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가압류 가처분 뜻, 차이
ㅁㄹㅁ 추천 0 조회 543 22.03.01 19:5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3.02 09:21

    첫댓글 1차 민법에서 자세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자면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못갚을거같으니까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서 그 재산을 처분못하게하는것을 말하구요

    재판을 통하지만 통상 민사재판과는 다르게 가압류 되거나 안되거나 결정을 통해이루어집니다!
    제일 큰 포인트는 돈을 못받을거같아서입니다


    가처분은 재판에서 원고가 신청한것에대해서 권리구제를 받을필요가 있을거같아서 가처분이 내려지는겁니다!
    비금전채권에서만 가능한건지는..모르겠네요!!?!
    그런 제한없으니까 이경우도 되는거 아닐까요?!

    재판중에 원고의신청으로 가처분이 내려집니다
    포인트는 돈을 못받을거같아서가 아니라 원고의 구제를 위해서지요! 예를들면 그 임금을 못받아서 생계가 힘들어져서 미리 처분을 요청하는것이려나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