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인가 결정 후 채권자는 담보권을 경매 할 수 있어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별제권은, 처음부터 그 때까지, 밀린 이자까지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
다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