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카페에 가입한지는 좀 되었는데 자주 방문을 하지 못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전산세무1급 시험준비를 하고있는 과정이구요...
그런데 교수님이 쓰신 프라임 전산세무1급 교재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등급이 낮아서 글을 쓸수가 없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재276페이지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실습문제에서
당기설정충당금 보충액 432,652원을 왜 입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총액법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 당기계상액 5백만원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1,495,206원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
- 대손금부인액 401,000원 손금불산입
- 대손충당금 과소환입액 132,652원 (대손충당금기초잔액 1,332,652원 - 전기부인액
300,000원 - 당기대손금 900,000원 - 회사환입액 0원) 익금산입 이렇게 처리하면 안되나요!
교재에서는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 당기대손금 - 회사환입액 = 을 당기설정 충당금 보충액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 왜 불필요 하게 충당금 보충액을 입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등업좀 시켜주세 ㅠ~
첫댓글 대손충당금 잔액을 총액법에 따라 환입하지 않고 회계기준(보충법)에 따라 당기에 환입할 금액과 상계한 금액을 입력해 주어야 정확한 회사계상액이 나와서 한도액과 비교하여 초과액을 구할 수 있네요. 또한, 그렇게 해야 전기 부인액 30만원은 과소(과다)환입에 정확히 계산되죠.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복잡한 데 많은 문제를 대입해 봐야 자기 것으로 할 수가 있다고 보네요. 그리고 T계정으로 된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를 이론으로 직접 풀어보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보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잘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님의 말씀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보충법으로 당기에 환입할 금액과 상계한 금액을 입력해 주어야 된다는데... 보충법은 대손충당금 예상액에서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충해 주는거 아니가요? 교재에 있는 문제에서는 충당금이월잔액(전기부인액제외)만큼을 보충 하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이 100만원 이고 전기충당금부인 액이 없고 당기대손된금액 및 회사환입액이 없다면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인 100만원을 보충해주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않가서 그런데요 T계정 예를 하나 들어주면 않되나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