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이 ‘내란 음모’로 몰았던 사건, 5년만에 종착점
송원형 기자입력 2023. 3. 30. 03:01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조현천 前사령관 귀국 체포
2018년 이른바 ‘계엄 문건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던 조현천(64·육사 38기) 전 기무사령관이 5년 3개월 만의 귀국길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됐다. 중대 범죄의 범인처럼 비쳤지만 조 전 사령관이 마지막 피의자인 ‘계엄 문건 사건’은 사실상 ‘용두사미’로 종결된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은 박근혜 정권 관계자들이 내란 목적의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수사 개시 7개월 전 미국으로 출국했던 조 전 사령관만 직권남용과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상태였다.
이른바 ‘계엄 문건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6시 30분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 청사로 호송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년 넘게 미국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은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기무사가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해 작성한 2급 비문(秘文)이다. 실제로 폭동 등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문건은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종결 처리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3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이 문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넉 달 뒤인 그해 7월 2급 비문인 문건 전체가 언론에 공개됐다. 그러자 당시 해외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며 내린 특별 지시에 따라 군·검 합수단이 곧바로 꾸려졌다. 단순 검토 수준이었던 ‘계엄 문건’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놓고 불을 지르면서 ‘내란 음모’ ‘쿠데타 모의’로 커진 것이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받은 합수단은 수사 인원 37명을 투입해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내란’ ‘쿠데타’는커녕 ‘계엄’ 관련 증거나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계엄 문건’은 실행 계획이 아니었고 법적인 문제도 없었다.
당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떠난 후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8명에 대해선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미국에 있는 조현천을 핑계로 종결해야 할 사건을 끝내지 않은 것”이란 말이 나왔다.
합수단은 이 사건의 본류가 아닌 부수적 혐의로 기무사 간부 3명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계엄 문건’을 한미 연합 훈련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꾸몄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세 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두 명은 상급심에서 벌금형과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고, 나머지 한 명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당시 합수단이 억지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예 처벌을 받지 않았을 사람들”이란 얘기가 나온다.
조 전 사령관의 귀국으로 ‘계엄 문건 사건’ 수사는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귀국에 앞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보고나 지시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작년 9월 ‘계엄 문건’을 유출하고 이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전 국방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