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사용방법과 지역권설정
지방에 땅은 매일 맹지의 땅을 접하게 된답니다.
맹지란 말그대로 도로에 붙어있지않는토지,즉 땅,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져 건축허가를 받을수도 없고
남의땅을 거쳐야 내땅으로 진입할수가 있는 토지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도로에 붙어있지못한다면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일부를 매입하는방법
또하나는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겠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용하거나
이를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는방법 등 있죠.
하지만 말이 쉽지 앞의 땅주인이 맹지의 땅을 알게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을 비싸게 부르거나
쉽게 동의를 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나마 판다면 다행이겠지만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부르곤하죠.
아래사진은 지역권 사용방법과 지역권설정 으로 해결된 토지~~이죠.
만약 일정한 지료를 지불한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다면 쉽게 해결이 될수도 있죠.
하지만 그토지의 소유자 변경되면 토지사용승낙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를 변경해야하고 또한 변경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을수 있답니다.
흔히 인터넷에 내땅이라고 길을 막는 경우.... 많이들 보셨을겁니다.
실전에서는 드물게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지역권을 사용,지역권설정 하면 된답니다.
지역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이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타인의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할수 있는 권리이죠.
곧, 지역권은 내땅의 불편함을 남의 토지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 내땅은 요역지가 되고 남의 땅은 승역지가 된답니다.
지역권은 승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쇼유자가 계약을 맺고 등기함으로써 성립되며 등기소에 공동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등기신청시 지역권설정등기는 요역지 토지가격의 곧, 공시지가의 2% 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대행을 할경우 2%+@ 가 추가 지불된답니다.)
이때 내토지의 편익을 위해 남의토지 곧 승역지의 토지의 일부분만의 사용할경우 도면을 제출해 내가 사용할범위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물론 언제부터~언제까지 사용하겠다는 일자 표시도 등기가능하답니다.
지역권의 경우 불안정한 토지사용승낙서 보다 훨씬더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남의토지를 사용할수있는 등기된권리이며
이런 등기는 요역지 토지가 아닌 승역지토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답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시골집 수리하기, 전원주택, 통나무주택, 목조주택, 주말주택, 세컨드하우스, 황토주택,
귀농, 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 것이 산골전원주택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즐감하셨으면 ▼ 하단에 추천하기 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