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힘들니다 먹고살려고 경매통해 집한채 싸려는데 그만 권리분석미흡으로그만큰손실이발생했습니다 정말죽고싶네요 경락받은아파트가다시 경매처리되습니다통영법원2016타경693 저는채무자이고 이경매건은 종전사건으로낙찰분 전세금 인수사양입니다 현재은 소유권까지 모두이전한상태고 채권자 배당기일만 남아는데 법원에서 낙찰자가 선의피해입어 우리법원직권으로 매각결정취소하고 원상태다시 돌려 경매개시하겠다네요 법원에서 취소이유 매각명세서상에 선순위세입자기록이누락 되어 낙찰자가 피해입어 취소한다 이경우 세입자가 임차권등기하여 바로옆동으로 이사간상태고 법원에 이사간쪽을 송달까지 요청 집행관이 경매집을방문하니 거주자확인못하여 조사된임차내역없음기록 했습니다 이것하나로 대금완납했는데 매각취소하는것 정말의외입니다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만 남아는데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말소되니 본인 스스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하자 대금완납한낙찰분 권리를 행사하지못하여 법원에 매매계약취소 요청합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매각결정취소결정내려습니다 현재 채무자저는 변호사섭외하여 항고재판중입니다 항고이유 비록 매각명세서 선순위세입자기록이누락했지만 등기부상임차권등기되어있고 낙찰자된분 법원촉탁하여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헀다면 본인이분명히획인 했을겁니다 매각명세서상 밑에보년 부동문자로 최선순위자 만약에배당을못받을경우인수한다고 되어있고 소유권등기후 아무런 권리문제도 없는데 법원에서취소한것 의외적것같습니다 너무억울하여 내가직접 다른법원방문하여 공무원분들에게 물어봐습니다울산법원부산법원 대구 경주 포항 김천법원등모두 매각취소가않되는데의외적이네요 그리고 경매강사분및카페장하시분에게 물어보니 이것 의외적이네 소유권 등기후에도취소할수있는이유도 있습니다 매각취소 가능한 매매계약해지할수사항은 부동산등기후보니 실물이멸실될경우 실물과지번이틀린경우 가등기에서본등기될경우 이해관계인송달없이경매가진행될시이런경우에는 매각결정취소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정말로 너무힘듭니다 간절한답변좀해주세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시 새로운 판결문생길것같습니다 소유권 취득후 채권자 쪽에서가압류및 가처분할경우 낙찰분이 권리행사할수없어 매각결정취소되고 판례가 생길것입니다참고할 판례는 대법원 2006.2.10선고 2005다21166 입니다 이사건 판례문입니다 0108592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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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 좀도와주세요 대금완납후매각결정취소되습니다2016타경693
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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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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