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1.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권장) ②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2019년 12월까지 운전 면허 갱신대상자(의무) 2. 교육내용(검사내용) ① 인지능력 자가 진단 ② 노화와 안전 교육 ③ 고령자 교통사고 사례 ④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 3. 단체 교육 대상회원 모집 안내 ① 대상 : 대경상록자원봉사단 회원 및 대경상록아카데미과정 수강 회원 중 단체교육 희망회원 ② 교육일시 : 2019년 7월 25일(목) 14:00~16:00 ③ 모집인원 : 30명 ④ 모집 기간 : 2019년 5월 20일부터 선착순 30명 한정 ⓹ 신청장소 : 대경상록자원봉사단 사무실((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 053-715-5461부터5463까지) 4. 장소 ; 대구광역시 운전 면허 시험장(대구 북구 칠곡)
①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남로 38(태전동 1076-1번지) (대표전화 1577-1120, 민원부 053-320-2401) ② 버스노선 : 527, 704(간선), 708, 724, 726, 730, 756 5. 특혜 ① 운전자 인지 능력 검사 합격자(3등급, 자체 기준) 운전자 보험금 5% 감면혜택 (권장, 의무 대상자 공히 해당, 보험회사 별 적용여부 확인 사항) |
첫댓글 2017년과 2018년에 매년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았습니다.
교육시 교통안전공단 직원이 이수증은 2년간 유효하다 했는데, 금년 운전면허갱신 때 갖고갔더니
운전면허시험장 3층 65세 이상 고령자 교육장에서 교육을 필해야 운전면허증교부가 가능하다고 해
새로이 교육을 받고 갱신을 받았습니다. (교육사항은 다른점이 없고 같은데)
이번 교육희망자는 이를 필히 알아서 면허증 교부에 적용도움이 되도록 확약 후 임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위 안내자료는 도로교통공단 대구 지부와 협의한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75세 이상 의무교육대상은 교육이수를 해야만 면허증 재 발급이 가능하고 65세 이상 권장 교육대상은 면허 갱신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보험료 5%감면혜택(2년간 유호)과 자기 운전 기능검사용으로만 사용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최상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