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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의 택시기사 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동무
준 비 서 면
사 건 2008 나 7879 손해배상(기)
원 고 0동 무
서울시 도봉구 도봉 1동 500 - 1호
피 고 ㅋㅋ운수 주식회사
서울시 도봉구 도봉 9동 600-1호
위 당사자 간 서울 귀원 제1민사부(다) 2008나7879 손해배상(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1. 청구취지와 청구내역의 계산을 항소 준비서면과 같이 변경합니다
(2001. 12월 ~ 2007. 04월분 까지 분 입니다)
2. 1996. ~ 2001. 11월까지 분의 청구를 계산복잡으로 취하 합니다.
2009. 4. 29.
원 고, 선정당사자 차 동 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1민사부(다) 귀중
1. 헌법강의
- 헌법강의 중에 일부를 본인의 '준비서면'에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내역의 변경내역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경위
1) 한마디로 예기하면 형법 제347조(사기),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해당하는 횡령,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을 그래도 생각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초심은 원고들이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라는 이유가 분명히 보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헌을 문란케 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 이유로 헌법 제 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짓밝은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원고들 모르게 몰래 운영한 것이기 때문 이라고 변론하고, 입증서류도 임금협정 뿐으로서 달리 더 필요한 입증서류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유불비한 이유로 - 입증서류도 없고, 주장도 없다’고 하는 이유로 사안을 달리하는 ‘법원(法源)도 아닌 1개 판례’ 하나를 인용하여 터무니 없는 판단을 하고 말았으니 어찌 국헌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한 반역자로서 고소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그냥 넘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초심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법관 같습니다,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 11조 사회,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고의로 불평등한 ‘심리미진’하였으며,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와 민법 제1조(법원-法源)와 동, 법 제2조(신의성실)의 규정 등을 위반 하면서 원고들의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 헌법 제32조 각항, 특히 헌법 제 37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평화적 근로의 권리, 평화적 생존권’이 결부되었는 것에 대하여 초심은 원고들의 본질적내용을 침해하는 ‘본질적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고의 오판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판결문 제6쪽 제4항을 살피시면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판단하면서 사안을 달리하고 법원도 아닌 ‘판례’와 초심 자의적인 미려사구를 동원하여 피고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는 내용을 보았을 때 ‘어린이’를 데리고 장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원고에게 내린 석명(釋明)은 판결을 위한 본질적 내용의 석명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법 위반 산출이 잘못되었다면 그부분의 제출을 석명하여야 하는데, 초심에서 요구한 석명은 판결을 피고의 손을 들어주려고 유도한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자의적으로 사용한 미려사구는 ‘자의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임으로 초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성문법주의, 법치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에 성문법의 법조문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헌법 제11조, 헌법 제 103조, 민법 제2조, 동, 법 제2조의 정신을 망각하였고, ‘이유불비한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헌정질서 문란으로의 책임 또는 탄핵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3) 본안소송 내용은 1996.~ 2007. 4월 까지분의 청구를 항소심에서는 1996. ~2001. 11.까지 분의 청구는 계산 복잡으로 취하 하고 2001. 12.~2007. 4월까지분 만 계속하여(첨부서류로는 위 취하 기간의 각 갑호증으로는 계속 유효합니다), 새로운 계산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내역변경신청을 합니다.
4) 피고의 각종법령 위반 조항(일일이 변론는 생략하오나, 피고가 무법자임을 알어주십사 하는 의미로 나열 합니다)으로 피고를 고소할 내용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9학년도 법학과 3학년에 편입한 이유로 피고의 불법 행위를 응징하기 위함이고 피고의 불법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헌법
헌법 제10조(행북추구권), 제32조(근로의 권리,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위임), 제37조(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와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의 범위에 속하거나, 헌법 제32조에 속하기도 하는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평화적(민주주의적)근로의 권리, 평화적생존권 등
②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 또는 356조 : 횡령과 배임의 죄 등,
③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본안소송),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실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인것을 6시간 40분의 임금산정예시표 참고), 제14조( 법령요지 등의 게시-주요 노동관련 법령 미게시),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본안소송),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상여금 지급제한), 제36조(금품의 청본안소공),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선정당사자는 불랙리스트로 등재-입증녹화있음), 제50조(근로시간과 휴 게-피고는 100% 무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야간외 미실행 ),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불법임금산정표), 제60 조(연차유급휴가-기준일에 업무상부상 결근처리) 제6항, 법률 (6974호)부칙 제4조(임금보전 등-미실행)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내용불비), 제94조(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본안소송내용 불리변경 절차 없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등
④ 노동조합법
제9조(차별대우금지- 선정단사자에게만 정년적용), 제81조(부당노동행위-노동조힙지배개입, 근로자 부당해고)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모조 리 고발하거나 변론할 수 없어 본안소송 부분에 대하여서 만 변론 합나다.
⑤ 최저임금법(제6조), 최조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⑥ 기타 :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부가세 90%감면), 특별유류세감면법, 여객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청원권행사, 헌법소원, 고소, 고발, 진정 등 다양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반듯이 사회에 고발하고 시정할 것입니다.
Ⅰ. 승무수당의 산출방법의 부당조작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원의 산출(대법판례 95누17380 제5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제2항은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등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는 작성 및 변경절차를 특히‘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아무런 절차가 없으며, 피고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에도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는 협약의 변경 내용도 없으며, 단지 갑제14호증 임금산정예시표 별표#에서만 숫자를 조작하여 기재되어 잇을 뿐입니다. 이 경우도 그냥 갑제 14호증 만 들여다 보아서는 모르고 직전년도 임금협약의 임금산정예시표(갑제11호증 - 피고와의 소외 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한 것입니다)와 비교해 보아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1) 피고는 1990.~2001.11월까지 유지하여온 기본시급을 기초로 한 승무수당의 산출방법을 근로기준법 제 3, 93. 94조 등을 위반하면서 근로자들 모르게 아래와 같이 조작 하였기에 본안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아래의 계산은 평균임금산정예시표(근속 1년이상 ~ 2년 미만 적용)로 표준 작성한 것으로 원고 주장 자료용으로 한것이 참고자료(1)이고, 피고가 실행한 평균임금산정예시표(근속1년이상~2년 미만)로 작성항 것이 참고자료(2)입니다. 그리고 원고들 각각의 손해배상 금원은 각자의 근속년수에 따라서 틀리는 내용 그대로(피고 제출 갑제 20호증 -급여명세표와 동일 한것을 조견표로 작성)를 조견표로 만든것이 각자의 이름으로 제출한 준비서면(평균임금산정예시표를 기초로하여 각각의 근속년수에 따라서 각각의 임금산정예시표가 있습니다)입니다.
※ 피고는 단지 ‘단체협약’ 에서 어용노동조합장과 그 하수인 몇 명에게는 설명하였는지 몰라도 대의원들에게는 설명도 없었고, 조작되는 부분의 교육, 공고 등 모두를 숨긴체 몰래 하였습니다. 원고가 추측하가로는 조합장도 원고의 주장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초심은 이 부분 여러 가지 미려사구로 미화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직전의 임금액보다 적은 것이 아니니 위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쳐구니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와 94조는 불리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서면으로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니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5조를 적용하여 위반 한 부분에 대하여 무효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제2, 3항,헌법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벌칙규정도 있습니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
가. 승무수당 계산방법의 조작 (2001임금협정, 갑제14호증, 참고자료(1)의 A7, 참고자료(2) B7 비교)
1990.~2001.11월까지 유지하여온 시급을 기초로 한 승무수당 산출에 있어서 평균하여 기본시급× 1.8925623배의 비율(최종 승무수당 96,980원)을 유지하다가, 2001.12.부터는 택시근로자에게 일언반구의 예기도 없이 몰래 숨기면서, 기본시급 × 1.89909865012배의 비율을, 2001.12월에 개정된 임금협약에서는 기본시급 × 1.18398566배의 비율(산출방법 변경으로 저하된 승무수당 77,636원으로 기본시급 인상만큼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직전까지 \96,980원을 지급하던 것을 강제로 깍은 것입니다. 즉 인상은 커녕 직전보다 19,344원을 저하하였으며, 인상된 기본급에 적용하여 인상될 경우 124,098원인 금액과 비교하면 \46,462원이나 원고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승무수당은 신참이나, 고참 할 것없이 모두 똑같은 규정으로 근로일(년,월차휴가, 공민군행사 시 는 지급 않함)에 만 지급 합니다.
고로 이 부분 승무수당외 상여금(1년 이상부터 동일 기준) 등에 대하여는 참고자료(1)과 참고자료(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 승무수당 년도별 산출 및 조작조견표(1990. ~ 2001.11월 임금협정, 갑제1, 2, 9, 10, 11호증-임금산정표)
(2001.12 ~ 2006. 7. ~ 현재, 14, 15, 16호증 임금산정표)
주 장 |
* 피고 회사 노사는 부당하게 “승무수당” 비율 조작으로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을 약화 시켰습니다. (참고자료 1, 2) | |||
임금협정 년,월 |
기존 승무수당 적용비율/ % |
피고실행 (B)승무수당 일급 / 월지급액 |
원고 주장 (A)승무수당 / 월지급액(기존 계산방법) |
승무수당 손해금 참고자료(1) -참고자료(2) |
1990 |
1.89909865% |
2,210.17/ 57,464원 |
1.89909865% |
0 |
1992 |
1.89909865 |
2,489.81/ 64,735 |
1.89909865 |
0 |
1994 |
1.89909865 |
3,037.51/ 78,975 |
1.89909865 |
0 |
1995 |
1.89909865 |
3,363.02/ 87,438 |
1.89909865 |
0 |
1996 |
1.89909865 |
3,478.00/ 90,428 |
1.89909865 |
0 |
1998.4 |
1.89944134 |
3,730.00/ 96,980 |
1.89944134 |
0 |
2001.11 |
1.85300181 |
3,730.00/ 96,980 |
1.85300181 |
0 |
평균 |
1.8992 배 |
피고 조작행위 계속 |
아래는 평균비율(1.8992) 적용 |
0 |
2001.12 |
1.18398566 |
2,986.00 / 77,636원 |
4,773 / 124,098 |
46,462(부족금) |
2003.7 |
1.46263024 |
3,755.23 / 97,636 |
4,859 / 126,335 |
28,699(부족금) |
2006.7 |
1.31742579 |
3,755.23 / 97,636 |
5,395 / 140,260 |
42,624(부족금) |
2007.1 |
1.31742579 |
3,755.23 / 97,636 |
5,395 / 140,260 |
42,624(부족금) |
갑제1호증 : 1990, 1992, 1994년도 참고자료(1,2) 임금산정표, 갑제2호증 : 1994, 1995년도 참고자료(1,2) 임금산정표, 갑제4호증(1996년도 임금협정), 갑제9호증(1998년도 임협), 갑제10호증(1999년도 임협), 갑제11호증(2000년도 임협) 갑제 14호증(2001년도 임협), 갑제15호증(2003년도 임금협정, 참고자료(1,2) 임금산정표로서 위 갑호증으로 임금협정이 없는 년도에 적용하였으며, 누락된 임금 협정은 없습니다. - 원고와 피고의 소외소송에서 모두 피고가 제출 한 것입니다.
2. 통상시급 산출방법 부당 조작 내역(2001.12월임금협정, 갑제14호증)
(피고 실행 갑제11호증과 갑제13호증 진행 과정에서 산출방법 불법조작 현재까지 조작 상태유지)
1) 대법원 판례 (95누 17380 - 제5점)을 인용하면(초심은 대법 97다 28421 인용)
제5점에 대하여(판례 : 하급심에서 법을 적용하거나 법령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법원(法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고, 또한 이는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동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동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동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동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2) 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개정 2007. 11.28 예규 제551호) 별표#에 따르면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에도포함하고 있습니다.(갑제26호증- 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3)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종속관계로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피고를 믿고 일 하였지 근로자를 기만하는 본안소송과 같은 행위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경계를 하였다면 작금의 상황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는 피고와 같은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러한 행위를 한 사업자들이 많이 있었기에 노동관련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뒤늧게 알았습니다.
① 피고는 통상시급 계산방법을 본도표와 같이 1990~2001.11월까지 유지 하였습니다.(관습법 : 회사운영에 있어서)
통상임금 |
통상임금내역 |
산출근거 |
산출계산 방법 |
각 통상시급 |
통 상 임 금 (시 급) |
기본급 |
220시간 : 월간근로시간 |
442,850 ÷ 220시간 |
2012.95 |
근속수당 |
〃 〃 |
16,103 ÷ 220시간 |
73.19 | |
승무수당 |
440분 : 일소정근로 7시간20분 |
3,730÷440분×60분 |
508.63 | |
참고자료1과 2(동일) |
(2001.11월까지 임금실행) 통상시급 계 |
2,594원77전 |
② 피고는 ‘위①과 같은 산출방법을 본도표 ②를 2001.12. 본도표와 같이 임금을 변칙산출방법으로 실행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
통상임금내역 |
산출근거 |
산출계산 방법 |
각 통상시급 |
통 상 임 금 (시 급) |
기본급 |
220 :월간근로시간 |
554,839 ÷ 220시간 |
2,521.99 |
근속수당 |
〃 〃 |
16,103 ÷ 220시간 |
73.19 | |
승무수당 |
최소 11년간 적용하던 것을 제외 |
피고적용 제외 |
피고적용제외 | |
참고자료(2) -B7 |
피고가 실행한 2001. 12월부터 임금실행 통상시급 계 |
2,595원18전(44전인상) |
* 기본급은 위 ①의 임금 442,850원에서 위 ②의 554,639원으로 111,989원이 인상되었는데 111,989원을 220시간(월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509원 04전이 인상되는 것인데, 기본시급을 살피시면 직전 2,594원77전에서 직후 2,595원18전으로 44전 밖에 인상이 아니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배임, 횡령을 한것입니다.
③ 원고는 종전과 같은 임금 산출방법으로 손해배상 금원을 계산 하였습니다.(종전 산출방법)
통상임금 |
통상임금내역 |
산출근거 |
산출계산 방법 |
각 통상시급 |
통 상 임 금 (시 급) |
기본급 |
220:월간근로시간 |
554,839÷ 220H |
2,521.99 |
근속수당 |
〃 〃 |
20,339 ÷ 220H |
91.70 | |
승무수당 |
440:일소정근로(분) |
4,773÷440분×60분 |
650.86 | |
참고자료(1)-A7 |
원고가 주장하는 2001.12.부터 본안소송 통상임금 시급합계 |
3,264원55전 | ||
* 정상산출 방법으로는 3,264원55전 이나, 피고는 2,595원18전으로 실행하여 차액이 최조시급에 미달됩니다. |
* 통상시급의 차이는 통상시급으로 산출하는 임금으로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녕월차휴가수당 등의 계산에 적용하므로 이것의 변칙적용은 위 수당의 상대적 감소로 근로조건 저하에 영향이 있습니다.
4) 야간수당(손해금) : 피고는 통상시급 계산방법의 불법조작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야간수당 월별 손해금원이 발셍하였습니다.(원고들 각자 근속기간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다)
- 연장, 야간 근로시간 계산 : 10시간 중에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150%를 계산하고, 야간근로시에는 200%를 계산한다.
임금협정 년,월 |
야간수당 / 월지급액 (기존 통상시급 계산방법) |
(B)야간수당 / 월지급액(피고조작 실행) |
야간수당 손해금 (A자료-B자료) |
2001.12 |
84,877 |
-64,955 |
19,922 (부족금) |
2003.7 |
86,411 |
-69,388 |
17,023 (부족금) |
2006.7 |
96,158 |
-77,031 |
19,127 (부족금) |
2007.1 |
96,158 |
-77,031 |
19,127 (부족금) |
* 야간수당 : 원고들 각자 근속기간에 따라서 적용하는 통상시급의 차이로 각각 근로일수는 같아도 야간수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5) 월차수당 :
손해금 : 통상시급 계산비율의 불법조작으로 인한 월별 손해금원. (원고들 모두 공통으로 한다)
임금협정 년,월 |
년, 월차수당 / 월지급액 (기존 통상시급 계산방법) |
피고실행 년, 월차수당 일급/ 월지급액 |
년, 월차수당 손해금(원고자료-피고자료) |
2001.12 |
23,940 |
-19,167 |
4,773(부족금) |
2003.7 |
24,371 |
-19,512 |
4,859(부족금) |
2006.7 |
27,122 |
-19,751 |
7,371(부족금) |
2007.1 |
27,122 |
-19,751 |
7,371(부족금) |
※ 갑제 1, 8, 13, 14, 15, 16호증의 임금산정예시표를 살피시면 근속년수 1~2년 미만의 근무자를 기준 한 것입니다.
* 월차수당 :
원고들 각자 근속기간에 따라서 적용하는 통상시급의 차이로 각각 근로일수는 같아도 월차수당은 차이가 있다.
(1). 피고의 통상시급 산출방법 부당 조작은 피고를 믿고 근로한 원고들에 배신행위를 한것입니다.
① 원고(선정당사자)는 2001년도에 택시요금 인상과 동시에 임금을 조정할 때 왜? 피고는 무슨 이유로 기본급은 25.288%(갑제14호증)로 111,989원을 인상하고, 종전의 계산방법으로 승무수당을 인상하면 124,540원 인 것을 46,904원이 적은 77,636원으로 37.66% 작은 금액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하고 종전의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3266원87전 인 것을 2613원69전으로 653.18원으로 20%를 삭감 하여, 근로조건을 저하하면서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야간수당, 년, 월차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영향이 있어 이 부분에서 종전의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108,899원 인 것을 87,122원으로 21,777원으로 20%의 금액을 조작 삭감하였다. 이렇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이행하려면, 반듯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성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살피면 기본급 111,989원을 인상하고 속으로 38350원을 산출방법조작으로 삭감하면 실제 기본급 인상은 73,639원 밖에는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다면 종전계산으로 73,639원 만 인상하면 되는데 왜? 사기, 배임, 횡령 등의 방법을 썻을까요? 형 사적으로 따져야 할까요?
② 임금산출 방법을 조작하지 아니하고 아예 기본급을 그에 상응하게 인상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7. 2001년도 월정급여산정예시표 (기준근속 년수 : 1년이상~2년미만) - 갑제 11, 14호증과 본문 비교요망 |
구 분 |
금 액 |
산 출 근 거 | |
기 본 급 73,639원 인상 |
516,489 |
516,489 ÷220H= 2,347.67 (기본급시급) | |
제 수당 |
승 무 수 당 |
115,934 |
2,347.67 ×1.8992배=4,459×26일(종전평균비율) |
근 속 수 당 |
18,781 |
기본시급 2,347.67 × 8H | |
야간근로수당 |
79,053 |
통상시급 3,040.94×4H× 0.5%=6,081 × 13일 | |
합 계 |
①730,257 |
| |
상여금 |
월근무 일수23일 이상 |
0 |
0 = 0 × 300% ÷ 12개월 |
월근무 일수24일 이상 |
0 |
0 = 0 × 350% ÷ 12개월 | |
월근무 일수 25, 26일 이상 |
②172,163 |
172,163= 516,489 × 400% ÷ 12개월 | |
월 차 수 당 |
③ 22,300 |
통상임금 시급 3,040.93 ÷ 60분 × 7H20M | |
총 액 = ① +② +③ |
924,720 |
피고가 산출방법 조작한 임금과 동일함, * 2원의 오차 사사오입 |
통 상 임 금 (시 급) |
기본급 시급 |
2,347.67 = 516,489 ÷ 220H |
근속수당 시급 |
85.36 = 18,781 ÷ 220H | |
승무수당 시급 |
607.91 =4,458 ÷ 440M×60M | |
통상임금 시급합계 |
3,040.93원 |
1. 갑제 14호증의 기본급을 111,989원이 아닌 73,639원을 인상하고 산출방법을 종전대로 하였다면 원고들과의 다툼이 생기지 않았을 것.
2. 갑제14호증, 참고자료(1) A7, 참고자료(2) B7과 위 본문 참고 비교하면 피고의 사기행위가 분명합니다.
3. 위 표와 같이 산출방법 조작 없이 같은 임금을 주었으면 되는 것을 왜 조작을 하면서 ‘사기’를 친 것입니까?
검찰로 고소를 할 것입니다.
3.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하여
* 이 부분의 계산 및 각각의 청구취지는 원고들 각각의 준비서면에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산출하려면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에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3조 및 최저임금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를 적용하려면 총근로시간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근로기준법 54조(휴게), 동, 법 제 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와 동, 법 제 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등을 적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출하는데 무법자인 피고는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식사시간 1시간 제외, 갑제 11, 14, 15, 16호증 제3조(근로형태) 제4조 제1항)이 되어 야 회사가 불법(여객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정한 기준사납금을 맟 추고 약간의 식사대 정도를 더벌게 되는데(원고들은 운송수입금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과 업적금을 받고 있습니다)도 불구하고 앞에 열거한 법령들을 위반하면서 1일 6시간 40분(월 203시간 - 직전 7시간 20분에 월 220시간)분의 임금 밖에 아니주고 있습니다.
* 하여 본안 소송에서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3조 및 최저임금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 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수령하는 근속수당과 상여금, 국경수당, 근로장려수당 등은 당연히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 되는 임금으로 제
외 되는 승무수당과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산출을 위한 총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여 계산 합니다.
- 그 이유로
갑제 11, 14, 15, 16호증 임금협약 제 3조(근로형태)에서는 하루 24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눈 12시간의 배차이고, 동, 협약 제 4조 제1항 은 6시간40분 또는 7시간20분은 근로시간으로 3시간 20분 또는 2시간 40분은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차량고장시간과 야간근 로시간 적용은 10시간으로 제한(오전반은 오후2시, 오후반은 익일 2시- 교대시간은 각각 오전, 오후 4시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임금협약에 정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식사시간과 용변시간을 제외하고 약간의 휴식(커피와 담배) 을 취하더라도 손님이 출현하면 즉각 출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은 생각도 못하고 식사 중과 용변보는 중에 주차위반 딱지나, 견인이 되더라도 기사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명분은 도로를 순항하는 지배 불가능한 업종이 아니고 각 임금협약 4 조를 살피면 12시간 내내 사용자의 지휘 · 명령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납급 부족시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은 아예 임금 항목에는 없으나 하루에 법정근로 8시간 외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50%를 가산하여 3시간을 반영하였으며,
“야간수당” 1일 4시간 인정으로 연장수당이 없는 50%만 지급하므로 연장수당 50%를 가산하여 100%를 하면 총8시간이 됩니다. 이중에
2시간은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법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야간근로시간으로 6시간 만을 반영 하였습니다.
“토요일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임금항목에 없으나 월4회의 ‘연장수당’으로 8시간의 50%의 시간을 가산하여 4시간 연장근로로 반영하였음.
“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만 지급하면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묘, 법정근로 8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7사간20분 또는 6시간40분 으로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월간 일수(28일, 30일, 31일) 모두에 8시간으로 반영 하였습니다.
“미지급수당”으로 각각의 준비서면의 최저시급에 포함하여 게산시 ‘승무수당과 야간수당‘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부분을 포함하여 총산출 시간 으로 나누어서 ’피고실행시급“을 산출하여 정부최저시급에서 공제하여 부족한 부분을 총근로시간으로 곱하여 최저임금 부족손해 금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피고 회사는 위 사항 이외에 ‘국경수당’이 있습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3)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 항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급 : 임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인 기본급을 정하는 기본시급이 정부에서 정한 최저시급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2007년의 정부의 최 저시급은 3,480원인데 피고는 2850.43원으로 629.57원이 부족합니다.( 이 기본급은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합니다)
② 승무수당 : 피고는 승무수당을 반듯이 승무하는 날(인정근무일, 년, 월차휴가, 공민권 행사시 등은 제외)에 만 지급하는 수당으로 최저임
금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하는 불규칙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별표#2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 지 아니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무수당(일반택시)을 적용하여 최저임금범위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별표#2의 승무수당은 ‘일정한 금액’이라는 표현은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피고와 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 급하는 것을 말하며 최소 1990년부터 시행된 임금산출방법은 가사 위법은 아니라도 다른 임금 보조방법없이 시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동, 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 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개정 2007. 11.28 예규 제551호) 별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시행규칙 별표#2의 ‘승무수당’에 대한 표현은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一定)한 금액을 일률적(一律的)으로 지급하 는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피고는 승무일에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별표#1의 불규칙한 임금이라 할 것이며, 이 수당은 최저임금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만 항소심에서는 일단 초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였음. (이 부분 헌법소원을 할 경우에는 이 조항도 따질 것입니다)
③ 근속수당 :
근속수당은 피고회사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 1년까지는 근속수당 이 없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기본시급의 8시간분을 근속수당으로, 이 후 1년씩 근속이 증가 할 때마다 4시간 분의 금액의 기본시급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러한 근속수당은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전액지급하는 유일한 임금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위임받은 최저임금법과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 위임받은 근로기준법 은 특별법으로서 민법과 노사자치규범에 우선하는 특별법 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령에서 위임받은 ‘시행령(령)’ 과 ‘시행규칙(규칙)‘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최저임금 시 행규칙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특별법에 성문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원고들 각각의 임금차이는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이 통상시급에 포함하여 야간수당과 년, 월차수당, 연장수당의 차이 있음
④ 상여금 : 피고는 연간 기본급의 400%를 12달로 나누어 월,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월간 지급하는 이유로 그 때 그때 많은 돈을 만들기 힘들다는 이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 그 것은 핑계 일뿐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 (갑제 14, 15, 16호증의 각각 제 19조)이 5~6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최저임금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아래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지는 계산에서는 제외하 였습니다.
⑥ 국경수당 : 우리나라 4대 국경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년 5회 지급되는데 그 금액의 산출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당 일에 근로를 할 경우 100%의 수당이 임금외 추가로 지급되고, 당일에 휴가를 즐기는 근로자에게는 50%의 임금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임금외 임금)와 최저임금시행규칙 별표#1에 최저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성문되어 있습니다.
⑦ 근로장려수당 : 임금산정표를 실질로 계산하여 보면 ‘사사오입’을 무시하고 0000원99전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0099원의 기본 급을 인상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1원이라도 더 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운영하고, 이 명목의 장려금으로 어느 정 도근로를 장려하려고 만들었는지 모르겟습니다 만. 이 부분 근로장려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임금외 임 금)와 최저임금시행규칙 별표#1의 최저임금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성문화 되어 있습니다.
⑧ 기타 : 원고들 각각의 줌비서면에서 ‘최저시급 산출을 위한 총 근로시간에서 근로기준법
본 근로장려금의 지급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실행하고 있습니다.(다행이 인정일에도 근로로 인정하여 지급합니다)
* 최초 1주 7일경과 3,000원(1주간총액 37,000원 중 3,000원) → 2주 14일 경과 6,000원(2주간총액-37,000원 중 6,000원) →
3주 21일 경과 9,000원(3주간 총액 37,000 중 9,000원) → 이후 월중 24일 경과 10,000원(총액 37,000원 중에 10,000원) →
이후 월중 25일까지 12,000원(휴일3일 제외, 실 22일째 근로일 - 총액 37,000원 중에 12,000원) →
이후 월중 26일까지 17,000원(휴일3일 제외, 실 23일째 근로일 - 총액 37,000원 중에 17,000원) →
이후 월중 27일까지 24,000원(휴일3일 제외, 실 24일째 근로일 - 총액 37,000원 중에 24,000원) →
이후 월중 29일까지 30,000원(휴일4일 제외, 실 25일째 근로일 - 총액 37,000원 중에 30,000원) →
이후 월중 30일까지 37,000원(휴일4일 제외, 실 26일째 근로일 - 총액 37,000원 중에 37,000원)
* 이와 같이 월 만근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모두를 수령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데, 통상 택시근로자는 심신의 피로로 월 평균 24일~25일 밖에 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년, 월차휴가, 공민권 등)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간균등 배분이 아니고 사탕발림식의 기만행위로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근로장려금은 사기 입니다.(이 금액은 근로자의 기본급 인상을 줄이고 이 부분으로 빼 돌린 것으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자기돈 내놓고 자기돈 갖다 먹기인데, 자기돈 내놓은 것도 일부를 사업주에게 빼았기는 근로장려금 입니다)
* 위 임금항목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과 통상임금판단지침, 최저임금업무지침 등에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계산방법 등 피고가 실행하는 임금항목이 모두 열거되어 있어서 본안소송에 있어서
* 판례에 대하여
① 분쟁해결에 있어서 법령이나, 법률에 흠결이 있을 경우 관습법과 조리와 학설 그리고 법관이 민법에 정한 신의에 좇아 성 실히 판단한 것이 판례로 남게되어 유사한 판결에 적용될수 있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헌법에서 위임받은 법령에 규정이 있고,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조리라고 인정 할 수 있는 업무 지침, 판단지침 등이 존재하는 이 부분의 판례는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4, 부족임금보전수당(피고는 2006.7.부터 해당) -
1)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2003. 09. 15.)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에 의하여 피고는 2006.7.1일부터 동법 제 50조(근로시간)에 따라서 주 40시간으로 축소되면서 직전의 임금수준을 유지 하기 위하여 부족임금보전수당을 주 도록 하였습니다.
2) 법률 제7563호로 개정되(2005.5.31) 최저임금법 부칙 제 3조(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는 ③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제1항(현행 제50조 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 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 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종전과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오히려 불경기로 노동강도는 더 높게 일하고 있다) 종 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월 220시간)에서 6시간40분(월 20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 17시간의 임 금이 줄었습니다. 부족임금보전수당의 산출은 축소된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17사간으로 기본급시급 2,850.43원(갑제 16호증)으 로서 월 \48,457원이 줄어든 임금에 대하여 보전임금으로 실행하지 아니한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5. 소 결
본안소송의 주 내용은
① 근로기준법 제3조위반(근로조건 기준) 피고의 고의적 임금산출방법 조작으로 인한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 임금착취행위.
②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최저시급)위반,
③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 및 최저임금법(법률 제7563호) 제3조(부족임금을 보전)
④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변경절차) 등 상위법우선의 원칙 등 헌법을 위반한 위법행위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법치주의 국가로서 노, 사관계의 분쟁에 있어서 해결방법으로 법관은 헌법 제103조와 민법 제1조및 민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라고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에 위임 하였습니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원(法源)으로 헌법 노동관련법, 노동관계국제협약, 노사자치 규범(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그 순서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먼저 제정된 법보다는 나중에 제정된 법 우선),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으로 적용하며, 노동법 특유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으로 심리를 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헌법 제 10조에 정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원고들의 권리 및 헌법 제37조(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기본권 - 평화적 생존권,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 자유민주주의적(펑화적)인 근로의 권리 등)를 침해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37조(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 제1항에서 적정임금의 보장과 이 법이 위임한 최저임금법위반(정부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 헌법 제32조 제2항은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와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 위임한 근로기준법(임금산출방법의 조작으로 기본급 인상 정도의 세부임금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것, 부족임금보전을 하지않은 것) 등의 상위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이를 회복하기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본안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함에도 초심은 이유불비한 이유로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청구취지 모두를 기각하였는 바, 이는 헌법 제 37조의본질적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판단은 고의적인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그리고 채증법칙 등을 위반하며 자의적으로 판단한 자의금지원칙을 또한 위반한 것으로 성문법과 사안을 달리하는 판례적용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 헌법에 위반하는 헌정파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심판단은 원고들이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기만 당하고 살아온 것이 후회되는 마당에 초심마저도 헌법을위반한 위법이 확실한 판단으로 생각되고, 이로 인한 원고들이 위에서 주장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노동법상의 권리 모두를 이중으로 박탈 당하는 느낌이고, 헌법 제37조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하여야 할 모든 권리를 침해하면서 한 판단은 불법, 부당한 오판을 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위반 법령을 특정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입증서류는 하나도 문서를 위조한 것이 없고(모두 피고가 실행한 문서들이고, 원고의 모든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갑제1~25호증(정보공개청구 또는 피고로부터 입수)을 근거로 모두를 인용한 변론입니다. 초심이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는 것은 아예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석명에 의하여 제출한 준비서면은 미려사구를 사용하기위한 기만 내용의 석명명령이었으며, 이를 판결에 이기하였을 뿐이고, 기타의 표현은 자의적인 표현으로 자의금지원칙위반이고, 특볍법을 외면하고 인용한 판례역시 사안을 달리하므로 초심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해태(懈怠), 남용 또는 불행사하여 원고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2중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하여 향 후 판결 여하에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 할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까지의 절차는 모두 경유할 것입니다)
초심과 피고는 결국 부작위하여야 할 일을 작위하였다고 원고의 청구가 조각될 사유가 없을 것이고, 피고의 법죄행위 역시 조각될 사유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이유있는 결과가 표출될 것을 확신하오니 적극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서류
갑제 26호증 : 노동부 통상임금 판단지침
갑제 27호증 : 피고의 취업규칙(2005년에 노동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갑제 28호증 : 2002년도 피고회사 단체협약(00구청으로부터 정보청구)
갑제 29호증 : 2004년도 피고회사 단체협약(00구청으로부터 정보청구)
2009. 4. 29.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0 동 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다) 귀중
첫댓글 대가리에 쥐난다.....ㅋㅋ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에대한 청구취지와 그변경에따른 강의식준비서면 같은데, 본인도 여러 변호사선임도해봤구, 법정참여도 여러번해봤지만(현재도진행) 말그대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을 앞둔 당사자의 상대에대한 반박입증내지 변론인것입니다.저개인적소견으론 재판의 특성상 한번에 여러사건을 다루기때문에,솔직히 까놓구얘기해서 판사가 두~세페이지이상 읽어보지않더라구요.그러니 함축성도없구,장황한 나열식은 절대로 어필이안되죠....그리구 사건의성격상 주소지가 여기와는 무관하고, 일반인들이 읽기어려운 법문변론서식을 왜? 여기에 올린것인지 그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냥 참고하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