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안 번 호 | 6904 |
| 발의연월일 : 2017. 5. 17. 발 의 자 : 김병욱ㆍ김철민ㆍ소병훈 |
|
|
| |
|
|
|
제안이유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제2항).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가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 구제명령,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29조부터 제33조 삭제).
라.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마. 근로자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1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나 중재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한 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를 “근로계약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을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중 “노동위원회의 승인을”을 “지방노동법원의 결정을”로 한다.
제81조 중 “노동위원회의 인정을”을 “지방노동법원의 결정을”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중 “노동위원회의”를 “지방노동법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을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을 “소 제기가 있으면 지방노동법원은”으로, “심사나 중재를”을 “결정을”로 한다.
제111조 및 제1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및 구제·승인 등을 신청하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생 략)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근로계약이----------------------------------------------------------------------------------------------------.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
②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29조(조사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 제> |
제30조(구제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삭 제> |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 <삭 제> |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삭 제> |
제33조(이행강제금) ①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 <삭 제> |
제46조(휴업수당) ① (생 략) | 제46조(휴업수당)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지방노동법원의 결정을-----------------------------------------------------------------. |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지방노동법원의 결정을----------------------------------------------------. |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89조(지방노동법원의 심사와 중재) ①----------------------------------------------------------------------------------------------------------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
②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 ②--------소 제기가 있으면 지방노동법원은--------------결정을------------. |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삭 제> |
제112조(고발) ①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삭 제>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6905 |
| 발의연월일 : 2017. 5. 17. 발 의 자 : 김병욱ㆍ김철민ㆍ소병훈 |
|
|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조제3항·제29조의4·제34조·제82조, 제83조부터 제86조·제95조 삭제).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중 “勞動委員會에 不當勞動行爲의 救濟申請을 한 경우에는 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判定이 있을 때까지는”을 “지방노동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調整 및 不當勞動行爲의 救濟를 申請할”을 “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방노동법원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할”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에 따른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은 지방노동법원에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의4제2항 중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을 “지방노동법원에 그 시정을 신청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중 “勞動委員會에 그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見解의 제시를 요청할”을 “지방노동법원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신청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 제목 “(救濟申請)”을 “(소의 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勞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할”을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을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9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의결·시정 및 구제를 신청하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第2條(定義)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勞動組合”이라 함은 勤勞者가 主體가 되어 自主的으로 團結하여 勤勞條件의 유지·개선 기타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組織하는 團體 또는 그 聯合團體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勞動組合으로 보지 아니한다. | 4.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勤勞者가 아닌 者의 加入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解雇된 者가 勞動委員會에 不當勞動行爲의 救濟申請을 한 경우에는 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判定이 있을 때까지는 勤勞者가 아닌 者로 解釋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 ------------------지방노동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
마. (생 략) | 마. (현행과 같음)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第7條(勞動組合의 보호요건) ①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勞動組合이 아니면 勞動委員會에 勞動爭議의 調整 및 不當勞動行爲의 救濟를 申請할 수 없다. | 第7條(勞動組合의 보호요건) ①----------------------------------------------------------------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방노동법원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할--------.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第18條(臨時總會등의 召集) ①⋅② (생 략) | 第18條(臨時總會등의 召集) ①⋅② (현행과 같음) |
③行政官廳은 勞動組合의 代表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會議의 召集을 故意로 기피하거나 이를 懈怠하여 組合員 또는 代議員의 3分의 1 이상이 召集權者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日 이내에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요청하고 勞動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會議의 召集權者를 지명하여야 한다. |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에 따른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은 지방노동법원에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생 략) |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방노동법원에 그 시정을 신청할--------. |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 <삭 제> |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 <삭 제> |
第34條(團體協約의 解釋) ①團體協約의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當事者間에 의견의 不一致가 있는 때에는 當事者 雙方 또는 團體協約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一方이 勞動委員會에 그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見解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第34條(團體協約의 解釋) ①----------------------------------------------------------------------------------------------------------------------------------------------지방노동법원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신청할--------. |
②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日 이내에 명확한 見解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삭 제>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委員會가 제시한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見解는 仲裁裁定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삭 제> |
第82條(救濟申請) ①使用者의 不當勞動行爲로 인하여 그 權利를 침해당한 勤勞者 또는 勞動組合은 勞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할 수 있다. | 第82條(소의 제기) ①-------------------------------------------------------------------------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의 申請은 不當勞動行爲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月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삭 제> |
第83條(調査등) ①勞動委員會는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救濟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調査와 관계 當事者의 審問을 하여야 한다. ②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問을 할 때에는 관계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거나 그 職權으로 證人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質問할 수 있다. ③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問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當事者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證人에 대한 反對審問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委員會의 調査와 審問에 관한 節次는 中央勞動委員會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삭 제> |
第84條(救濟命令) ①勞動委員會는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審問을 종료하고 不當勞動行爲가 成立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使用者에게 救濟命令을 발하여야 하며, 不當勞動行爲가 成立되지 아니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그 救濟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判定·命令 및 決定은 書面으로 하되, 이를 당해 使用者와 申請人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當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삭 제> |
第85條(救濟命令의 확정) ①地方勞動委員會 또는 特別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 또는 棄却決定에 불복이 있는 관계 當事者는 그 命令書 또는 決定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日 이내에 中央勞動委員會에 그 再審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判定에 대하여 관계 當事者는 그 再審判定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日 이내에 行政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再審을 申請하지 아니하거나 行政訴訟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救濟命令·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은 확정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當事者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使用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訴訟을 제기한 경우에 管轄法院은 中央勞動委員會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써,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 中央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 <삭 제> |
第86條(救濟命令등의 효력) 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은 第85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勞動委員會에의 再審申請이나 行政訴訟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삭 제> |
第89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第89條(罰則)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는--------------------------------------------------. |
1. 第37條第2項, 第38條第1項,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삭 제> |
2.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行政訴訟을 제기하여 확정된 救濟命令에 위반한 者 | <삭 제> |
第95條(過怠料) 第8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法院의 命令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 이하의 금액(당해 命令이 作爲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불이행 日數 1日에 50萬원 이하의 比率로 算定한 금액)의 過怠料에 處한다. | <삭 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