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대출로 휴-폐업 줄인다!
노점상, 저신용 사업자에게 1천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신용이 불량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점상 등에게 1천억원 규
모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최근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운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책으로 이같은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저신용 자영업자는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노점상 등은 사실확인 이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노점상은 상인회를 통해 사실확인을 하며, 기타의 경우 통-반장,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기타 주변
상가 입점사업자 등을 통해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제3자로부터 사실확인을 할 계획이다.
우유배달, 신문배달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원천 사업자와의 계약서로 사실확인을 한다.
지원조건은 보증비율 및 보증료를 보증료율 1%로 100% 보증하며, 재보증 비율을 80%다.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다.
보증을 받고자하는 저신용 사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는 위와같은 사업사실 확인서를 구비한 다음, 관할 새마을금고에 확인서와 보
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지역 신용보증기금은 지원해야 마땅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같은 절차가 끝나면 새마
을금고는 7일 이내에 대출을 처리해줄 방침이다.
새마을 금고는 12일부터 보증신청을 받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므로 운영자금이 급박한 사업자는 서둘러
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최근 창업시장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해, 폐업이나 휴업까지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창업자들은 휴-폐업을 성급하게 결정하
지 말고, 이같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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