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매매 거래 정지) - 10일로 일부 개정 청원서 -
이화 그룹 - 약27만명 피해자 동지 여러분! 투쟁! #
(6월 13일 여,야 국회의원님등 관련자에게 저 개인폰으로 문자 넣어 청원 예정임)
- 증거 자료 : 아래 하단 오마이 뉴스 시민 기자(관청 피해자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 기자 회견및 집회 풀동영상등) 참조 요망
* 청원법 제5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 취지 *
1.미국 나스닥 시장등은 횡령, 배임죄가 있어도 투자자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최장 거래 정지 기간이 10일 이므로 대한민국도 최장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을 10일로 여,야 국회 의원님들이 서로 힘을 모아 일부 개정을 하던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 령으로 즉시 일부 개정 하라!
((1)한국 거래소는 세계 인권 선언문 제7조 - 세계 모든 사람은 법앞에서 평등 하다.는 평등의 원칙 위반함,
(2)한국 거래소는 세계 인권 선언문 제11조 1항 -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 받는 공개 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함,
(3)한국 거래소는 세계 인권 선언문 제8조 -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 법원 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을 위반함)
2. 5월 12일 한국 거래소는 공시 규정을 위반 하고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3개사를 2차 거래 정지하여 약27만명(약1조원)의 소액 투자 자들은 헌법 제23조 1항에 보장이된
사유 재산권을 강제로 침해 당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흑흑, 으앙, 엉엉! 투쟁!
3.강릉 지원 2023카합5 이화그룹 3개사 거래정지 종료및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2023가합81 -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약3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및 이화그룹 피해자 모임 법무팀
최대연 01098416780 #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 오마이 뉴스 시민 기자 - 관청 피해자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기자 - 기자 회견및 집회 풀동영상 - Daum 카페
첫댓글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매매 거래 정지) 10일로 일부 개정 청원서 - 이화 그룹 약27만명 피해자 동지 여러분! 투쟁!
마음 모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