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상속권’ 유류분을 위한 변명 [주말엔]출처 : KBS | 네이버 - https://naver.me/5yqFzXl6
첫댓글 지식이 많은 것과 권력이 많은 것과지혜가 많은 것은다르다.멍청한 법도 문제지만
이승원 회장님 게시글에 회원들이 많이 배우고 익혔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부분에 많이 아는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심지어 변호사도)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의견을 냅니다(20% 틀릴 수도..)1. 유류뷴은 왠만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2. 한편, 구수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이 아닌 통상의 자필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는 지혜를 발휘하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설사 위 2항에 의하여 재산이 등기이전되어 넘어 갔다고 해도 유류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멋진 조언 감사합니다
불효자가 낯짝부끄러워 어떻게 상속분을달라고할까본인은 속을떠난 수도인이라 상속포기하고 가족에게 다주려합니다
투쟁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에게 돌아가도록 정해진 몫을 말합니다.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공동상속인이나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나 유증한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전혀 상속받지 못하거나 상속분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필요한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자녀 중 딸을 배제하고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경우자녀를 배제하고 사망 당시의 재혼 배우자에게만 상속시키는 경우혼외자를 배제하고 유언을 한 경우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권리자와 각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3)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향후 민법 일부 개정으로 없어 질것으로 추정함 배우자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유류분 청구권을 갖습니다.다음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직계존비속이 없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형제자매피상속인의 방계혈족상속포기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첫댓글 지식이 많은 것과
권력이 많은 것과
지혜가 많은 것은
다르다.
멍청한 법도 문제지만
이승원 회장님 게시글에 회원들이 많이 배우고 익혔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부분에 많이 아는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심지어 변호사도)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의견을 냅니다(20% 틀릴 수도..)
1. 유류뷴은 왠만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한편, 구수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이 아닌 통상의 자필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는 지혜를 발휘하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설사 위 2항에 의하여 재산이 등기이전되어 넘어 갔다고 해도 유류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멋진 조언 감사합니다
불효자가 낯짝부끄러워 어떻게 상속분을달라고할까
본인은 속을떠난 수도인이라 상속포기하고 가족에게 다주려합니다
투쟁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에게 돌아가도록 정해진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공동상속인이나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나 유증한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전혀 상속받지 못하거나 상속분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필요한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중 딸을 배제하고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경우
자녀를 배제하고 사망 당시의 재혼 배우자에게만 상속시키는 경우
혼외자를 배제하고 유언을 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권리자와 각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향후 민법 일부 개정으로 없어 질것으로 추정함
배우자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유류분 청구권을 갖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없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방계혈족
상속포기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