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서남의대 사태 해결방안.
무릇 모든 일의 해결책은 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여야 차후 어떤 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방안이 결정되리라 본다. 서남의대 사태의 본질은 부실한 의대 교육을 받은 졸업생 134명이 학사학위뿐만 아니라 합격한 의사면허까지 취소당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의과대학에서 교수직으로 30여년을 근무하고 정년을 얼마 앞둔 교수의 입장에서 이를 살펴보고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의 구제방안이다. 시험에 통과하였다고 해서 모두 의사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마라톤 경기에서 완주증을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 내에 완주를 하여야 한다. 의사국가고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의예과 때의 일반 소양교육과 이공계 기본 교육, 본과에 올라와 시행하는 의학기초교육과 이에 따른 실습, 고학년의 임상 교육과 임상 실습 등을 모두 마쳐야 의사국가고시를 칠 자격이 있는 법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6.25동란 이후 일시적으로 귀순자에 의하여 특별법으로 단지 시험만 보아 한지의사 자격증을 준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만약 시험만 보아 합격자에게 국가에서 의사자격을 줄 수 있다면 그까짓 정답만 달달 외워 시험공부만 하면 한 2년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부실한 교육과 부족한 임상실습은 보완내지는 보충을 받아야 통과한 의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미리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았던 재단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학생들 실습을 수용할 여유가 있는 의과대학의 대형 부속병원에 일정기간 임상실습 위탁교육을 시켜야 한다.
둘째 시설과 교수인원 등 모든 면에서 부실하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평가도 거부한 의과대학과 병원에서는 학생들을 공부시킬 수 없으므로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폐쇄시켜야 한다. 지금 그 대학 꼴을 보면 어느 누가 기초학교실에 갈 것이며 어느 누가 임상교수로 일할 것인가? 폐쇄 후 청산을 통하여 얻는 자금으로 지금껏 고생한 교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잉여분은 졸업학생들의 임상실습 재교육 경비로 쓰여야 한다. 한편 현 재학생들의 교육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처럼 교수도 부족한 형편없는 교육에 실습병원도 없어 그들이 말하는 떠돌이 동냥 실습을 받는 학생들에 한시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정원이 많지 않는 의과대학에 정원 외 입학을 시켜 공부를 하되 학사관리는 그 대학에 맡기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빌미로 정원을 늘여주는 편법이 동원되면 안 되겠지만 약간의 특혜, 즉 현 정원의 1/2내에 입학생의 증원을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셋째 재단 측 인사들이 저지른 것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교비횡령이란 범죄이다. 따라서 당국은 범죄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 우리의 막강한 사정당국과 세무당국은 이들의 알려지지 않은 비리와 숨겨둔 재산을 확실하게 찾아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확보한 자산 역시 교직원과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물론 학생들도 이 대학을 지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는 부실교육을 받은 학생 스스로가 잘 알 것이 아닌가? 그러나 ‘싼 게 비지떡’이라고 SKY 대학의 이공계보다 높은 수능점수로 들어가 제대로 교육들 못 받았다면 단지 이들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 또 학교폐쇄에 따른 지역반발은 서남의대 지원 학생 및 졸업생들이 과연 남원이나 주위 지방인 전북에서 지원한 숫자는 얼마일까? 그리고 졸업 후 취업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이는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으므로 무마될 수 있는 성질이다. 그러니 학교는 폐쇄하여도 문제가 적을 것이고 학생들은 어차피 어디서 교육을 받아도 되리라 본다. 한편 학생회에서 주장하는 바 전주예수병원을 교육병원으로 지정하고 실습권과 교육권을 이양하여 예수병원 임상의사들을 전임교원으로 임명하라고 하였으나 전임교원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업적과 교수능력의 인정받아야 하여야 하므로 과연 그 중 몇 명이 교수자격이 있을까? 자칫하면 이 역시 부실교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뉴스를 보니까 이 들 재단인사, 주로 친인척들은 모두 병보석으로 풀려 나와 있다하니 이 또한 비리의 일환이 아닌가? 의심된다. 순천지원은 재단이사장인 이씨의 건강악화로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병보석은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 주어야 하고 법원은 이걸 판단하여 보석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이런 병보석은 양쪽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심지어 감방에서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에게 병보석 진단서를 떼어 준 의사들과 향판이 연관된 합작품이 아니기를 빈다. 나는 의사생활 40년이 넘지만 병보석 진단서를 한 번도 끊어 준 적이 없다. 왜냐하면 깐깐한 나의 성격은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꼭 끼리끼리 짜고 도는 지방법원 지원에서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도 궁금하고, 담당재판부의 변경이나 재판 관할지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니 2심은 틀림없이 광주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니 이도 두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얼마 전 그 동네는 현직 부장판사의 독직사건도 일어났으니.
마지막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법은 사건의 전모에 대하여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다. 백서에 들어갈 내용은 의대설립 및 인가에 관여한 자의 명단과 이들의 비리는 모두 들어가야 한다. 즉 이러한 부실 재단과 이사진의 전모, 기준에도 미달하는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도와준 정치권, 학교인가를 한 교육과학부 및 병원 인가의 복지부 등등. 통상 뇌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아닌가? 물론 이들의 일부는 시효가 소멸되어 처벌할 수는 없으나 밝힐 사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목포와 창원에서 또 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이 있는 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회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런 대학의 전철을 밟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들 지역에도 훌륭한 병원이 필요한 것이지 좋은 의과대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훌륭한 병원이야 시설 및 장비, 그리고 근무여건만 좋으면 실력있는 의사들을 뽑아 쉽게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첫댓글 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의 한 단면도라는 점에서 제시한 사항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따른다. 자금회수문제만 해도 이런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은 이미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금을 은익했을것이기 때문이며 기초부터 안되어 있는 학생들을 어느 곳에서 단기수련으로 소양을 갖출 수있게 할 정도로 성의가 있는 학교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적한 대로 창원이나 목포에 또의과대학을 짓겠다는 사람이나 혹 인가를 해주는 사람들도 정신이 나간 사람이기는 매 한가지다. 의과대학을 질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이나 지어 그런 사람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신병원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집권당의 이방호가 공천에 탈락하자 기회를 틈타 출마하여 당선된 강기갑이를 뽑아준 사천지역에 정신병원 하나 신설을 나는 이미 제의한 바 있었고 이정희를 뽑은 관악구에도 하나 더 추전한다. 관악구 인민들은 국회의원 리콜제도도 모르는가?
강기갑이와 이정희 관련된 말씀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가 올린 윗글을 참조하세요.
정확한 진단에 확실한 처방. 명의로서의 자격요건 충분함. 경산님을 서남의대 학장감으로 한표.
이 나이에 무슨 망신살이 뻗게 그런 자리를 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