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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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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누구나) 4급 공무원 승인임용 신청권 관련
연연 추천 0 조회 172 22.02.16 14:2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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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3.03 23:05

    첫댓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답안을 작성할 때, "원칙상 임용 관련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지만"과 같은 표현 안 해도 됩니다. 판례가 그렇게 판시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설명을 위해서 교수님의 표현을 인용한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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