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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콜센터(1600-1004) 등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이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으로 잘못된 상담이 이루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일은 2017.07.03.(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하며. 정관7단지 기존 계약자는 계약 해지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PC)․모바일(어플)로 받습니다. 다만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2년 7월 3일 이전 출생) 등 부득이하게 인터넷․모바일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장에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현장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6㎡에 한하여 단지내 샘플하우스(712동 205호)를 운영하니 청약 전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운영기간: '17.07.04~‘17.07.28 10:00~16:00/ 주말포함,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입주 |
부산정관7단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41(모전리 681번지) | 1,934호 | ‘17.10월예정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공급 형별 | 세대 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모집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26 | 26.83 | 13.7577 | 1.6306 | 9.5123 | 51.7306 | 590 | 189 | 401 | 701,712, 713,715 | 복도식 ․ 지역 난방 ․ 벽식 구조 |
37 | 37.70 | 19.3316 | 2.2914 | 13.3661 | 72.6891 | 464 | 346 | 118 | 705,706, 707,709 | |
46 | 46.94 | 24.0697 | 2.8530 | 16.6421 | 90.5048 | 304 | 145 | 159 | 702,703, 704 |
※ 입주자 추가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시, 금회모집 입주자 수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해당단지는 신축 아파트로! 최초입주지정기간은 2017년 7월 28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며, 금회 모집으로 당첨된 입주자는 '17.10월 입주예정입니다.(예비 당첨자는 기존 입주자의 계약포기, 퇴거 시 개별 입주안내합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공급형 | 기본 임대조건(원) | 전환 임대조건 (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최대화 | 임대보증금 최소화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26형 | 7,600,000 | 1,520,000 | 6,080,000 | 142,000 | 23,600,000 | 62,000 | 4,600,000 | 152,000 |
37형 | 14,800,000 | 2,960,000 | 11,840,000 | 198,000 | 37,800,000 | 83,000 | 5,800,000 | 228,000 |
46형 | 23,100,000 | 4,620,000 | 18,480,000 | 259,000 | 47,100,000 | 139,000 | 8,100,000 | 309,00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님께서 추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연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연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0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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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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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임 이하 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야 함, 이하 동일)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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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의 검증 대상이 됩니다.(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현재 세대원이므로 단독세대 제한 없음, 다만 태아는 세대원이지만 세대원으로 태아만 있을시는 단독세대로 봄)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5. 선정기준 |
■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모바일) * 장애인․고령자는 현장신청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 주택소유)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 선정방법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2017년 7월 3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2017년 7월 3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운대구, 양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거주지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배점기준
배점항목 | 배점기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부산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2014.07.04.∼2016.07.03. 이전 거주)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2012.07.04.∼2014.07.03. 이전 거주) 다. 5년 이상 : 3점 (2012.07.03. 이전 거주)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만19세미만(1998.07.04.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2012.07.04.∼2017.07.03. 이전 혼인신고자) | 혼인기간 5년 이내로 혼인기간 내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자 : 3점 |
⑤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배점 인정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해당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에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세대주로서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이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
⑥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공급하는 국민임대의 추가모집 공고일(2017.07.03)까지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 명의변경 계약은 제외)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가능하며, 신청서 작성시 가입은행만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LH가 일괄 조회‧확인해 드립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는 인정)
6. 모집일정 |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현장접수) | 인터넷․모바일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현장) | 장 소 (현장접수,계약체결) |
(1순위)'17.07.26(수)
(2순위)'17.07.27(목)
(3순위)'17.07.28(금) 접수시간: 10:00〜17:00 *인터넷 또는 모바일 어플로 LH 청약센터에서 접수 *장애인‧고령자등 현장접수 | '17.08.11(금) 16:00 이후
※ 서류제출기간 ‘17.08.17(목) 〜‘17.08.18(금) (10:00〜16:00) | '17.10.23(월) 16:00 이후
공사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 | ‘17.10.27(금), ‘17.10.30(월) (주말제외, 10:00〜16:00)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6층(대회의실)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초량동 1199-1번지) |
▪ 소득 및 자산검색 결과에 따라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LH 홈페이지-청약센터-분양정보-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이며, 자격검색 결과 소득초과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시 소명처리로 인하여 계약일정 및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7. 신청방법 |
해당공고는 인터넷(PC)․모바일 접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인터넷(PC)과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한하며 그 외 고객님께서는 인터넷․모바일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PC)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PC) 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PC)
③ 인터넷(PC) 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PC) 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님은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PC)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입력)을 부탁 드립니다.
• 인터넷(PC) 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③ 모바일 신청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WiFi)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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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신청방법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1952년 7월 3일 이전 출생)의 고령자로서 인터넷․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고객님들은 가급적 인터넷(PC)․모바일(어플) 청약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 |
8.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17.07.03.)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인터넷․모바일 청약자 :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 ▪ 현장접수자 : 청약신청시 제출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동의서(확인서) 제출
구비서류 | 내 용 | 발급처 | 수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불가 | 인터넷 공고문 붙임 파일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인터넷 공고문 붙임 파일 | 1통 |
■ 기본서류
구비서류 | 내용 | 발급처 | 수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 해당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해당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해당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해당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부산광역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해당세대원(공급신청자 포함) | 읍·면·동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 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청자)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신청자)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신청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혼인관계증명서 | • 신혼부부 배점 신청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추가적으로 5년 이내 태어난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추가서류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배점,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40㎡초과 주택을 신청시 신청자 외에 세대구성원이 없고 외국인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를 가구원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보훈처 발행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서류 신청시 2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지방보훈청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증빙서류 | 관련기관 | |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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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주택의 동ㆍ호는 주택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현장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2017.10.27~10.30/주말제외)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0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계약(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등 | |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 계약 시 | ① 계약금 납부 입증서류[입금(확인)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 * 당첨자 본인 명의의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번호를 우편으로 발송 예정이니, 해당 계좌로 입금 후 계약금 납부 입금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첨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배우자가 대리 계약 시는 배우자 신분증 추가 지참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당첨자 도장 (본인계약시는 서명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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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이외의 자가 대리계약 시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 계약 시 구비서류 등과 함께 아래 서류 등을 추가 제출 (지참) |
제3자 대리 계약시
| 인감증명 방식 | 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 비치) ② 당첨자 인감증명서 ③ 당첨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서명확인 방식 | ① 당첨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부산정관7단지는 공사진행 공정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일정이 종료되어 부득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26㎡ 샘플하우스 운영 안내 |
▪ 고객님의 청약전 아파트 실물 이해도를 돕기 위해 정관7단지 내 샘플하우스(712동 205호/ 26㎡)를 운영하니 내방하여 실물관람 및 상주직원의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37㎡, 46㎡는 샘플하우스 미 설치)
(운영기간: '17.07.04~‘17.07.28 10:00~16:00/ 주말포함,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12.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연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연 4%)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 1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 초과 시에는 1회에 한하여 할증된 임대조건으로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신청방법 | • 인터넷(PC)․모바일 신청 또는 현장방문(장애인․고령자) 신청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님은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안내 |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센터의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순위 조회”서비스에서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갱신)계약 안내 |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사망, 이혼, 혼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2회차 갱신계약시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사항 | • 단지 북동측에 고속화 도로가 위치해 있어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서측에 장애인 특수학교인 부산해마루학교가 있으며, 단지 지상층보다 10〜12m 정도의 높은 위치에 농업실습부지가 위치하고 있어 단지 북서측에 위치한 아파트 동에서는 농업실습지에서 발생되는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부산정관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주변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및 주변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 및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의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은 단지외 도로와 고저차가 최대 약 11m가 발생하여 콘크리트 옹벽 등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와 비누거품 역류방지를 위한 별도 배관 설치로 인하여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 713동 옆에 전기실, 발전기실이 위치하여 713동 세대에 진동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중 측세대 등 직접 외기에 면한 세대는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은 공간만 제공되며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천정 내부에는 PD 점검구가 설치되며, 신발장 하부에는 수도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세대(24B 타입)를 제외한 일반세대는 시스템욕실(UBR)이 적용되어 있으며, 주거약자용 세대에 한하여만 욕실바닥 난방이 적용됩니다. • 주거약자용 세대(24B 타입) 욕실만 포켓도어가 적용되며, 주거약자용 세대와 일반세대는 화장실 마감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715동 옥탑지붕에는 공청안테나가 설치되며, 708동 옥탑에는 소방용 물탱크가 설치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 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 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3.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대상 및 방법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확인된 서류 제출 |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지방세정 자료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팸플릿 배부처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정관7단지 내 샘플하우스(712동 205호)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터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접수처:
■ 주소 등 안내
-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9-1)
- 오시는 길
․ 지하철 :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10번 출구)
․ 버 스 : 부산역 버스정류장 하차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2017. 07. 03
부산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