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87호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Micro DIPS(팹리스 일관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
독보적 기술우위 바탕의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고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내 예비 DIPS 스타트업 육성 및 고성장 분야(팹리스 등) 집중 지원을 위한 「Micro DIPS」에 참여할 딥테크 스타트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중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구성 현황 >
| 구분 | 주요 내용 | 공고일정(안) | ||
| Micro DIPS | 고성장 분야(AI, 팹리스 등) 집중 지원 및 예비 DIPS 스타트업 육성 | |||
| AI 핵심 분야 사업화 | 지원대상 | ·창업 10년 내 AI 스타트업(sLLM, 제조AI, 바이오AI, 콘텐츠AI) | [모집 중] ’25년 2월초 | |
| 지원규모 | ·5개사, 기업당 1.5억원 내외(1년) | |||
| AX 스타트업 육성 | 지원대상 | ·창업 10년 내 AX 스타트업(제조AI, 바이오AI, 콘텐츠AI) | [모집 중] ’25년 2월초 | |
| 지원규모 | ·15개사, 기업당 0.8억원 내외(1년) | |||
| AI 지역 주력산업 연계 | 지원대상 | ·창업 10년 내 AX 스타트업(AI) | [예정] ’25년 4월초 | |
| 지원규모 | ·10개사, 기업당 0.8억원 내외(1년) | |||
| 팹리스 스타트업 일관지원 | 지원대상 | ·창업 10년 내 팹리스 스타트업 | ★ 공고 | |
| 지원규모 | ·30개사, 1억원~2.5억원 내외(1년) | |||
| DIPS | 국내 최상위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준비 | |||
| DIPS 창업사업화 | 지원대상 | ·초격차 10대 기술별 창업 10년 내 딥테크 스타트업 | [모집 중] ’25년 1월말 | |
| 지원규모 | ·182개사, 기업당 최대 3억원~6억원 이내(3년) | |||
| Beyond DIPS | 국내 최상위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현지 안착 촉진 | |||
| Beyond DIPS 창업사업화 | 지원대상 | ·DIPS를 졸업한 창업 10년 내 딥테크 스타트업 | [모집 중] ’25년 1월말 | |
| 지원규모 | ·15개사, 기업당 최대 6억원~10억원 이내(2년) | |||
* 세부사업별 별도 공고를 통해 각 창업기업을 모집·선정
** 지역 주력산업 연계(4월초)는 추후 개별 공고 예정
| 1 | Micro DIPS 팹리스 육성 개요 | ||
□ 사업목적 : 전국 딥테크 인프라 통합과 고성장 분야(AI, 팹리스 등) 집중 지원을 통한 예비 DIPS 스타트업 육성
□ 지원대상 : 창업 10년 이내 팹리스 스타트업(AI 팹리스 포함)
◦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팹리스 스타트업을 모집·선정·지원 예정
< 팹리스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단계 구분 >
| 구분 | 단계별 개요 |
| 개발기 |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준비하는 단계 (아이디어 검증) |
| 성장기 |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 국내 수요기업에 판매하고 매출 발생 예상 단계 |
| 스케일업 | ·매출이 급증하고, 글로벌 수요가 있어 해외 진출이 가능한 단계 |
* 사업 신청 시, 스타트업에서 해당되는 단계를 사업계획서 내 기재하여 제출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년 내외(’25.4월~12월, 9개월)
□ 지원내용 : ❶자금(단계별 상이) 및 ❷기술 완성부터 글로벌 스케일업까지의 성장을 위한 국내외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 구분 | 세부항목 | 주요 내용 | 비고 |
| 창업사업화 자금 | ❶개발기 | ·창업사업화 자금 1.0억원 | 단계별 선정된 스타트업에 일괄·정액 지원 |
| ❷성장기 | ·창업사업화 자금 2.0억원 | ||
| ❸스케일업 | ·창업사업화 자금 2.5억원 | ||
|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 ❶개발기 | ·설계자산(IP) 등 초기 설계 애로 해소 등 | 주관기관(서울대)에서 프로그램 구성·지원 |
| ❷성장기 | ·시제품(MPW) 제작 등 시장 진출 등 | ||
| ❸스케일업 | ·PoC, Single Run 제작 등 시장성 검증 |
□ 선정규모 : 총 30개사 내외(개발기 6개사, 성장기 20개사, 스케일업 4개사)
| 구분 | 개발기 | 성장기 | 스케일업 | 합계 |
| 선정규모 | 6개사 | 20개사 | 4개사 | 30개사 |
* 창업기업 접수결과 등에 따른 변동 가능
| 2 | 지원내용 | ||
| 창업사업화 자금 | ||||||||||
| 정부지원 70% 미만 | ·(개발기) 선정된 스타트업에 각 1.0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 |||||||||
| ·(성장기) 선정된 스타트업에 각 2.0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 ||||||||||
| ·(스케일업) 선정된 스타트업에 각 2.5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 ||||||||||
| ★ 시제품 제작, 지재권 획득, 기술·BM 개선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집행 ★ 타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동시 수행 불가 | ||||||||||
| 자기 부담 (공통) 30% 이상 | ·총 사업비(정부지원+자기부담)의 30% 이상 자기부담금 발생(현금·현물 제한 없음) | |||||||||
| ★ 협약체결 시 1)대응자금 투입계획서및 2)증빙필수 제출(→선정 시 안내) ★ 현물로 보유·구매 예정인 기자재의 경우 잔존가치액 혹은 구입금액의 10%로 계상 * (잔존가치액) 구매시점으로부터 5년간 구매금액의 20%만 인정, 5년 초과 시 10%로 계상 ★ 자기부담금은 매년 배정되는 정부지원금에 따라 산출(→자기부담금 매년 발생) ★ 매년 연말시점, 자기부담금 미집행액에 대해 비율 계상을 통한 정부지원금 환수 | ||||||||||
| 예시 | 구분 | 정부지원(70% 미만) | 자기부담(30% 이상) | 총 사업비(100%) | ||||||
| 개발기 | 100백만원 | 69.9% | 43백만원 | 30.1% | 143백만원 | 100.0% | ||||
| 성장기 | 200백만원 | 69.9% | 86백만원 | 30.1% | 286백만원 | 100.0% | ||||
| 스케일업 | 250백만원 | 69.4% | 110백만원 | 30.6% | 360백만원 | 100.0% | ||||
| 프로그램 | ||||||||||
| 개발기 | 설계자산 | ·ARM 설계자산(IP) 활용을 위한 라이센스 무상 제공 | ||||||||
| 검증SW | ·EDA Tool 활용을 위한 라이센스 무상 제공 | |||||||||
| 성장기 | 수요연계 | ·국내외 반도체 수요기업(대·중견·중소기업)과의 기술 파트너링 | ||||||||
| MPW 지원 | ·국내 파운드리 연계를 통한 MPW 제작 지원(→팹리스챌린지) | |||||||||
| 스케 일업 | 맞춤지원 | ·주관기관(서울대학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외 사업화 애로 해소 파트너링 | ||||||||
| 전시회 | ·CES 2026 등 국내외 전문 전시회 참가지원 | |||||||||
| 후속 지원 | ||||||||||
| 후속 지원 | ·차년도 DIPS, Beyond DIPS 신청 시, 우대 혜택 제공(우대선정, 가점 등) ★ (DIPS) 3년간 최대 6억원(평균 4.5억원), (Beyond DIPS) 2년간 최대 10억원(평균 7.0억원) | |||||||||
※ 프로그램은 선정된 스타트업 현황, 지원수요 등에 따라 변경·고도화 가능
※ 후속지원(차년도 DIPS 우대)의 세부 형태, 방법, 규모는 차년도 DIPS 공고를 통해 안내
※ 단, 이미 DIPS를 졸업한 스타트업은 Beyond DIPS에 한해 우대 혜택 제공
| 3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초격차 10대 기술 보유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기업)
|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5년 2월 12일 이후 창업한 기업 ★창업기업 여부 판단 관련 「(참고2)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개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 국외창업 : ‘신청자격’과 다음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택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국외 창업의 정의 및 지원조건 | |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의 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 정의 |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포함)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 |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보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지위 보유 |
| 선택 요건 (택1) | ※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다음 선택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 |
| ①대한민국 내 사업적 연관성을 가진 법인(외국법인의 자회자 또는 모회사) 보유한 경우 ②대한민국 내 영업소(상법 614조 근거)를 설치·운영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 |
* 국외창업 해당 기업은 지원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추가 제출 필요
** 국외창업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영업소의 기업 인증 후 사업 신청하며, 국외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별도 요건 검토 예정
*** 국외창업 관련 세부사항은 「참조3. 창업여부 기준(국외창업)」을 통해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 |
|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④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다음의 사업에 선정 및 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자(기업) | |
| < 재참여 불가 사업 현황 > | |
| 1. ’23년~’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최초 선정 기준) ★ ’20~’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지원사업 선정 후 초격차 후속지원에 참여하지 않은스타트업은 참여 가능 | |
| ⑤ ’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글로벌 유형 내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또는 협약체결확정서를 제출한 자(기업) | |
| < 주요 참고사항 > | |
| 1. [참고1] 2025년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현황(동시수행 관련) 참고 2. 현재 수행 중인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연도가 2025년이 아닌 경우 사업 수행 여부,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선정 가능 ( 2024년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된 경우, 본 사업 신청·선정 가능) 3.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사업 수행 여부, 사업연도,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선정 가능 | |
|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
| ⑦ 신청일 기준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 ⑧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
| ⑨ ’25년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인 자(기업) | |
|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
|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기업) | |
| 4 | 접수방법 | ||
□ 접수기간 : ’25년 2월 11일(화)~2월 27일(목), 15:00까지
□ 제출서류 : ❶사업신청서, ❷사업계획서, ❸사업자등록증
* 온라인 제출 파일의 크기는 30MB 이하
**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한글파일) 외 자율형식(MS WORD, PPT 등)으로 제출 가능
(단, 사업계획서 지정된 작성 항목은 필수 작성)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발표자료(국·영문)를 제출하며,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 제출서류 현황 >
| 구분 | 제출 방법 | 비고 |
| ❶사업신청서 | 온라인 사업 신청 절차 내 온라인 입력 | 별도 파일 제출 X |
| ❷사업계획서 | ❶사업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최종 단계) | 작성 항목 준수, 양식 자율 |
| ❸사업자등록증 | 온라인 제출 | |
| ❸-1.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에 한해 온라인 제출 | |
| +협약체결 확정서 | 선정된 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 선정된 기업에 한해 제출 |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된 ‘신청접수 매뉴얼’ 참고
◈ 온라인 사업신청서 등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접수 마감일 2~3일 이전에 K-스타트업 회원가입 및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등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접수는 15:00에 종료되며,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및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평가 참여 ◈ 온라인 내 신청서 작성 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완료 처리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사항에 대한 수정·변경 등 절대 불가 ◈ 사업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의 계정으로 신청해야하며, 타인의 계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접수 취소 혹은 평가 탈락 처리 ◈ 사업 신청 시 선택한 기술분야는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에는 수정 가능하나,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변경 절대 불가 ◈ K-스타트업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는 가입 이전 SIREN24를 통한 실명등록 및 적용 요청 필요(실명 등록에 최대 3일 내외 소요) |
| 5 | 평가 및 선정절차 | ||
□ 평가절차 : 초격차 3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1단계서류평가(1.5배수 내외) 및 2단계발표평가(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배수)를 통해 선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일정(안) >
| 평가단계 | 수행기관 | 주요내용 | 일정(안) | ||||
| 요건검토 | 전담·주관기관 | ·신청자격 등 요건검토 | 2월말 | ||||
| 1단계 | 서류평가 | 주관기관 | ·제출서류 기반 서류평가 | 3월초 | |||
| 2단계 | 발표평가 |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 대표자 발표평가 | 3월말 | ||||
| 최종선정 | 주관기관 |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금 안내 | 4월초 | ||||
* 창업기업 접수 및 평가 현황 등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
< 초격차 평가지표 구성 >
| 구분 | 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 서류 평가 | 기 술 성 | 글로벌 기술우위 | ·글로벌 기술 대비 보유 기술 관련 우수성, 차별성 등 |
| 선도기술 개발 가능성 | ·중장기 지원을 통해 실현가능한 글로벌 기술우위 수준 | ||
| 선도기술 개발 역량 | ·연구조직(인력), 협력 기관(기업) 등 기술 개발(고도화) 가능성 | ||
| 발표 평가 | 혁 신 성 | 글로벌 협업 수요 | ·보유 기술·제품에 대한 글로벌 대·중견기업의 협업 수요 |
| 융합 가능성 | ·글로벌 대·중견기업 등 동·이종 기술, 제품과의 융합 가능성 | ||
| 협업 수행 역량 | ·기술개발 역량, 글로벌 소통 등 대·중견과의 협업 수행 역량 | ||
| 성 장 성 | 글로벌 투자 수요 | ·보유 기술, 제품, 역량 등에 대한 글로벌의 투자 수요 | |
| 글로벌 투자 전략 |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유치 및 성장 로드맵(전략)의 타당성 | ||
| 현지 안착 가능성 | ·글로벌 현지 법인 설립, 현지 파트너링 등 현지 안착 가능성 |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지표는 기술 주관기관에서 기술·산업별 특성에 따라 수립
□ 사업 운영일정(안)
| 모집공고 | ▶ | 창업기업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 ’25.2.11. | ~’25.2.27, 15:00 | ~’25.3월말 | ||
| ▼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교부 | ◀ | 선정자 확정 | ◀ | 협약체결 확정서 제출 |
| 창업진흥원↔주관, 창업기업 |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주관기관 | ||
| ~’25.4월말 | ’25.4월초 | 선정안내일로부터 3일 내 | ||
| ▼ | ||||
| 사업 수행 | ▶ | 사업 종료 | ||
| 창업기업 | 창업기업 | |||
| ’25.4월~12월 | ’25.12월 |
* 창업기업 접수·평가 및 사업 운영 현황 등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
| 6 | 유의사항 | ||
| 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기업민원 피해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❶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정보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탈락)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협약 취소 가능
❷ 사업 신청 내용이 공고, 규정에 위배 되거나,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내 허위 기재, 도용 등이 확인된 경우 평가·선정 제외
❸ 선정자(기업)가 협약체결 확정서를 제출할 경우, ‘25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서류·발표)에서 제외
❹ 고의·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금 환수(전액) 등의 제재 부여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 가능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의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시행
❺ ’25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이 불가
※ 현재 수행 중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 연도가 2025년이 아닐 경우(’24년 등), 사업 수행 여부,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선정 가능
※ 2개 이상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선정되는 경우, 협약체결 확정서를 제출한 사업에 한해 협약 체결이 가능하며, 협약체결 확정서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❻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요건(자격, 제외 대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선정 가능
※ 선정 이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며,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가능
❼ 사업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5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평가 중 유의사항
❶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❷ 서류평가의 결과는 주관기관에서 사업신청자(창업기업 대표자)에 평가 결과(서류통과·탈락)에 관계 없이 개별 안내
❸ 발표평가에는 신청자(창업기업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특정 사유로 인해 발표평가에 불참할 경우, 주관기관에 사유서를 제출한 후 위임장을 통한 대리 참석(발표)가 가능하나, 대리 참석자는 제출한 사업계획(과제)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내 임직원으로 한정하며, 대표자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
❹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발표평가 전,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발표자료(국·영문)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진행
❺ 주관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의 녹음·녹화가 가능하며, 국민평가단에서도 발표평가장 내에서 평가 전체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 국민평가단은 평가 결과에는 관여할 수 없고, 평가 과정 내 발생 가능한 부정 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에 한해 수행
❻ 발표평가의 일정·장소 등은 서류평가 결과 안내 시 개별 안내
❼ 이의신청은 전체 평가 과정의 종료 후 절차, 일정, 방법 등 주관기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창업기업당 1회에 한해 가능
❽ 선정 후보기업 중 협약체결 확정서를 제출한 창업기업에 한해 심의 후 선정기업으로 최종 확정 예정
선정 후 유의사항
❶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기업)에 대한 신청요건(자격, 제외대상) 및 유사 사업계획 등을 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가능
❷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되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 집행·관리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 집행·관리가 불가한 경우 선정·협약 취소
❸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협약 중단,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가능
❹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 가능
❺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선정·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❻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부정수급(정부지원금 횡령, 편취, 용도 외 집행 등)으로 인한 환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 가능
❼ 선정자(기업)는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를 개설 해야하며,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협약 취소
❽ 국외 창업의 경우, 사업에 신청·선정한 국내 법인·영업소에서 해외 법인(본점)의 사업화를 위한 정부지원금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협약 취소
❾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 불가
* 선정 이후라도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협약 취소
선정자(기업)의 의무
< 사업 수행 관련 >
◦ 선정자(기업)는 창업진흥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 협약을 유지해야 하며, 협약 중간 시점 내 협약 종료 불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연차별 사업 목표 달성을 포함한 전체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운영요령, 지침,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및 모집공고문 내 기재된 사항에 대한 숙지와 준수를 통한 사업 완수
◦ 정부지원금을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 지정 회계법인이 안내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급 목적에 맞는 집행·사용
◦ 정부지원금 집행 내역에 대해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지정 회계법인에서 요구하는 수정·보완 안내에 대한 성실한 대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의 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성실한 참여
◦ 정부지원금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분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며, 분실, 도난, 훼손 등 발생 시 즉시 주관기관에 대해 고지
< 사업 종료 이후 >
◦ 협약기간 종료 후 5년간 창업진흥원의 이력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대한 성실한 대응
◦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의 집행 내역·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빙 포함)의 보관(5년간)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 기타 사항 >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에서 원활한 사업 운영·고도화를 위한 자료 요청, 간담회 참석, 정책 제언 등 요청 사항에 대한 성실한 대응
| 7 | 문의처 | ||
◦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신청·평가 등 사업 문의 : 서울대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
(02-880-8741, 02-880-8742)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