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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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강사님. 문제풀이강의 수강 중인 수강생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를 구분에 대해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3번 문제에서 농기계를 공동임차했을때, 제 416조에 따라 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공동 무단점유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불가분채무라고 배웠습니다.
주관적 공동의사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인지 그냥 암기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의 공동 임차의 차임이었으면 연대채무인가요..?
물건의 공동임차의 차임은 연대채무,
부동산 공동무단점유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부동산 공동임대 만료 시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 이렇게 각각 암기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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