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자동 판교 H호텔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나중에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호텔사업 협약식 사진을 다시 찍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검찰은 전·현직 성남시청 공무원, 호텔 개발에 관여한 관계자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이 '이게 맞나"며 샤프로 줄 그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5년 1월 5일 이재명 집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있다.
이날 성남시와 호텔 개발업자 측은 ‘사업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한 뒤 사진 촬영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이 서명 도중 돌발행동을 했다고 한다. 실무진끼리 협의를 거쳐 미리 작성된 협약서를 두고 “이게 맞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은 사업내용 중 ‘호텔 업자 측은 토지 임대(30년) 종료 후,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이재명은 샤프연필로 해당 조항에 줄을 그었고, 그 상태로 첫 번째 사진 촬영을 했다. 이때가 오후 2시쯤이었다.
2015년 1월 5일 이재명이 정자동 H호텔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오후 2시쯤 찍은 최초 사진(위)과 '특혜 논란' 조항을 수정 지시하고 2시간여 뒤에 다시 촬영한 사진(아래). 사진 파일 원본에도 촬영 시간이 저장돼 있다. 사진 성남시
협약식을 마친 뒤에도 호텔 업자들은 시청을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 이재명 측에서 연락이 와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업자들은 다시 시장실로 향했고, 오후 4시 50분쯤 양측은 협약서에 다시 서명을 하고, 사진도 다시 촬영 했다.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보관한 문서엔 이재명이 지적한 내용이 수정돼있다. ‘토지 우선매수 청구 권한’을 ‘대부기간 종료 후 토지 매입’으로 고친 것이다.
법적 근거 없던 '특혜 논란' 조항, 관련법상 용어로 바꿔
이와 관련 당시 협약서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는 “수정되기 전에 ‘우선매수 청구권’이란 것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바뀐 문구는 관광숙박시설특별법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이재명이 사업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재명이 특혜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이 추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직접 수정 지시하고, 사진까지 다시 찍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30년간 호텔 측에 성남시 땅을 헐값에 빌려주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땅을 매입하게 해준 해당 조항은 현재 이재명의 배임 혐의와도 연관된다.
성남시는 경부고속도로와 맞붙어있는 호텔 부지에 대해, 자본금 14억원의 호텔 개발업자 황모씨와 수의계약을 맺어 사업권을 보장했다.
이후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는 등 특혜 논란이 일었다.
황씨는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있다.
royc****7분 전
성남시,경기도 완전 투전판 이었네요. 개인 땅이라도 저렇게 했을까?
jm****12분 전
직권남용과 배임의 냄새가 가득하다. 시장이 시의 땅을 호텔업자에게 빌려주고 합의서 쓰고 사진찍고 다시 찍고 하는 일이 시장이란 놈의 일인가 ?
djle****22분 전
김남국이나 이놈이나 모두 공딕은 그저 지들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구나. 통탄스럽다. 벼락이 쳐 저놈들을 사정없이 내갈겨주길 바란다. 이게 정치냐? 더불당이고 국힘이고 간에 양심 좀 가져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정말 516혁명이 일어나 간교한 자들 전부 처단되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2811****방금 전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도대체 별 몇개야
rigo****50분 전
이런 시장 잡배 같은 지저분한 인간이 이런 개발특혜 비리로 제1야당 대표까지 되었는데 그를 뽑은 민주당놈원들은 써글 놈들이고 나라정치판이 나라를 추락시키는 증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