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현대제철의 현대하이스코 냉연사업 합병 여부가 29일 최종 결정된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는 이날 오전 10시 각각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과 울산 교육장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냉연강판 제조 및 판매부분에 대한 분할·합병 승인 안건을 상정한다.
양사 합병은 특별결의사항으로서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양사는 지난달 17일 “3고로 완공 이후 일관제철소 프로젝트 완성 차원에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냉연강판 제조 및 판매부문을 통합하는 내용의 분할합병을 진행하기로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았다.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을 인수해 제선에서 제강, 연주를 거쳐 열연강판 생산뿐 아니라 하공정 제품인 냉연강판까지 생산하는 상·하공정 통합 생산체제를 구축하게고, 현대하이스코는 강관 제조와 자동차 경량화 사업, 현대·기아차 해외 생산공장에 철강재를 가공 및 유통하는 해외 스틸서비스센터 사업 등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게 된다.
쉽게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번 안건은 주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합병 결의 이사회 당시 양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 기준을 주당 현대제철은 8만 2712원, 현대하이스코는 4만 2878원으로 제시했다.
발표 후 현대제철 주가는 매수청구 기준을 웃돌고 있으나 현대하이스코는 이를 넘어서지 못했다. 28일 종가는 현대제철 8만3200원, 현대하이스코 4만450원으로 거래가 마감됐다. 전체 매출의 60%에 해당하는 냉연강판 사업을 내어줘야 한다는 현대하이스코 주주들의 불만섞인 견제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반대매수 청구권 행사주주들에게 지급할 금액이 각각 5000억원, 2000억원을 초과하면 합병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즉, 총 발행주식수 대비 현대제철은 7.09%, 현대하이스코는 5.82%만 반대매수 청구가 발생하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하이스코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비중은 30.93%다.
양사 관계자 반대매수 청구권의 실제 행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급 금액이 많아지더라도 합병은 예정데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반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합병의 의미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스러워하고 있다.
한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돼 28일까지 진행됐으며, 반대의사를 표명한 주주들은 29일 양사의 주총 이후 내달 19일까지 20일간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충보고 쟤들이 왜 .. 냉면을.. 했네요
아 이런 무식함 ㅋㅋ
ㅊㅊ
오라버니 굿모닝 알았고 생각났네요 손수 맹그셨던 오라버니구만 아 이 겨울도 행복하셔요
이제서야
봄에 녹차
자연을 벗
동상님!
기억력도 좋음.
오늘 차밭에 하이얀 눈이 소복히...
감사감사
눈사람님~~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