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기본계약 | 20,000 | ■15세미만 상해사고로 사망시 200만원지급 |
15세이상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의 50%(80%미만 후유장해시 | ||
<가입금액의 50% X 지급율>해당액)를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지급 | ||
■비탑승중 또는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
가입금액의 50%(80%미만 후유장해시는<가입금액의 50% X 지급율>해당액)를 | ||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추가지급 | ||
■10세 계약해당일 이후에 스포츠활동중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
가입금액의 50%(80%미만 후유장해시는<가입금액의 50% X 지급율>해당액)를 | ||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추가지급 | ||
■10세 계약해당일 이후에 약관에 정한 범죄로 사망 또는 1개월초과의 | ||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피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15%지급 | ||
■1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실종시 가입금액의 15%지급 | ||
■5세 계약해당일로부터 18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타인의 폭력/집단따돌림에 | ||
의해 정신과 치료시 가입금액의 15%내 치료실비 지급 | ||
학교생활중후유장해담보특별약관 | 20,000 | 약관상 수업일에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10년간 매년 |
사고발생일에 지급 | ||
(80%미만 후유장해시는<가입금액 X 지급율> 해당액을 10년간 매년 지급) | ||
질병입원의료비담보특별약관 | 5,000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부담비용의 80% 해당액 지급 |
(입원실료:100만원,입원제비용:200만원,수술비:200만원한도/발병일로부터 180일한도) | ||
일반상해의료비담보특별약관 | 1,000 |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 의료실비 지급 |
입원급여금담보특별약관 | 30 | 상해 또는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X 3일초과 입원일수>지급 |
골절,화상치료비특별약관 | 300 | 약관에 정한 골절 또는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
식중독특별약관 | 1,000 | 식중독으로 2~3일/4~9일/10~19일/20일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30%/50%/100% 지급 |
특정전염병위로금담보 특별약 | 500 | 약관에서 정한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 또는 확인된경우 가입금액지급 |
자녀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 100,000 |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액 지급(본인부담금 2만원) | ||
암진단치료비담보특별약관 | 20,000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최초로 |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단,상피내암은 지급금액의 20%지급 | ||
암입원급여금담보특별약관 | 100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최초로 |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한 경우 | ||
<3일초과일수 X 가입금액>지급. 단,상피내암은 제외 | ||
자녀양육비담보특별약관 | 5,000 | 상단에 기재된 부양인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지급 |
===================================================================================================
15년납 15년 만기로 60회 정도 납입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 하려고 보니...
보장금액이 너무 작아서요..
현대해상 굿앤굿으로 바꿀려고 하는데요..
아이든든에서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약관이 현재는 없는 상품이라...
의보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전액 나오는 상품이어서 해지 하기 아깝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2003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이라 실비도 중복으로 보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알아보니 또 아니라고 하네요..
2003년 10월 이전에는 원래 실비보험도 두개 들고 있으면 두개다 돈이 나왔잖아요..
10월이후에는 중복이 안되는걸로 바뀌었고요..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현대해상 설계사가 그러네요..
보험구단님...어떤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아이든든은 필요한 보장은 놔두고...최소금액 만큼은 적립으로라도 가져가는게 좋을까요??
아님 해지하고 굿앤굿으로 갈아타는게 좋을까요..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틀린말은 아닙니다...단지 지금 신규 가입한 보험에서는 비례보상합니다...예컨데 기존 가입한 보험은 지급하겠으나 신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비례 보상합니다..저도 이러한 경우 리모델링 하시라고 의견 제시하기 어렵습니다...만약 변경한다면 현대 행다모로 변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