2 |
성수2가1동 211-12 일대 |
5,543 |
도시계획시설 지정 | |
➉ |
H1 |
성수2가1동 400 일대 |
87,701 |
도시계획시설 지정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 계획
구분 |
구분 |
위치 (획지 번호) |
허용용도 |
도면기호 |
불허용도 | |
개발 용지 |
공동주택용지 |
A1~A4 |
전층 |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
A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B1 |
전층 |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
A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1층 전면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
J | ||||
근생용지 |
C1~C5 |
전층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B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업무용지 |
D1 |
전층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C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1층 전면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사진관, 표구점, 동물병원, 지역아동센터 |
K | ||||
종교용지 |
E1~E8 |
전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
D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E4~E6 |
1층 전면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사진관, 표구점, 동물병원, 지역아동센터 |
K | |||
공공 용지 |
학교 |
F1~F2 |
전층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공공청사 |
G1~G3 |
전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공공청사 |
F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문화공원 |
H1 |
전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용도 ∙자동차정류장이 입체결정된 부지는 당해규정을 따름 |
G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상기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주택법 제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분류임 ※1층 전면 허용용도가 지정된 용지는 전층 허용용도의 적용시 1층 전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적용함 |
❚ 건폐율 계획
구분 |
위치(획지번호) |
건폐율 |
비고 | |
개발용지 |
공동주택 용지 |
A1~A4 |
30%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A1), 2지구(A2), 3지구(A3), 4지구(A4), |
B1 |
60%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 | ||
근생용지 |
C2~C3 |
60%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C2), 2지구(C3) | |
C1, C4~C5 |
50%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C1), 4지구(C4~C5) | ||
업무용지 |
D1 |
50% 이하 |
특별계획구역 4지구 | |
종교용지 |
E1~E7 |
60%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E1~E4), 2지구(E5, E6), 3지구(E7) | |
E8 |
50% 이하 |
특별계획구역 4지구 | ||
공공용지 |
학교 |
F1~F2 |
60%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F1), 2지구(F2) |
공공청사 |
G1~G2 |
60%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G1), 2지구(G2) | |
G3 |
50% 이하 |
특별계획구역 4지구 | ||
문화공원 |
H1 |
20% 이하 |
특별계획구역 1~4지구 |
❚ 용적률 계획
구분 |
위치(획지번호) |
용적률 |
비고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
개발용지 |
공동주택용지 |
A1 |
171% 이하 |
191% 이하 |
279%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 |
A2 |
173% 이하 |
192% 이하 |
287% 이하 |
특별계획구역 2지구 | ||
A3 |
180% 이하 |
195% 이하 |
287% 이하 |
특별계획구역 3지구 | ||
A4 |
181% 이하 |
199% 이하 |
286% 이하 |
특별계획구역 4지구 | ||
B1 |
171% 이하 |
191% 이하 |
250%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 | ||
근생용지 |
C2~C3 |
200%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C2), 2지구(C3) | |||
C1, C4~C5 |
250%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C1), 4지구(C4~C5) | ||||
업무용지 |
D1 |
250% 이하 |
특별계획구역 4지구 | |||
종교용지 |
E1~E7 |
200%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E1~E4), 2지구(E5, E6), 3지구(E7) | |||
E8 |
250% 이하 |
특별계획구역 4지구 | ||||
공공용지 |
학교 |
F1~F2 |
200%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F1), 2지구(F2) | ||
공공청사 |
G1~G2 |
200%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G1), 2지구(G2) | |||
G3 |
250% 이하 |
특별계획구역 4지구 | ||||
문화공원 |
H1 |
80% 이하 |
특별계획구역 1~4지구 | |||
※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은 제시된 기준용적률로부터 20%까지 상향 적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향전 산출된 상한용적률 대비) 증가되는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분은 모두 주택규모 60㎡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증가분 만큼 상향되며 상한용적률은 300%를 초과할 수 있다.(단, B1용지의 상한용적률은 250%를 적용한다.) |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분 |
위치 (획지번호)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상한용적률 | |||||||||||||||
공동주택용지 |
A1~A4, B1 |
∙ 최대 20% 이하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 | |||||||||||||||
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β= [부담비용÷(평균공시지가×1.5)] ÷ 공동주택용지면적 ※광역기반시설 설치비용 : 문화공원조성비용, 강변북로지하화 및 선형조정공사비용, 학교이전(신축)비용 ※평균공시지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공시지가를 면적대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값 ※권장사항 도입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 |
❚ 높이 계획
구분 |
위치(획지번호) |
높이 (최고/평균층수) |
비고 | |
개발용지 |
공동주택용지 |
A1~A4 |
150m (최고 50층 이하 / 평균 30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A1), 2지구(A2), 3지구(A3), 4지구(A4) |
B1 |
25m (최고 7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 | ||
근생용지 |
C1~C5 |
30m (최고 7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C1~C2), 2지구(C3), 4지구(C4~C5) | |
업무용지 |
D1 |
50m (최고 12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4지구 | |
종교용지 |
E1~E8 |
30m (최고 7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E1~E4), 2지구(E5, E6), 3지구(E7), 4지구(E8) | |
공공용지 |
학교 |
F1~F2 |
30m (최고 7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F1), 2지구(F2) |
공공청사 |
G1~G3 |
30m (최고 7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1지구(G1), 2지구(G2), 4지구(G3) | |
문화공원 |
H1 |
20m (최고 4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1~4지구 | |
※건축법 제60조에 의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와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