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수출기업인들이 수출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에 활동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지역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자발적 수출기업인(수출초기기업, 수출 성공기업) 모임으로서 3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 모임을 지원
☞ 해외시장조사, 클럽 회의, 전문가 초청 강연, 세미나 개최, 클럽단위 시장개척 및 전시회 참가, 바이어초청 상담회 등 클럽내의 협력활동 전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서울지역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자발적 수출기업인(수출초기기업, 수출성공기업) 모임으로서 3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 모임
ㅇ 선정모임 역할 - 회원사간 수출정보 교류 및 수출초보기업 멘토활동 등 회원사간 상호교류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을 수행 - 활동기간(3월~11월)동안 정기모임 및 주요활동 후 매월 활동보고서(별지 제5호)를 서울지방청장에게 보고(월단위 활동비 정산서(별지 제6호)도 함께 제출) - Club 중간활동보고서(2012년 7월10일까지) 및 최종보고서(2012년 12월10일까지) 제출 - 12년간 활동사항 및 우수사례 등을 성과발표회에 참가하여 발표(클럽 회장 또는 임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 13(월) ~ 2. 22일(수) 까지
업체선정 ㅇ 신청ㆍ접수된 모임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2년도 서울 Export Club 지원 대상을 선정(3월 중),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신청 모임 기업 구성의 적절성, 활동계획의 충실성 및 기대효과 등을 평가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 1,800만원(‘12년)
ㅇ 지원내용 - 해외시장조사, 클럽 회의, 전문가 초청 강연, 세미나 개최(조찬모임 등), 클럽단위 (또는 클럽내 분과 별)시장개척 및 전시회 참가, 바이어초청 상담회 등 클럽내의 협력활동 전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 클럽 모임에 필요한 장소 임차료, 회의 비용(식대는 참석 1인당 3만원 한도), 세미나 등 강사 초청비용(최대 50만원 한도), 현장견학(국내) 참관 비용, 수출 및 해외시장 조사 비용(클럽단위 또는 클럽내 분과단위 지원, 개별기업 지원 불가), 해외 시장 개척비용(현지 활동비 50% 한도, 항공료 50% 한도-숙박비/식비/현지교통비는 지원비용에서 제외), 정보 수집비(전문서적 구입 등), 멘토-멘티 활동시 멘토 수당 (1기업 멘토링당 20만원 한도), 기타 협력활동 및 활동성과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자발적인 서울지역 수출기업인 모임 활동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별 기업의 활동 및 홍보 등에는 지원 제외 됨
ㅇ 정부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필요시 Club 자체 부담) - 참여기업 공동 카탈로그 제작, 공동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성 경비 - 외부 세미나 및 발표회 참석시 개인 경비(숙박비, 교통비, 식대) - 전시회 참가 비용 (국내의 경우 참관에 따른 버스임차료만 가능) - 클럽 활동사례집 인쇄비(본청에서 일괄 인쇄)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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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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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후 E-mail로 신청파일 제출 -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5동 201호) - E-mail : ssh5286@smba.go.kr
신청서류 ㅇ Export Club 결성․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ㅇ Export Club 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ㅇ Export Club 구성원 명단(별지 제3호 서식) 1부.(파일 작성 시 엑셀로 제출) ㅇ 신청 모임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