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황성동 미포산업단지내 한 업체가 분양받은 부지에 공장건설을 위해 농작물 경작을 금지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를 헐값에 불하받은 2개 업체가 공장 조성은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벌고 있어 부동산 투기 목적 의혹과 함께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사업계획 제출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뒤 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불하받고 이후 규정된 기간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자 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때 헐값에 사들인 공장부지를 몇 배 비싼 가격에 되팔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
지난해 2월 D업체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인 남구 황성동 375-1 일원 3,708㎡를 매입했다. 당시 이 업체가 울산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 사들인 부지 매입 가격은 3.3㎡당 358,500여원. 이 업체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이후 당초 계획된 사업 진행을 하지 않다가 시행자 지정 1년만에 울산시로 부터 취소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업체 C사는 지난해 5월 황성동 375-1 일원 27,325㎡를 3.3㎡당 443,840원에 매입했으나 역시 울산시로부터 청문통보를 받고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이들 업체가 사업자 시행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계획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해당 부지를 다른 업체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때는 당시 사들인 가격 보다 몇 배 오른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특히 감정 평가를 통한 매각 시세가 현재 이 일대에 거래되는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당시 부지를 매각한 울산시종합건설본부와 감정평가사들이 매각 시세를 낮게 형성하는데 한 몫 거들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인근 부동산 업계는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는 현재 3.3㎡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이 마저도 매물이 없어 업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D업체 관계자는 "부지 조성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기한을 지킬 수 없었다"며 "울산시가 기간 연장을 허가 해 주면 공장을 짓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 실 수요자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모 기업 관계자는 "단순히 서류 상 사업계획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충분히 조사했다면 실 수요자가 아닌 업체에게 시행자를 지정해 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장 부지를 구하지 못해 발만 구르는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미포국가산업단지 부지 내 마지막 공장부지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 수요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사업계획서 상 회사의 재정 규모 등을 따져 시행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