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신음동에 황산폐차장이란 곳이 있고 이곳 사장(최씨)은 같은 장소에서 21C자동차매매상사도 겸업을 하며 이것저것 다른 사업도 하는 사람입니다. 민원인은 이전 부터 자동차 부품이 필요하면 위 황산폐차장에 들러서 일정 값을 치르고 구매하는 손님이었습니다.
사건 1 .
그러던중 어느날 위 황산폐차장 사장(최씨)가 민원인에게 " 만일 자신에게 폐차될 차(소형차)를 알선하여 주면 10만원, 대형차는 더 많이 주겠다"고 부탁을 여러차례 하엿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중순경 민원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경북 상주에 사는 지인이 25톤 덤프 트럭(스카니아)를 조기폐차를 하게 되엇고 그래서 이 덤프차주에게 김천황산폐차장에 폐차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덤프차주는 민원인의 안내에 따라 위 황산페차장에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일금 500만원을 받고 폐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황산폐차장 사장(최씨)에게 이전에 약속한 사례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서로 합의하에 1톤 화물차(일반캡 초장축)의 탑을 민원인이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황산폐차장 사장은 이 물건이 나와도 다른 곳에 팔아 먹고 계속하여 자신이 민원인에게 주어야 할 댓가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이를 다잡고 따져 물었더니, "자신은 민원인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민원인에게 지급 하엿어야 할 싯가 약30~50만원을 착복하였습니다. 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황산폐차장과 좋지 않은 사이로 척을 지고 잇던 중, 우연히 위 황산폐차장의 커다란 위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 위 폐차장은 그 규모가 약 2000평정도이고 지상 건물이 약 400평정도 되는 데, 이 황산페차장 사장은 위 폐차장에서 확보하여야 할 녹지공간 2곳 약 600평정도를 훼손하여 폐차장으로 사용(폐차부품 적치 또는 해체)하고 있었고, 더욱이 이를 감추기 위하여 경량철골조 건물(2019년도에 무허가 건물 약 600여평 건축)로 위장막을 설치하여 공무집행방해(항공촬영시 이 위법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수법)하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황산폐차장 뒷편에 있는 임야(황산폐차장 사장 소유)를 불법으로 용도전환하여 훼손한 위법도 발견하였습니다. 또 21C자동차매매상사 부지에 일반시민이 조기폐차를 위해 입고한 차량을 전시하여 일반인에게 되파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2019. 12월 말경 김천시청을 방문하여 관계공무원(국장 이하 전 담당자 약 10여명)을 만나서 위 사실을 관계공문서(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등)를 제시하고 위 위법을 지적하며 단속 및 시정조치하라고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민원인의 제보를 받은 위 김천시청 건설국장 예하 공무원은 위 황산폐차장의 불법을 단속하고 그 시정을 명하고 경찰, 검찰에 그 위법을 고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고발, 행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그 직권을 남용, 유기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김천시장이 하였어야할 공무집행 방해)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위 관게 공무원에게 이르기를 "만일 위와 같은 위법을 김천시청 공무원이 계속 저지르면 광게기관에 통보하고 검찰, 경찰등에 위 죄목으로 고소조치하겠다"고 하여도 이들은 민원인을 우습게 보며 콧웃음만 쳤습니다.
사건 2 .
위와 같은 대치를 하고 잇던 중 2020. 02.26. 09:40경, 민원인은 시내 볼일을 보러 민원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내방향으로 가던중, 우연히 위 문제의 황산페차장앞에서 번호판이 없는 포터2 화물차가 역주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엿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정말로 위험하다'는 높은 경각심이 들어서 즉시 112에 위 사실을 들어 범죄신고하고 민원인이 가지고 잇던 삼성 갤럭시 폴더2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잇었습니다. 당연히 위 운전자(차주)도 이 동영상에 찍히었습니다. 이때 위 황산폐차장 사장과 그의 아들이 위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민원인에게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갑자기 달려 들어서 위 3인이 위력으로 민원인의 위 스마트폰을 뺏고, 더 나아가 민원인을 위3인이 합세하여 무수히 폭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지나가는 차량(행인)이 많았으나 이들은 전혀 아량곳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도 아직 경찰은 민원인의 위 112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 범죄자3인으로 부터 집단강도상해를 당한 후 민원인은 그 황산폐차장옆집 금강공인게량소로 가서 위 사정을 간략히 설명한 후 그곳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112범죄신고를 하였습니다.(이 부분 위 112범죄신고 사실은 금강공인게량소 주인의 허락이 잇어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 복사할 수 잇음) 그리고 한참이 ㅇㅆ어야서 김천경찰서 소속 북부파출소 직원 2명이 와서 위 집단 특수강도사건은 별일 아니라며 사건 접수 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그런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해 봐야 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ㅇㅅ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직접 차를 몰고 김천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수사계장, 수사과장등을 만나 위 석을 직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김천경찰서 몇몇 경찰관이 민원인의 위 범죄신고를 제지하여 막아 섰고, 이에 민원인이 치를 떨며 김천경찰서 112상황실의 문을 두드리는등 계속하여 신고의지를 보이자 그제서야 위 112범죄신고상황실 경위 1인이 나와서 민원인의 하소연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위가 직접 위 출동 경찰관들을 조종(Operations)을 하여 민원인의 위 집단강도를 당한 피해품 중 민원인의 위 휴대폰을 위 범죄자들로 부터 압수를 하여 직접 김천경찰서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민원인의 휴대폰을 즉시 범죄증거로 압수치 않고 교통사고조사계 CCTV앞에서 민원인에게 건네 주며 "현재 휴대폰이 없으면 경찰과 민원인이 통신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휴대폰으로 교체한 후 증거제출하라"하면ㅅ 위 증거품을 돌려 주었습니다. 이때 민원인이 위 경찰관 5~6명이 보는자리에서(CCTV밑)에서 위 동영상을 검색해 보았더니 이미 위 동영상과 사진파일들은 위 황산폐차장 사장등 집단특수강도범들이 삭제를 하였으며 이 사실을 위 경찰관들에게 열람을 시켰더니 국립과학수사대에 보내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 할 수 있고 안심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당연히 위 3인의 강도범들이 즉각 체포되어 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천경찰서 서장 및 관계 지휘라인에 있는 경찰관들은 위 범죄자들로 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위 황산폐차장 사장이 돈이 많은 지역의 유지이고 김천청년회의소 회장도 하고 또 지방의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는등 유력자라는 점을 들어 위 집단특수강도상해, 증거인멸등등의 중범죄를 모두 세탁하여 주고, 위 사건을 뒤집어서 민원인과 위 황산폐차장 사장이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상호 폭력행사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쌍방 폭력)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즉, 민원인이 위 집단특수강도상해등등의 범죄피해를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김천경찰서장및 예하 경찰관 수십명은 위 범죄자들로 부터 뇌물을 받고 민원인을 범죄자로 만들어 입건조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범죄를 주도적으로 자행한 자는 김천경찰서장, 동 수사과장, 형사계 주명현 형사, 유모 형사등등입니다.
그리고 위 집단강도상해범죄를 저지른 자들 뿐만이 아니라 위 김천경찰서장등 경찰의 제복을 입은 범죄자들은 평소 민원인이 범죄신고를 잘 한다는 점을 들어 민원인에 대해 아주 좋치 않은 감정을 평소에 ㄱ지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은 집단 특수강도상해의 범죄를 저지를 공동정범이나 다름 없으며 범임도피, 범죄은닉, 증거인명등등이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로서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즉시 이들을 구속수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미 경북지방경찰청장은 민원인의 위 항의를 받고 또 심지어 112범죄신고 전화 조차도 안받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미 민원인은 이들로 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민원인의 신변보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