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상대로 민사소송 올려드립니다.
노원구청장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해고 하였고 해고 구제신청을 함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해고고 정당하는 판정을 하여 민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 관청 백놈은 못 잡아도 한놈은 잡아야 합니다.
첨부파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노원 구청장 오승록은 사기꾼 이다. 취약계 근로자 최저임금법을 위반했고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심각한 윤리적 양심 소양이 아주 치졸한 사기꾼 이다는 것을 확인 합니다.
이에 공범자로 추정하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김윤태 는 반드시 이 사건 원고에게 임금및 위자료 청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만약 소장에 의거 답변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 이다는 것도 알려 드립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제208조 제2항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투쟁 !!
민사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배상 하여야 한다. 법이 그렇게 호락 호락 하지 않다. 노원구청장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는 이제 통자히 않는다. 투쟁 !!
첫댓글 정솔회장님 필승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청솔 회장님께서 가시는 길은 승리의 길이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쓰레기 관청 관부들 소탕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존재 들 입니다.
투쟁
청솔 회장님, 늘 화이팅 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피할수 없의면 즐겨라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고의 비결은 반복이다. 법률적용이라 함은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입니다.
법이란 약자의 보호법이며 법이란 최소한이고 최고가 아니며 법이란 통제릐 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공무원은 법률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