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1) 부동산 대물변제의 사해행위성 여부 통설은 적정가격의 대물변제는 변제와 다름이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나, 채권액을 초과하는 가치에 의한 대물변제나 특정채권자와 통모하여 하는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한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성을 인정한다.
다만 위 판례는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되는 듯이 판시하고 있으나,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ㆍ 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다18218 판결은 “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위 두 판례는 모순되는 판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일한 재산 여부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따져 사해행위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예외적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2) 부동산 담보제공의 사해행위성 여부 다수설은 변제나 상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이상 특정채권자를 위한 물상담보의 제공도 이들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편 대법원은 앞에서 본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에서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그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부동산 담보제공의 사해행위성 여부는 부동산 대물변제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아가 ‘유일한 재산’에 관하여 대법원 2008.2.14. 선고 2005다47106,47113,47120 판결은 “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부동산 담보제공이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 대물변제 목적의 금전채권 양도의 사해행위성 여부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조로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성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부동산의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성을 긍정하면서도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성을 부정하는 위 이 판례에 대하여 부동산과 금전채권 모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에 대법원은 위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과 다른 태도를 취하는데, 즉 대법원 2010.9.30. 선고 2007다2718 판결에서는 “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칙적 부정의 태도에서 원칙적 긍정의 태도로 전환하게 된다.
4) 담보제공 등 목적의 금전채권 양도의 사해행위성 여부 채권양도의 목적이 대물변제가 아니고 채무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제공 목적으로 제공하더라도, 대법원은 대물변제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였다. 즉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52416 판결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