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사례집 p 123의 수권목적의 위배에서 저는 관리청장이 종교상으로 악감정이 속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무단결근을 이유로
국공법의 징계사유인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와 직장이탈금지로 파면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 봤는데,비례원칙
위반으로 결국엔 위법이 되지만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건지요?
2) 직장이탈의 금지에서 출근은 했다가 허가없이 이탈한 경우에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사안처럼 2일간 무단결근한 경우도
해당되는건지요?
2. p 147의 행정조사의 영장주의필요여부 학설에서 절충설은 결국 부정설과 같다구 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
되고 예외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니까 긍정설로 볼수도 있는건지요? (이건 중요하지 않은건 알지만) 이렇게 절충설 부분에서
원칙과 예외부분을 어디에 강조를 두는냐에 따라 절충설을 긍정설로 부를수 있을지 부정설로 부를수 있는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첫댓글 1. 1)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2) 둘다 해당됩니다. // 2.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