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아무리 봐도뜻과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ㅠㅠ또 노동법에서는 부당해고 사법구제시 임금지급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처분은 비금전채권만 할수있는거 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차 민법에서 자세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자면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못갚을거같으니까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서 그 재산을 처분못하게하는것을 말하구요재판을 통하지만 통상 민사재판과는 다르게 가압류 되거나 안되거나 결정을 통해이루어집니다!제일 큰 포인트는 돈을 못받을거같아서입니다가처분은 재판에서 원고가 신청한것에대해서 권리구제를 받을필요가 있을거같아서 가처분이 내려지는겁니다!비금전채권에서만 가능한건지는..모르겠네요!!?!그런 제한없으니까 이경우도 되는거 아닐까요?!재판중에 원고의신청으로 가처분이 내려집니다포인트는 돈을 못받을거같아서가 아니라 원고의 구제를 위해서지요! 예를들면 그 임금을 못받아서 생계가 힘들어져서 미리 처분을 요청하는것이려나요..?
첫댓글 1차 민법에서 자세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자면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못갚을거같으니까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서 그 재산을 처분못하게하는것을 말하구요
재판을 통하지만 통상 민사재판과는 다르게 가압류 되거나 안되거나 결정을 통해이루어집니다!
제일 큰 포인트는 돈을 못받을거같아서입니다
가처분은 재판에서 원고가 신청한것에대해서 권리구제를 받을필요가 있을거같아서 가처분이 내려지는겁니다!
비금전채권에서만 가능한건지는..모르겠네요!!?!
그런 제한없으니까 이경우도 되는거 아닐까요?!
재판중에 원고의신청으로 가처분이 내려집니다
포인트는 돈을 못받을거같아서가 아니라 원고의 구제를 위해서지요! 예를들면 그 임금을 못받아서 생계가 힘들어져서 미리 처분을 요청하는것이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