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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6월 6일의 관찰사 경질상황 | ||||
도 명 |
경질 전 관찰사 |
비고 |
경질 후 관찰사 |
비고 |
경 기 도 |
이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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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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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북도 |
이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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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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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양재익 |
일진회 |
최정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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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이두황 |
망명 |
이두황 |
망명 |
전라남도 |
김규창 |
일진회 |
신응희 |
망명 |
경상북도 |
이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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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양 |
유학 |
경상남도 |
김사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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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철 |
망명 |
황 해 도 |
박휘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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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
망명 |
평안북도 |
권혁로 |
망명 |
권혁로 |
망명 |
평안남도 |
박중양 |
유학 |
이진호 |
망명 |
강 원 도 |
황 철 |
망명 |
이규완 |
망명 |
함경북도 |
윤갑병 |
일진회 |
윤갑병 |
일진회 |
함경남도 |
한남규 |
일진회 |
이범래 |
일진회 |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병탄을 단행함에 이르러 여러 세력이 이에 협조하였다. 하나는 이완용∙이지용∙박제순∙이근택∙권중현∙민병석 등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황실세력이나 전통적인 명문가 양반계층이다. 다른 하나는 이용구∙송병준∙윤시병∙윤갑병 등의 일진회원처럼 일제에 빌붙어 권력의 일각에 자리잡고 있던 신흥세력이다. 그외 구연수∙이두황∙조희연∙이진호∙신응희∙박중양∙황철 등 일본에 유학했거나 망명하였다가 귀국한 그룹이다.
일제는 강점하고 나서 상층부를 회유할 목적으로 황족이나 명문양반들에게 그리고 병합에 큰공을 세운 자들에게 작위를 수여하거나 관직을 부여하였다. 후작에는 이재완∙윤택영∙박영효 등이, 백작에는 민영린∙이완용 등이, 자작에는 박재순∙권중현∙이근택∙고영희∙이재곤∙조중응 민영휘∙이용직∙윤덕영∙민병석∙민영소∙김윤식∙민영규∙송병준∙이하영 등이 뽑혔다. 이들을 총칭하여 매국친일파라고 하자.
이들의 매국 동기는 각각 다르다. 조선왕조체제에서 누렸던 기득권을 유지, 온존하기 위하여 친일의 길을 걸은 황실관계자나 명문양반층이 있었는데, 이들은 ‘황실보존’과 ‘민족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반면, 왕조체제에서 주변인으로 ‘현상타파’를 통하여 입신출세하거나 권력을 향유하려는 정치적 소외계층도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진회인데, 그들은 ‘한일합방론’과 ‘대아시아제국건설론’으로 요약되는 대아시아주의를 내걸었다. 일본의 우익집단이 일진회를 비롯하여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하여 내세운 슬로건이 바로 대아시아주의였는데 그러한 감언이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들의 친일매국행각을 정당화하였다. 이들이 표방한 대아시아주의란 요컨대 문화적∙인종적 ‘친근성’에 착목하여 동아시아 중에서 한족(漢族)의 중국을 대상화하면서, 몽고∙만주∙조선에 살고 있는 ‘동이족’이 일본을 중핵으로 민족적 위계질서에 의해 ‘대아시아제국’을 건설한다. 그래서 제1단계 작업으로서 일본과 한국이 ‘합방’하고, 그를 토대로 만주와 몽고까지도 합병해 간다는 것이었다. 기만적 대륙침략론에 지나지 않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병합되고 나서도 이들은 일본에의 완전한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선일체화’를 친일의 논리로 삼았다. 그것이 20년대 계승되어 나타난 것이 곧 조선자치론이나 참정권론 같은 것들이다. 한 예로 민원식 등 같은 자는, ①조선인에게 지방자치권을 주고, ②중의원의원 선거의 참정권을 부여하여, ③피아(彼我)간 완전히 무차별 평등의 경지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년대 총독부의 어용단체로서 활약한 국민협회(國民協會 ; 회장 민원식, 1920년), 대동동지회(大東同志會 ; 1920년), 동광회(同光會 ; 간사장 李喜侃, 1921년), 조선혁신당(朝鮮革新黨 ; 1923년), 동민회(同民會 ; 1924년), 갑자구락부(甲子俱樂部 ; 1924년),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 ; 1926년) 등이 ‘내선융화를 기치로 내걸어 그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들 매국적 동화단체들은 대체로 ①조선자치제의 실시, ②거류민 및 조선인에게 참정권의 부여, ③시정의 개선, 등을 내걸고 일제 당국에 건백 혹은 청원의 형식을 통해 동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서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의 계열을 포함한 ‘독립운동파’의 분열 및 회유의 공작에도 총독부의 주구로서 암약하였다.
2. 변절친일파
1919년 3∙1 독립운동이 있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민족은 독립을 외치었다. 일제는 이에 충격을 받고 종래의 무단통치로서는 한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른 바 ‘문화통치’라는 것을 내걸어 민족분열정책을 획책하여 많은 민족지도자들을 변절시켰다. 이때 넘어간 지도자들이 최린∙최남선∙이광수 같은 자들이다.
이들보다는 한 세대 아래이면서도 이른 바 ‘신식교육’을 받아 문화, 여성, 사회의 각계에서 지도층으로 활약한 자들도 있었고 사회주의자로서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일제는 1937년 대륙침략전쟁을 도발하고 나서 한반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또한 대대적인 ‘한국인의 일본인화’인 즉 ‘황국신민화’ 정책을 펼쳤다. 이 전쟁강제동원 정책에 수많은 사회지도층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협력하였다. 한국인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끌어가는데 앞장 선 것이다. 여성계, 예술 문학계, 종교계 등 이루 다 열거할 수가 없다(정춘수, 김동환, 최재서, 주요한, 김활란, 모윤숙, 고황경 등). 뿐만이 아니니라 사회주의자였다가 전향하여 일제의 주구로 활약한 자들도 있다. 이들을 통틀어 ‘변절 부일파’라고 하겠다.
이들은, 아시아침략전쟁을 아시아민족해방과 위대한 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성전(聖戰)’이라고 선전하면서 침략전쟁의 주구로 활약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정신사적으로 볼 때 병합당시 대아시아제국건설론을 부르짖던 대아시아주의의 흐름을 잇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변절과 전향의 동기나 계기는 매우 다양하다. 3∙1독립운동에 앞장섰다가 변절한 자들인 경우에는 그 독립사상의 불철저성과 한계 등을 들 수도 있다. 이광수처럼 ‘독립청원주의’나 기회주의적인 성격, 혹은 최남선처럼 독립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여 좌절과 체념 속에서 관념적∙사변론적 독립론자가 되었다가 ‘일선동조론’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실력양성운동론’이나 ‘조선자치론’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우파(개량주의자)들인 경우도 그 사상적 한계 때문에 변절될 가능성을 스스로 배양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앞에서 설명한 매족적 동화단체에 의해 제기되는 ‘조선자치론’ 혹은 ‘조선내정독립론’과는 그 목적과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다. 즉 후자의 경우는 ‘합방론’, ‘일시동인론(一視同仁論)’, ‘내선일체론’ 등 일본측의 주의∙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한민족말살책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것인 반면, 전자인 경우는 “현재는 독립 실현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합법적∙실천적 운동’으로 민족의 자치를 실현하고 실력을 양성하여, 궁극에 가서는 민족의 독립에 도달하려는 운동이었다.
그렇지만 민족주의 우파계열의 이러한 투항주의적∙타협주의적 운동은 20년대부터 교육진흥∙민족언론의 창달∙민족대학의 설립∙물산장려운동으로 시작하여, 지방자치제 실시∙공민권의 획득∙선거법의 실시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근본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동화단체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만주침략과 중일전쟁 이후 심화되는 일제의 파쇼탄압과 통제 체제하에서 ‘불패’의 신화만이 주입되고 황도주의에 의한 ‘위대한 성전’의 세뇌 공작을 받으면서 이들도 쉽게 변절하여 일제의 주구로 전락하여 갈 것이라는 것은 쉽게 간파할 수가 있다.
민족지도자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도 재산이나 권력, 명예 등 기득권을 온존, 유지할 목적으로 일제에 빌붙어 안주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이 부일 협력의 정당화 구실로 내 새운 것은 ‘일선동조론’과 ‘내선일체화론’, 그리고 ‘대동아성전론’ 같은 것이었다. 본래 일본민족과 한민족은 조상을 같이 하는 형제인데(‘일선동조’), 이제 하나로 합쳤으니 명실공히 차별이 없는 ‘내선일체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일제가 주장하는 ‘한국인의 황국신민화, 한국의 황토화‘라는 완전동화론과 같은 것으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름 아닌 한민족말살론 바로 그것이었다. 일제 당국이 중일전쟁이후 대대적으로 전개한 ’황민화‘ 정책 즉, 종교적∙사회적∙문화적∙혈통적 동화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일제가 주장하는 ‘대동아성전론’을 그대로 받아드려 한국인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끌어가는데 주체적으로 활동하였다. 후일 그들은 일제가 패망할 것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기도 하다.
3. 황민(皇民)친일파
일제는 한민족을 말살하기 위하여 ‘황국신민’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다. 우리말을 못쓰게 하고 이름과 성조차도 빼앗았다.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받은 식민지 2세대(일제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 중에는 일제의 관료나 군인이 되는 것이 출세의 길이라고 생각하여 고등문관시험 등에 합격하여 고급관리로 출세하거나, 일본 군대의 장교가 된 자들이 있다. 또한 하급관리이면서도 헌병이나 경찰이 되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탄압한 자들도 있다. 이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민족의 독립을 방해하거나 부일 협력을 하였다는 점에서 친일파의 범주에 넣을 수밖에 없다. 이들을 ‘황민 친일파’라고 한다.
1919년 부임한 사이토 총독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민심수습에 나섰다. 한국어신문 발행허가는 사전검열제라는 법적 장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민족분열과 사회적 지도엘리트 특히 민족부르주아지에 대한 개량화를 획책하면서 회유책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문화창달’이라는 것은 전통적 문화와 관습을 파괴하여 ‘문화적 일본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조선사 정립’이라는 것은 한국사를 왜곡시켜 일본사의 한 지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의도 속에 획책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교육의 문호개방은 일본어 보급과 정신적 동화를 전제로 하여 ‘황민화’된 식민지 관료(교사 포함)와 농촌지도자를 포함한 전문기능인을 배출시켜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 ‘문화정치’의 본질은 민족문화말살책이고 또한 민족의 상층 및 중간계층에 대한 개량화 정책이었다.
이때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경제적 지배계급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정치적 지배계급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이었고, 병합이래 ‘참정권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여 온 부일세력 및 개량주의자들의 불평․불만을 무마하고 회유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
1931년 ‘만주사변’ 직후, 육군대신에서 총독으로 자리를 바꾼 육군대장 우가키 카즈시게(宇垣-成)는 ‘내선융화’를 표방하면서 종래의 민족 개량화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궁핍농가의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농촌진흥운동’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이 운동의 본질은 새로 커 나오는 보통학교 졸업자를 선정, ‘중견인물’로 교육시켜 식민지통치에서 전위적 역할을 담당케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식민지 지배를 떠받치는 새로운 세력으로서 농촌의 중간계층 출신의 청소년들을 ‘황민화’시켜 양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새로운 지지기반 구축책이었던 것이다
30년대에 들어오면 식민지 관료, 군인, 전문기술직 등 테크노크라트군이 대대적으로 형성되는데, 이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황국신민’이 되어 있어서 이들에게서 민족의식이나 독립의지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들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일제통치기구의 일익을 담당하였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내선일체화’와 전쟁강제동원의 중추적인 핵심세력으로, 혹은 아시아침략전쟁의 수행자로 활약하였다. 그 길이 ‘입신출세’의 길이라고 확신하던 자들로 부일 협력이나 반민족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이 있을 리 없었다.
4. 해방이후 친일파의 재등장
미군정은 냉전구조가 형성되는 와중에서 일본에서도 과거청산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남한에서도 일제 때의 식민지 통치기구를 그대로 활용하고 부일 협력자인 테크노크라트를 대거 기용하여 남한을 통치하였다. 친일파가 우선 부활한 곳은 미군정의 물리력인 경찰이었다. 1946년 현재 미군정청에 재직중인 경위이상 경찰 총 1157명중에서 82%인 949명이 일제 경찰 출신일 정도이다. 그 이후 경찰은 친일 경찰의 주도아래 반공의 투사로서 활약하였다. 다음에 그들이 진출한 분야는 군이다. 해방직후 독립운동을 하였던 계열에서 국군준비대와 광복군 국내지대를 결성하여 국군 창설을 준비하여갔다. 그런데 미군정은 두 단체를 와해, 해산시키고 1946년 1월 8일부터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다. 여기에서 독립운동계열은 거의 밀려나고 일본군 출신들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국군을 이끌어 나갔다.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원용덕은 만주군 출신, 제1연대장 채병덕은 일본육사 49기, 제2연대장 이형근은 일본육사 56기, 제4연대장 겸 경비대 총참모총장 정일권은 일본육사 55기이다(<표>, 참조). 미군정의 친일파 재등용 정책은 단지 군과 경찰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체제를 공고히 하고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황국 신민화 된 식민지 엘리트들을 대거 기용하여 테크노크라트로서 재활용하였고 그들은 특히 관계, 군, 경찰, 법조계를 장악하여 제1공화국을 좌지우지하였다(<표>, 참조).
한 예로, 초대 한국은행총재를 거쳐 자유당 때 상공부장관을 지냈던 구용서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구연수의 아들이고 송병준의 외손자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반역자 집안이다. 구연수는 1895년 국모인 명성왕후시해사건에 연루된 자이고 송병준은 잘 알다시피 나라를 팔아먹은 제1의 국적이다. 진정 해방되었다고 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 구용서를 발탁한 것은 최순주이다. 그는 일제시대 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전시 강제동원 전쟁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친일 행각을 벌이다 미군정이 들어서자 유창한 영어실력 때문에 조선은행 총재를 하였고 1950년 재무부장관을 하다가 제3대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그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4사5입 개헌’을 주도한 자이다. 그가 자신의 후임으로 구용서를 앉혀 부활시켰다. 유유상종하여 친일파 인맥을 형성하여 가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기류에 타서 ‘변절 부일파’들이 면죄되고 재등장하여 사회와 학계의 지도층으로 활약하게 된다. 임영신, 김활란, 이병도, 이선근 등이 그 예이다.
친일파들은 변절자인가, 황국신민인가를 묻지 않고 집단을 형성하여 세력화되어 갔다. 그러다가 1961년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 후 박정희 정권은 일본군 출신과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일제의 권력에 빌붙었던 부일 협력자들을 중용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아래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자들만도, 정일권(일본육사), 최규하(만주국 관리), 신현확(일본 군수성 관리), 진의종(일본국 관리), 김정렬(일본육사),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표>, 참조).
제3공화국 이후 국가권력을 장악한 부일 협력자들은 특히 일제 때 만주지역에서 활약하였던 만주인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일본에 있는 만주인맥(기시 노부스케 수상, 정계흑막 세지마 류조, 등)과 상통하면서 새롭게 한일 관계를 맺어 나갔다. 그것의 결정판이 바로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한일협정(1965년)이다.
동서냉전체제와 남분 분단구조의 와중에서 부활하고 집단화되어 결국에는 권력을 장악한 부일 협력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에 의해 유신독재 체제가 붕괴되고, 자연 연령에 의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80년대 이후는 권력의 전면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전두환 등의 제5공화국 세력은 그들의 불법적 권력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신육사론’, ‘한글 세대론’ 등의 슬로건을 내세워 그 이전의 권력과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단절을 꾀하는 것처럼 비치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박정희 친일집단으로부터 철저히 세뇌교육 받은 적자이기 때문에 구호에 그쳤을 뿐, 식민지 잔재와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기대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은 두말을 요하지 않는다.
해방이후 친일파의 부활과 재등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우선은 우리 손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에게 일제가 패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곧 친일파를 청산할 주체가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한 정책을 들 수가 있다. 미국은 진주하면서 한반도를 적성지역으로 규정하여 대한 정책을 펼쳤다. 그들은 한반도의 역사와 사정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뚜렷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래서 미군정은 일제의 통치기구와 인적 자원을 고스란히 계승하여 점령군으로서 통치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일제가 철저한 통제체제를 구축하여 통치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철저히 파쇄화 된 단열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 틈새를 타고 친일파는 슬금슬금 헤집고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2차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적 규모로 불어닥친 동서 냉전의 기류이다. 화전(火戰)은 끝났으나 새롭게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냉전체제가 형성되면서 남북 분단이 획책되고 고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친일파는 반공투사로 변신하여 ‘건국의 공로자’로 행세하여 갔다. 한국 전쟁은 그들에게 면죄부나 사면∙복권의 기회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새 나라의 주역으로 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전쟁은 반공을 국시로 하는 통제체제와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구축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고 여기에서 일제 파시즘의 정신교육과 훈련을 받은 친일파들은 그러한 체제를 떠 받히는 인적 자원으로 재활용되었다. 이후 반공 체제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그래서 60년대 이후 그들은 국가 권력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맺으면서
해방되고 나서도 한민족은 엄청난 시련을 겪어 왔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동족 상잔의 전쟁까지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체제는 더욱 공고화되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그 후 장기집권, 군사쿠데타, 유신체제, 군사정권 등 독재권력과 통제체제로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하면서 굴종적인 삶을 살도록 하였다.
민족정기가 제대로 서지 않는가 하면, 정의와 도덕에 대한 불감증으로 탈법과 탈세 등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금전만능과 천민자본주의가 판을 친다. 맹목적인 권력지상과 권력집중의 사회구조와 정신구조가 짜여져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병적인 풍조와 구조는 반민주적이고 반시민적인 사회를 만드는 토양이 되었다. 이것이 곧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과거 한국을 이끌어 왔던 친일파들은 1930년대부터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철저히 황국신민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다. 그 교육은 반민족적인 ‘한국인의 일본인화’ 교육이었고, 반시민적인 전체주의 교육이었다.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식이나,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본질로 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원리를 체득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들에게 민족주체성이나 도덕과 정의감이 존재할 수가 없다. 오로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장악하고 돈을 버는 ‘입신출세’의 요령이 있을 뿐이었다. 이들에게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해방되고 나서도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동서냉전 구조와 남북분단 체제가 형성∙강화되는 과정 중에서 슬금슬금 부활하여 드디어 국가권력까지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그들에게서 민족통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산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짓에 다름 아니었다.
숨통이 꼭 꼭 막히던 70년대부터 친일파 청산의 주장은 민주화 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독재권력의 본질과 그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당시 지도층의 부일 협력의 경력은 주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었다. 반인륜적인 고문 제도도 일제의 그것을 답습한 것이었고,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지도자 육성책은 1930년대 일제의 식민지 통치정책을 모방한 것이었다. 유신체제는 40년대 태평양 전쟁기에 한국인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강제 동원하기 위하여 구축된 군사병영적인 통제체제였고, 근대화정책은 괴뢰 만주국의 발전모델을 흉내낸 전체주의적인 개발정책이었다. 그들이 청소년기에 체득한 지식을 해방된 조국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써먹은 것이었다. 그들이 창출한 파쇼적인 권력 집중과 독재 권력은 정치적∙경제적 자유주의와 배치되는 것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와 건전한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한 것은 잘 알려진 그대로이다. IMF 체제라는 국가경제의 위기도 길게 보면 실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종래 친일파 문제를 거론하면 불온시하고 심지어는 좌익시 하는 경향까지 있었다.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권력의 안보를 위하여 이데올로기로 색칠하여 버리는 것이었다.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극일론’이 제기되고 스스로 그 이전 시대와 단절시켜 일제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은 한글세대임을 주장하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것 또한 쿠데타를 통한 불법 권력의 정당성을 학보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들 역시 친일파로부터 세뇌 받은 친일파의 적자들이었다. 때문에 한글세대임을 자칭하는 그 권력을 통하여서도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수행될 수가 없었다.
광주민중항쟁과 6∙10시민항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민주주의사회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후 민주화운동세력을 주체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킬 수가 있었다. 이것은 곧 친일파와 식민지 유산의 청산과 그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미성숙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반증하듯 아직도 그 과제는 달성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또한 친일파와 그 후예들이 독버섯처럼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여 저항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친일파 청산이란 과제는 개개인의 잘 잘못을 논하여 포폄하자는 것도 아니고 법에 의하여 사람을 심판하자는 것도 아니다. 한타령식의 저주나 폭로로 치달아 민족을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짓은 더더욱 아니다. 어디까지나 과학적 실증과 분석을 통하여 역사적 심판이나마 제대로 하고 올바른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역사운동이다.
친일파는 반민족세력이고 반민주세력이며 반시민적이고 반통일세력이었다. 민족분열을 일삼고 부정과 부패를 만연시킨 정의롭지 못한 세력이었다. 때문에 친일파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 유산의 청산은 민족통일국가, 성숙한 시민사회의 형성이라는 ‘근대’의 완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로서 한민족에게 부여된 지고한 임무라고 하겠다.
<표> 해방이후 부일 협력자의 군∙관계 진출상황
역대 대통령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5, 6, 7, 8, 9 |
박정희 |
일본육사 졸, 육군대위 |
대통령 |
5, 10 |
최규하 |
만주 대동학원(15기), 만주국 관리 |
국무총리, 대통령 |
역대 부통령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2 |
김성수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및 이사 임전보국단 감사 |
한민당 창당, 부통령 |
4 |
장 면 |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연맹 간사 |
국무총리, 부통령 |
역대 국무총리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2, 7 |
장 면 |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연맹 간사 |
국무총리, 부통령 |
4, 10 |
백두진 |
조선은행 |
조선은행 이사, 재무부 장관, 국회의장 국무총리 |
9 |
정일권 |
일본육사 졸, 봉천군관학교(5기) |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무총리 |
12 |
최규하 |
만주대동학원(15기), 만주국 관리 |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
13 |
신현확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일본 상공성(이후 군수성) 근무 |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부흥부 장관 |
17 |
진의종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일본 북해도청 농무과장 |
국무총리, 보건사회부 장관 |
19 |
김정렬 |
일본 육사, 전투기비행 중대장 |
초대 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
역대 외무부 장관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8 |
송요찬 |
지원병, 일본군 장교 |
육군참모총장, 외무부 장관 |
10, 15 |
김유식 |
청진지법 판사 |
외무부 장관, 통일원 장관 |
11, 13 |
정일권 |
일본육사, 봉천군관학교(5기) |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
14 |
최규하 |
만주 대동학원(15기), 만주국 관리 |
국무총리, 대통령, 외무부 장관 |
16 |
김동조 |
일본고등문관행정과, 일본후생성근무 |
주일대사, 주미대사, 외무부 장관 |
역대 재무부 장관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3 |
백두진 |
조선은행 |
조선은행 이사, 재무부 장관, 국회의장 국무총리 |
4 |
박희현 |
일본 관리 |
재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
7 |
인태식 |
홍천세무서장, 청주세무서장 |
재무부 장관 |
9 |
송인상 |
식산은행 |
한국은행 부총재, 재무부 장관, 부흥부 장관 |
11 |
김영선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진도 군수 |
내무부 장관, 통일원 장관, 주일대사 |
16, 23 |
황종률 |
만주 대동학원(3기) |
재무부 장관, 무임소 장관, 체신부 장관 충북 도지사 |
역대 내무부 장관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1 |
윤치영 |
미영타도대좌담회(1941)에서 대동아성전 연설, 임전대책협의회(1941) |
내무부 장관, 서울시장 |
9 |
김태선 |
조선총독부 경무국 수사과장 |
내무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치안국장 |
11 |
백한성 |
평양, 청진, 광주, 대전지법 판사 |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내무부장관 |
12 |
김형근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경성지법 판사 |
내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관 서울지검 검사장 |
13 |
이익흥 |
박천경찰서장 |
내무부 장관, 경기도지사, 헌병사령관 |
14 |
장경근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판사 |
농림부 장관, 국회부의장 |
15 |
이직근 |
원주군수 |
내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
17 |
김일환 |
봉천무관학교(5기), 만주군경리학교, 만주군 대위 |
국방부 장관, 상공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 |
19 |
홍진기 |
전주지법 판사 |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
20, 31 |
이 호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경성지법 검사, 경성고검 검사 |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주일대사 |
22 |
이상철 |
일본군 장교 |
군단장, 내무부 장관 |
23 |
현석호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화순군수 |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
24 |
신현확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일본 상공성(이후 군수성) 근무 |
국무총리, 부흥부 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
25 |
조재천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판사 |
내무부 장관, 경북 도지사 |
26 |
한 신 |
일본군 장교 |
합참의장, 내무부 장관 |
27, 28, 32, 36 |
박경원 |
일본군 장교 |
군사령관, 내무부 장관 |
30 |
엄민영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내무부 장관 |
37 |
김치열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검찰총장,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역대 법무부 장관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3 |
이우익 |
재판소 통역생․서기, 부산지법 밀양지청 판사, 함흥지법․대구복심법원 판․검사 |
법무부 장관 |
5 |
조진만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해주지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복심법원 판사 |
법무부 장관, 대구지법, 지방판사 |
8, 20 |
이 호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경성지법․고검 검사 |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주일대사 |
9 |
홍진기 |
전주지법 판사 |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
11 |
조재천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판사 |
내무부 장관, 경북 도지사 |
12 |
이병하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법무부 장관 |
13 |
고원증 |
만주 고등문관 |
법무부 장관 |
16, 17, 18 |
민복기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경성지법 판사 |
대검찰 총장, 대법원 판사,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
19 |
권오병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법무부 장관, 문교부 장관 |
21 |
배영호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법무부 장관 |
24 |
황산덕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행정과 |
성균관대총장, 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
26 |
김치열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검찰총장,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
27 |
백상기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서울지검 검사장, 법무부 장관 |
역대 검찰총장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2 |
김익진 |
충주, 강원, 평양, 함흥지법 판사 평양복심법원 판사 |
대법관, 검찰청장 |
4 |
한격만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서울지법원장, 검찰총장 |
5 |
민복기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경성지법 판사 |
대검찰 총장, 대법원 판사,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
6 |
정순석 |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
검찰청장 |
9 |
장영순 |
지원병 |
검찰청장 |
10 |
정창운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경성지법 검사 |
검찰청장, 동국대 법정대학장 |
역대 국방부 장관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4 |
신태영 |
일본 육사(26기), 일본군 장교 |
국방부 장관 |
7 |
김정렬 |
일본 육사(54기), 전투기비행중장 |
초대 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
8 |
이종찬 |
일본 육사(49기), 일본군 장교 |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
9, 11 |
현석호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화순 군수 |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
12 |
장도영 |
일본군 장교 |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
13 |
송요찬 |
지원병, 일본군 장교 |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
18 |
최영희 |
일본군 장교 |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
19 |
임충식 |
간도특설대 |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차장 합참의장 |
20 |
정래혁 |
일본 육사(58기), 일본군 장교 |
국방부 장관 |
21 |
유재흥 |
일본 육사, 일본군 장교 |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차장 대통령안보담당특별보좌관 |
23 |
노재현 |
일본군 장교 |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
24 |
주영복 |
일본 항공학교 |
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
역대 문교부 장관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2 |
백낙준 |
‘미영타도좌담회’ 참석, 대동아 성전 선전. 친일 논객으로 활동 |
문교부 장관, 연세대 총장 |
4 |
이선근 |
만주국 협화회 협의원 |
문교부 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 총장, 영남대 총장 |
7 |
이병도 |
조선총독부 중추원 산하 조선사편수회 활동. 식민사학자 今西龍의 수사관보로 근무하면서 식민사관 형성에 기여 |
문교부 장관 |
12 |
박일경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문교부 장관 |
14 |
고광만 |
조선총독부 시학관(학무국) 충주공립중학교 교장 |
문교부 장관, 부산대 총장 |
16, 18 |
권오병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
22 |
황산덕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
성균관대총장, 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
역대 농림부 장관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5 |
임문환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용인 군수 조선총독부 식산국 사무관 조선총독부 광공국 서기관․민정관 |
농림부 장관 |
11 |
임철호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한일회담 대표, 농림부장관, 국회부의장 |
13 |
정운갑 |
충남 군속,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농림부 장관 |
15 |
이근직 |
원주 군수 |
내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
16 |
이해익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개성 군수 |
경기도 도지사, 농림부 장관 |
18 |
장경순 |
일본군 장교 |
농림부 장관 |
역대 상공부 장관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1 |
임영신 |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발족 |
상공부 장관, 중앙대 총장 |
5 |
이재형 |
금융조합 이사 |
상공부 장관, 국회의장 |
7 |
박희현 |
일본 관리 |
재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
9 |
김일환 |
봉천무관학교(5기), 만주군경리학교 만주군 장교 |
국방부 장관, 상공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 |
10 |
구용서 |
조선은행 동경지점 근무 조선은행 대판지점 서구출장소 지배인 |
한국은행․산업은행 총재, 상공부 장관 |
13 |
오정수 |
조선곡물사․만주곡물사 사장 |
체신부 장관, 상공부 장관 |
14 |
이태용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
상공부 장관 |
15 |
주요한 |
조선문인보국회, 조선임전보국단 임원 친일문필 활동 |
부흥부 장관, 상공부 장관 |
17, 19 |
정래혁 |
일본 육사(58기), 일본군 장교 |
상공부 장관, 군사령관 |
21 |
이병호 |
동양척식회사 근무 |
상공부 장관 |
역대 건설부 장관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3 |
박임항 |
만주신경군관학교, 일본 육사 |
국방대 총장, 건설부 장관 |
6 |
전예용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광주 군수 조선총독부 사회과장, 학무국 원호과장 |
한국은행 총재, 부흥부 장관건설부 장관 |
9 |
이한림 |
일본 육사(57기), 만주신경군관학교 |
육사 교장, 건설부 장관 |
역대 부흥부 장관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3 |
송인상 |
식산은행 |
한국은행 부총재, 재무부․부흥부 장관 |
4 |
신현확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일본 상공성(이후 군수성) 근무 |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부흥부 장관 |
5 |
전예용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광주 군수 조선총독부 사회과장․원호과장 |
한국은행 총재, 부흥부․건설부 장관 |
6 |
주요한 |
조선문인보국회, 조선임전보국단 임원 친일문필 활동 |
부흥부 장관, 상공부 장관 |
역대 보건사회부 장관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5, 16 |
신현확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일본 상공성(이후 군수성) 근무 |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부흥부 장관, 보사부 장관 |
13 |
김태동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조선총독부 전매국 총무과 사무관 |
보사부 장관 |
14 |
이경호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보사부 장관, 한일회담 대표 |
15 |
고재필 |
만주 고등문관 만주 대동학원(11기) |
보사부 장관, 무임소 장관 |
18 |
진의종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일본 북해도청 농무과장 |
국무총리, 보사부 장관 |
역대 교통부 장관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8 |
김일환 |
봉천무관학교(5기), 만주군경리학교 만주군 장교 |
국방부 장관, 상공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 |
20 |
장성환 |
항공학교 장교 |
공군 참모총장, 교통부 장관 |
22 |
최경록 |
육군 지원병, 일본 예비사관학교 |
헌병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교통부 장관 |
역대 체신부 장관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4 |
조주영 |
일본 변호사시험 합격 |
체신부 장관 |
7 |
이응준 |
일본 육사(26기), 일본군 장교 |
육군 참모총장, 체신부 장관 |
8 |
곽의영 |
괴산, 청원군수 |
체신부 장관 |
13 |
한통숙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체신부 장관 |
16, 17 |
홍헌표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강서 군수 평남도이사관, 함북도사무관 조선금융조합연합회 함북지부 감리관 함북 농상부장 |
체신부 장관, 성균관대 부총장 |
18 |
김홍식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행정과 양덕 군수 |
충남 도지사, 무임소 장관, 체신부 장관 |
21 |
황종률 |
만주 대동학원(3기) 졸 |
충북 도지사, 재무부 장관, 무임소 장관 체신부 장관 |
24 |
신상철 |
일본 육군항공사관학교 졸 |
육군헌병 사령관, 체신부 장관 |
31 |
김기철 |
강원도공립보통학교장, 神仙공립교장 |
체신부 장관 |
역대 무임소 장관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5 |
김선태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무임소 장관 |
6 |
신현확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일본 상공성(이후 군수성) 근무 |
국무총리, 부흥부 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
12, 13 |
김홍식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행정과 양덕 군수 |
충남 도지사, 무임소 장관, 체신부 장관 |
17 |
황종률 |
만주 대동학원(3기) |
충북 도지사, 재무부 장관, 무임소 장관 체신부 장관 |
18 |
김원태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무임소 장관 |
27 |
장경순 |
일본군 장교 |
농림부 장관, 무임소 장관 |
28 |
고재필 |
대동학원(11기), 만주고등문관시험 합격 |
보사부 장관, 무임소 장관 |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
서울특별시장 |
1 |
김창영 |
전남 경농부장 |
| |
2 |
이범승 |
경북 이사관, 양주경찰서장 |
| ||
12 |
윤태일 |
일본 육사(7기), 만주군관학교 만주군 장교 |
36사단장 | ||
13 |
윤치영 |
미영타도대좌담회(1941)에서 대동아 성 전을 호소하는 연설. 임전대책협의회(1941) 임원 |
내무부 장관 | ||
부산직할시장 |
2 |
정종철 |
진주부윤 |
경남도지사 | |
6 |
배상갑 |
김해읍회의원 |
| ||
경기도지사 |
2 |
이해익 |
강원도청 지방과장, 개성군수 |
농림부 장관 | |
4 |
이익흥 |
박천경찰서장 |
헌병사령관, 내무부 장관 | ||
8 |
신광균 |
개풍군수 |
| ||
10 |
이흥배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 ||
강원도지사 |
7 |
홍창섭 |
삼포군수 |
| |
충북도지사 |
2 |
이명구 |
충북도평의원, 중추원 참의원 |
| |
5 |
김학응 |
보은 군수 |
| ||
7 |
황종률 |
만주 대동학원(3기) |
재무부 장관, 무임소 장관, 체신부 장관 | ||
충남도지사 |
6 |
김학응 |
보은 군수 |
충북도지사 | |
7 |
김홍식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행정과 양덕군수 |
무임소 장관, 체신부 장관 | ||
전북도지사 |
1 |
신현확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일본 상공성(이후 군수성) 근무 |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부흥부 장관 | |
6 |
신용우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
전남도지사 | ||
7 |
김규진 |
일본 보통문관 |
경남도지사 | ||
11 |
임춘성 |
전주부 재무과장 김제, 남원, 익산 군수 및 부윤 |
전주시장 | ||
전남도지사 |
8 |
이하영 |
위원 경찰서장 |
| |
14 |
신용우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
전북도지사 | ||
경북도지사 |
1 |
김대우 |
평북 박천군수, 중추원 서기관 조선총독부 사회교육과장 전북․경남 도지사 |
| |
6 |
조재천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판사 |
내무부 장관 | ||
7 |
신현확 |
일본 고등문관 행정과 일본 상공성(이후 군수성) 근무 |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부흥부 장관 | ||
8 |
이근직 |
원주 군수 |
내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 ||
경남도지사 |
9 |
정종철 |
진주부윤 |
부산직할시장 | |
제주도지사 |
9 |
강성익 |
전남도평의원 |
|
역대 대법원장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2 |
조용순 |
판사임용시험 |
대구고법원장, 대법관 |
3, 4 |
조진만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해주지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복심법원 판사 |
법무부 장관, 대구지법 지방판사 |
5, 6 |
민복기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경성지법 판사 |
대검찰 총장, 대법원 판사,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
7 |
이영섭 |
경성지법 판사 |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 |
역대 대법관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
김찬영 |
판사 |
대법관 |
|
김두일 |
청진, 광주, 함흥, 해주지법 판사 |
서울지검 인천지청장, 대법관 |
|
김익진 |
평양복심법원 판사 |
대법관, 검찰청장 |
|
노진설 |
변호사 |
대법관 |
|
최병주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대법관 |
|
백한성 |
평양, 청진, 광주, 대전지법 판사 |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내무부장관 |
|
이우식 |
전주지법원장 |
대법관 |
|
김동현 |
대구지검 검사 |
대법관 |
|
한격만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
서울지법원장, 대법관, 대검찰총장 |
|
김갑수 |
평양복심법원 판사 |
대법관 |
|
김세원 |
경성지법 판사 |
대법관, 제주지법원장 |
|
고재호 |
판사 |
대구고등법원장, 대법관 |
|
허 진 |
판사 |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
|
오필선 |
광주지법 목포지청 검사 |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
역대 합동참모회의 의장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1 |
이형근 |
일본 육사(56기), 일본군 장교 |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
2 |
정일권 |
일본육사, 봉천군관학교(5기) |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
3 |
유재흥 |
일본 육사, 일본군 장교 |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
4 |
백선엽 |
만주 봉천군관학교(9기), 간도특설대 |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교통부 장관 |
5 |
최영희 |
일본군 장교 |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
6, 7, 8 |
김종오 |
일본군 장교 |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
9 |
장창국 |
일본 육사(59기), 일본군 장교 |
합참의장 |
10 |
임충식 |
지원병, 일본군 장교, 간도특설대 |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차장, 합참의장 |
11 |
문형태 |
지원병, 일본군 장교 |
합참의장 |
12 |
심흥선 |
일본군 장교 |
합참의장 |
13 |
한 신 |
일본군 장교 |
합참의장, 내무부 장관 |
14 |
노재현 |
일본군 장교 |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
역대 육군참모총장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1 |
이응준 |
일본 육사(26기), 일본군 장교 |
육군참모총장, 체신부 장관 |
2, 4 |
채병덕 |
일본 육사(49)기, 일본군 장교 |
육군참모총장 |
3 |
신태영 |
일본 육사(26기), 일본군 장교 |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
5, 8 |
정일권 |
일본육사, 봉천군관학교(5기) |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
6 |
이종찬 |
일본 육사(49기), 일본군 장교 |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
7, 10 |
백선엽 |
만주 봉천군관학교(9기), 간도특설대 |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교통부 장관 |
9 |
이형근 |
일본 육사(56기), 일본군 장교 |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
11 |
송요찬 |
지원병, 일본군 장교 |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
12 |
최영희 |
일본군 장교 |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
13 |
최경록 |
지원병, 일본 도요하시 예비사관학교 |
헌병사령관, 육군참모총장 |
14 |
장도영 |
일본군 장교 |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
15 |
김종오 |
일본군 장교 |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
16 |
민기식 |
일본군 장교 |
육군참모총장 |
17 |
김용배 |
일본군 장교 |
육군참모총장 |
18 |
김계원 |
일본군 장교 |
육군참모총장 |
19 |
서종철 |
일본군 장교 |
육군참모총장 |
20 |
노재현 |
일본군 장교 |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
21 |
이세호 |
일본군 장교 |
육군참모총장 |
역대 공군참모총장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1, 3 |
김정렬 |
일본 육사(54기), 일본군 장교 |
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
5 |
김창규 |
일본 육사(55기), 일본군 장교 |
공군참모총장 |
7 |
장성환 |
일본 항공학교, 일본군 장교 |
공군참모총장 |
8 |
박원석 |
일본 육사(58기), 일본군 장교 |
공군참모총장 |
9 |
장지량 |
일본 육사(60기), 일본군 장교 |
공군참모총장 |
11 |
김두만 |
일본 항공학교 |
공군참모총장 |
12 |
옥만호 |
일본 항공학교 |
공군참모총장 |
13 |
주영복 |
일본 항공학교 |
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
역대 치안국장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1 |
이 호 |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경성지검․고검 검사 |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 |
2, 4 |
김태선 |
조선총독부 경무국 수사부 국장 |
내무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치안국장 |
5 |
이익흥 |
박천경찰서장 |
내무부 장관, 경기도지사, 헌병사령관 |
6 |
홍순봉 |
만주국 행정참사관 |
치안국장, 헌병학교장 |
7 |
윤우경 |
황해도 송화경찰서장 |
서울경찰국장, 헌병사령부 수사과장 치안본부장 |
11 |
김종원 |
군 |
|
17 |
박주식 |
일본 고등문관, 전남도경찰부 경부 서울 성동경찰서장 |
치안국장 |
역대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임기(대) |
이 름 |
식민지 시기 경력 |
해방 이후 경력 |
2 |
김태선 |
조선총독부 경무국 수사국장 |
내무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치안국장 |
3 |
이익흥 |
박천경찰서장 |
내무부 장관, 경기도지사, 헌병사령관 치안국장 |
4 |
윤우경 |
황해도 송화경찰서장 |
서울경찰국장, 헌병사령부 수사과장 치안본부장 |
5 |
윤명운 |
종로경찰서 경부 |
서울경찰국장, 내무부 차관 |
6 |
윤기병 |
수원경찰서장 |
서울경찰국장, 동대문 경찰서장 |
7 |
변종현 |
경기도 경찰부 경부보 동대문 경찰서 경부보 |
서울경찰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