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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와 글로벌 관광도시를 견인하는 일류공기업' 으로 비상하는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함께 근무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합니다.
2016.11.14.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
1. 채용개요
가. 구분 : 신입
나. 직종 : 일반직
다. 직렬 : 행정
라. 직급 : 8급
마. 선발인원 : 2명
바. 시험과목 : 영어, 상식, 경영(※ 경영과목은 경영 ‧ 회계학 혼합출제)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분야는 직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격
※ 다음 각 호는 모두 필수사항임.(‘가’~‘사’호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채용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자
나. 회계 관련 국가공인자격 취득자로서 해당업무 실무가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학력/신체조건/전공 : 제한없음.
바. 기타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 및 취업이 제한되지 않은 자
사. 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 참고)
3. 채용절차
가 : 1차 필기시험
1) 1교시 : 영어, 상식, 경영
2) 2교시 : 인적성평가
나. 서류전형
1) 응시자격 여부
2) 평가기준별 점수부여
다. 면접시험
1) 직무역량 등 대면평가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일정
가. 원서접수 : 2016.11.14.~11.25.
나. 필기시험 장소공고 : 2016.11.30.
다. 필기시험 : 2016.12.12.
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6.12.16.
마. 면접시험 : 2016.12.21.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16.12.23.
※ 시험장소공고, 합격자발표 등 관련내용은 통영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www.ttdc.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시험방법
가. 1차 시 험 : 선택형 필기시험(전문기관 위탁출제 - 4지택1형)
1) 1교시 : 3과목(영어,상식,경영), 80분(과목별 25문제, 100점 만점)
※ 각 과목별 40%,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2) 2교시 : 250문제 30분(인성검사)
나. 서류전형 : 필기시험 점수와 서류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 선발
다. 2차 시 험 : 대면면접을 통해 직무역량 평가
6.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공사 보수규정 등에 의함.(지방공무원 9급 상당)
나. 근무조건 : 공사 취업규정 등에 의함.
※ 주 40시간(근무여건에 따라 휴일 및 연장근무 가능)
다. 수습임용 : 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의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함.
라. 전직경력 : 공사 보수규정 제20조(초임호봉의 획정)에 의거 신규직원은 군 경력 이외의
타 근무경력은 모두 인정하지 않음.
7.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나. 접 수 처 : 경남 통영시 발개로 205, 통영관광개발공사 2층 경영관리팀
인사담당(우편번호 53075)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2) 자격증 및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유의사항 : 접수기간 동안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 가능하나, 기간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함.
8. 가산특전
가. 자격별 가산점 적용은 다음과 같음.
1)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각 전형 및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5%~10%
2) 특수자격보유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이에 준하는 자격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10%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5%
4) 통영시민(주민등록 기준), 장애인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5%
나. 가산점 적용은 필기시험 각 과목의 40%이상 총점 60점이상 득점자에 한함.
다. 가산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취업보호대상자는 ‘다’ 항의 최대 10%외 관련법령에 의거 5~10% 범위 내에서 중복 가산할 수 있음.
단,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함.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를 통해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응시자의 실수, 착각으로 인해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불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채용예정 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취소될 수 있음.
마. 최종합격 후 결격자가 발생 시 채용예정인원 범위내 차순위자 선발할 수 있음.
바. 경력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별 증빙서류를 각각 필히 제출해야 함.
1)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2) 근로소득납세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사. 원서제출 시 각종 증빙서류(학력, 경력, 자격증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재사항은 무효로 간주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경영관리팀(649-3804~5) 인사담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1부. 끝.
*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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