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2금융권은 카드론 등 대출상품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나, 금리 산정체계 및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제2금융권 대출금리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 금리산정 체계가 합리화되고 금리 비교공시가 개선되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는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함으로써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경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소비자의 금리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1. 추진배경
그동안 제2금융권은 카드론 등 대출상품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나, 금리 산정체계 및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수준입니다.
* 카드론 평균금리 : (’09년) 19.2% → (’12년) 15.5%, (△3.7%p) , 현금서비스 평균금리 : (’09년) 25.9% → (’12년) 22.8%, (△3.1%p)
카드대출의 경우 일회성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금리 결정이 불합리*하고 금리수준도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례) 인터넷모집 상품에도 모집인 수수료를 비용에 계상, 유사상품(카드론, 리볼빙)에 대한 업무원가 차이 과도 등 원가배분 불합리
상호금융 대출은 조합에 의한 대출(가산)금리 임의변경 등 금리체계의 투명성·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부 농협이 CD금리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고객동의 없이 임의로 조작하여 조합장 등 기소(’11.11월)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제2금융권 대출금리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서민의 금융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대출(’12년 약 27조원) 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강화(금융위 업무보고자료 33p)
▸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은행 등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금융위 업무보고자료 36p)
▸ 국민제안(희망나무 복주머니) 365개 과제 중 “신용카드 대출금리 인하 요청” |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업계관계자*로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TF를 구성(반장: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별첨1)』하고 오늘(4.11. 木) Kick-off 회의를 개최합니다.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KCB, 카드사, 캐피탈사, 농협·신협중앙회 등
2. T/F 운영방향
오늘 회의에서는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실태점검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조달원가·업무원가·신용원가·영업마진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와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마련,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 등 소비자권익보호 강화와,
*현재 상호금융 및 여전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반영되어 있으나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 <예시:신용카드사>
(기존) 최고~최저 고시금리, 평균 운용금리,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 (변경) 신용등급별(부도율 등 활용하여 표준화) 평균 운용금리 추가 등
3. 기대효과
제2금융권 금리산정 체계가 합리화되고 금리 비교공시가 개선되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는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함으로써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권의 폭이 넓어집니다. 경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소비자의 금리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후 일정
TF운영을 통해 금리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4~6월)하고 제도개선안 확정 및 금융위 보고·확정(6월말)할 것입니다. 또한 각 업권별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 제도개선 이행(3/4분기)하고 금감원, 대출금리체계 개선내용 이행실태 점검(4/4분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