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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누가 쉽게 불효자 상속권 유류분을 정리해 주세요
장애인 인권운동가 이승원 목사 추천 0 조회 91 23.05.22 08:1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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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22 08:35

    첫댓글 지식이 많은 것과
    권력이 많은 것과
    지혜가 많은 것은
    다르다.

    멍청한 법도 문제지만

  • 이승원 회장님 게시글에 회원들이 많이 배우고 익혔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부분에 많이 아는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심지어 변호사도)

  •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의견을 냅니다(20% 틀릴 수도..)

    1. 유류뷴은 왠만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한편, 구수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이 아닌 통상의 자필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는 지혜를 발휘하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설사 위 2항에 의하여 재산이 등기이전되어 넘어 갔다고 해도 유류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 23.05.23 11:59

    멋진 조언 감사합니다

  • 23.05.24 11:26

    불효자가 낯짝부끄러워 어떻게 상속분을달라고할까
    본인은 속을떠난 수도인이라 상속포기하고 가족에게 다주려합니다

  •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에게 돌아가도록 정해진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공동상속인이나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나 유증한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전혀 상속받지 못하거나 상속분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필요한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중 딸을 배제하고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경우
    자녀를 배제하고 사망 당시의 재혼 배우자에게만 상속시키는 경우
    혼외자를 배제하고 유언을 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권리자와 각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향후 민법 일부 개정으로 없어 질것으로 추정함
    배우자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유류분 청구권을 갖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없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방계혈족
    상속포기자

  • 23.05.29 16:3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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