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고소장변호사, 상간 고소장 받았거나 혹은 고소장 작성대리 필요하다면
상간 사건, 소장을 받았든 청구를 준비하든 처음부터 방향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거나,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상간 관련 소장을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다만 흔히 ‘상간 고소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 상간 사건은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받는 서류 역시 통상 ‘고소장’이 아니라 ‘소장’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단순히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소장을 받은 피고는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상간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도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현재 확보된 증거로 어떤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1|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무엇부터 입증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해서 곧바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정행위를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로만 한정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 내용, 만남의 빈도와 장소, 주고받은 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혼인관계의 충실의무를 침해하는 관계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 전에는 먼저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블랙박스, 숙박업소 이용 정황, 여행 및 결제자료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상간소송 원고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외도한 것 같다’는 의심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소장은 감정을 전달하는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법률적으로 구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2|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바로 합의부터 해야 할까요?
반대로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소장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어떤 시점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자신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제출된 증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설명했고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메시지나 대화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당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돼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금부터 제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책임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책임의 범위나 위자료 액수를 다툴 사건인지,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그 이유와 증거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3|소장 작성대리와 피고 대응, 변호사는 무엇을 할까요?
상간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단순히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을 제기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쟁점을 전면에 둘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원고 측이라면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상대방의 혼인 인식 여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정리해 청구원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피고 측이라면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분석해 부정행위 자체를 다툴 것인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툴 것인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간소송에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액의 위자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라면 무조건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보다 청구금액을 뒷받침할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고라면 인터넷에서 본 평균 위자료만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조력한다면 소장 또는 답변서 작성뿐 아니라 증거 정리, 준비서면 제출, 조정 및 합의 협상, 위자료 범위에 관한 주장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춰 대응하게 됩니다.
상간 사건은 ‘소장을 쓰는 것’보다 무엇을 입증할지가 먼저입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장을 받은 사람은 입장이 정반대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증거와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원고라면 ①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②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③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 ④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⑤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과 입증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①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② 제출된 증거, ③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④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 상태, ⑤ 책임 자체 또는 위자료 금액을 다툴 사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은 감정적인 분쟁으로 확대되기 쉬운 만큼 상대방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해 언쟁을 벌이거나, SNS 등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대구상간고소장변호사 상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도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보다 먼저 현재의 증거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고라면 단순히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장을 작성하기보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혼인 인식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피고라면 소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전부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상간소송은 ‘누가 더 억울한가’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소장 작성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청구 전부터 증거와 청구원인을 정리하고, 이미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답변서 제출과 향후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