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카드값, 대신 갚아야 하나요?
강신우입력 2023. 1. 7. 06:00 이데일리신문
사망 3개월 내 상속포기 해야
미성년자는 성년된 후 3개월內
Q.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신용카드사에서 연락이 와 어머니의 카드 대금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카드사에선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카드 대금도 자식에게 상속되는 것인가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가 돼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현행 민법상 부모님의 사망 시 재산은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며 그 재산에는 채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규정하는 민법 제1019조를 보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일자)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거나(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 모두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한정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이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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