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첫댓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