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재결서의 내용 변동은 없이
1. 글자크기 살짝 키우기,
2. 글자 첨가 (주어나 조사 등, 내용변경 없음)
했을 때
경찰 조사에서 시교육청 행심 재결서를 고소인이 제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검사가 다시 요구해서 해당 재결서를 받음.
근데 위처럼
글자 크기를 살짝 키우고
글자를 첨가하고
3. 개인정보를 노출시킴(사람 이름, 학교이름)
4. 재결서 겉표지의 담당자 이름을 익명처리.
둘 다 정본이고,
이런 것도 작전인가요? 무슨 목적이에요?
수사기록에는 세심한 작업이 종종 보여요.
질문2
사법포탈에 들어가니
6. 12. 오늘 날짜에 "변호인 000 사임허가 신청서 제출"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임계 제출과 사임허가 신청서 제출은 차이가 뭐에요?
이것도 작전인 듯 한데,
10주 동안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이 내게는 알리지 않고 변호사가 이랬네요.
이것이 건수가 되어 판사가 재판을 연기할 수 있나요?
첫댓글 재결서 경정 신청서는 재결문 작성한 행정 심판 위원회에 신청 해보세요 - 잘안해 줍니다. - 경험상 투쟁!
형법 225조
허위공문서작성변조죄가 될 가능성 있으나
피고인은
공판중엔 오직 무죄가 될 수 있는 대응만 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위 변조가 공소장 검사입증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기록송부촉탁 신청하면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바로 증명됩니다
내용 변경은 없으니까 위조는 아니고....
도장 찍힌 원본 피디에프 파일에서
글자 크기와 문장 길이를 키운 거에요.
그러다보니 고유명사 칸이 작아서 어쩌고 등 따라오는 게
불편하게 작업한 게 있으니
변경된 것이 확 드러나고,
특이점은
고유명사 2개를 가리지 않고 노출시켰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해요.
경찰에서 받은 문서에 있는데 왜 또 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구요.
그냥 실수일 것도 같지만,
글자 크기를 키웠지만 첫 줄 단어와 끝 줄 단어가 같아야 되니
중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했어요.
그냥 ooo만 넣어서 출력해주면 될 것을.....
최미희 대표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싸우시고
진실이 있으면 이깁니다
응원 합니다. 변호사 사임 쓰레게들 한번 해 봅시다. 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