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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행정심판,행정소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취지 및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레지나 추천 0 조회 147 11.10.04 11: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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