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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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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 7. 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입주자 선정과정 및 서류발급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은 2016. 7. 6 최초 모집공고 및 2016. 9. 7, 2017. 3. 10 추가모집 결과 잔여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 금회 통합 모집공고(2017.07.05)하는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지구 내 A8, A16블록 국민임대주택은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A8, A16블록 중 선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모바일로도 접수(24시간, 주말포함)가 가능합니다.(https://apply.lh.or.kr)
* 예외적으로,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접수장소(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에벤에셀관 지하1층 컨벤션홀2)를 방문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방문 접수는 장시간 접수 대기시간 소요와 장내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 일요일은 현장접수를 하지않으니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는 신청서류 일체를 등기우편(2017.07.24 소인분에 한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 우)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정릉로121길 12(논현동 254) LH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양주옥정지구 공급담당자 앞)
· 신청자격
· 기존 계약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되며, 기존계약으로 인한 감점사유에 해당(신청주택형별 경쟁 발생 시, 배점표 참조)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공고를 통해 계약하는 세대는 자산검증 등이 완료되고 최종입주예정자로 확정된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2017.11월 경 예정, 입주지정기간 개별통보) |
【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국민임대 신청 안내】
■ 입주자 선정 및 입주절차 일정
※ 청약신청자는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기간에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토, 일요일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습니다.(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는 토, 일요일도 신청가능)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는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2017.07.24 우체국소인분에 한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2017.07.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한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1. 건설위치 : 경기도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A8블록, A16블록 국민임대주택 |
2. 모집대상주택 |
블럭 |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가능 시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건설 호수 | 금회 공급 호수 | 예비자 | |||||||||
A8 | 24 | 24A | 24.97 | 14.7685 | 1.2147 | 6.7748 | 47.7280 | 430 | 379 | 152 | 803, 808 809, 810 |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 2017.11월 |
36 | 36A | 36.90 | 21.8245 | 1.7951 | 10.0117 | 70.5313 | 408 | 38 | 16 | 805, 806 807 | |||
46 | 46A | 46.98 | 27.7863 | 2.2855 | 12.7466 | 89.7984 | 368 | 140 | 56 | 803, 804 808, 809 | |||
A16 | 26 | 26A | 26.97 | 15.0184 | 1.1621 | 7.4248 | 50.5753 | 480 | 413 | 166 | 1601, 1606 1607, 1608 | ||
33 | 33A | 33.97 | 18.9164 | 1.4637 | 9.3519 | 63.7020 | 600 | 176 | 71 | 1602, 1603 1604 | |||
43 | 43A | 43.90 | 24.4460 | 1.8916 | 12.0856 | 82.3232 | 304 | 102 | 41 | 1601, 1606 1607, 1608 |
※ 동단지는 국민임대주택(A8BL 1,206호/A16BL 1,384호)과 영구임대주택(A8BL 344호/A16BL 234호)의 혼합단지이며, 금번 모집공고를 통해서는 국민임대주택만 공급합니다.
※ 공급호수는 2017.07.04 기준으로 계약세대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조건 |
블럭 | 공급형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A8 | 24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0,628,000 | 500,000 | 10,128,000 | 137,000 | (+)15,000,000 (-)6,000,000 | 25,628,000 | 62,000 |
4,628,000 | 157,000 | ||||||||
110% 이하 | 11,690,000 | 11,190,000 | 150,700 | 26,690,000 | 75,700 | ||||
5,690,000 | 170,700 | ||||||||
110% 초과 130% 이하 | 12,753,000 | 12,253,000 | 164,400 | 27,753,000 | 89,400 | ||||
6,753,000 | 184,400 | ||||||||
130% 초과 | 14,879,000 | 14,379,000 | 191,800 | 29,879,000 | 116,800 | ||||
8,879,000 | 211,800 | ||||||||
36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5,604,000 | 500,000 | 15,104,000 | 201,000 | (+)24,000,000 (-)9,000,000 | 39,604,000 | 81,000 | |
6,604,000 | 231,000 | ||||||||
110% 이하 | 17,164,000 | 16,664,000 | 221,100 | 41,164,000 | 101,100 | ||||
8,164,000 | 251,100 | ||||||||
110% 초과 130% 이하 | 18,724,000 | 18,224,000 | 241,200 | 42,724,000 | 121,200 | ||||
9,724,000 | 271,200 | ||||||||
130% 초과 | 21,845,000 | 21,345,000 | 281,400 | 45,845,000 | 161,400 | ||||
12,845,000 | 311,400 | ||||||||
46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34,324,000 | 500,000 | 33,824,000 | 267,000 | (+)32,000,000 (-)25,000,000 | 66,324,000 | 107,000 | |
9,324,000 | 350,330 | ||||||||
110% 이하 | 37,756,000 | 37,256,000 | 293,700 | 69,756,000 | 133,700 | ||||
12,756,000 | 377,030 | ||||||||
110% 초과 130% 이하 | 41,188,000 | 40,688,000 | 320,400 | 73,188,000 | 160,400 | ||||
16,188,000 | 403,730 | ||||||||
130% 초과 | 48,053,000 | 47,553,000 | 373,800 | 80,053,000 | 213,800 | ||||
23,053,000 | 457,130 |
블럭 | 공급형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A16 | 26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2,263,000 | 500,000 | 11,763,000 | 143,000 | (+)16,000,000 (-)8,000,000 | 28,263,000 | 63,000 |
4,263,000 | 169,660 | ||||||||
110% 이하 | 13,489,000 | 12,989,000 | 157,300 | 29,489,000 | 77,300 | ||||
5,489,000 | 183,960 | ||||||||
110% 초과 130% 이하 | 14,715,000 | 14,215,000 | 171,600 | 30,715,000 | 91,600 | ||||
6,715,000 | 198,260 | ||||||||
130% 초과 | 17,168,000 | 16,668,000 | 200,200 | 33,168,000 | 120,200 | ||||
9,168,000 | 226,860 | ||||||||
33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5,363,000 | 500,000 | 14,863,000 | 171,000 | (+)20,000,000 (-)10,000,000 | 35,363,000 | 71,000 | |
5,363,000 | 204,330 | ||||||||
110% 이하 | 16,899,000 | 16,399,000 | 188,100 | 36,899,000 | 88,100 | ||||
6,899,000 | 221,430 | ||||||||
110% 초과 130% 이하 | 18,435,000 | 17,935,000 | 205,200 | 38,435,000 | 105,200 | ||||
8,435,000 | 238,530 | ||||||||
130% 초과 | 21,508,000 | 21,008,000 | 239,400 | 41,508,000 | 139,400 | ||||
11,508,000 | 272,730 | ||||||||
43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31,978,000 | 500,000 | 31,478,000 | 231,000 | (+)27,000,000 (-)24,000,000 | 58,978,000 | 96,000 | |
7,978,000 | 311,000 | ||||||||
110% 이하 | 35,175,000 | 34,675,000 | 254,100 | 62,175,000 | 119,100 | ||||
11,175,000 | 334,100 | ||||||||
110% 초과 130% 이하 | 38,373,000 | 37,873,000 | 277,200 | 65,373,000 | 142,200 | ||||
14,373,000 | 357,200 | ||||||||
130% 초과 | 44,769,000 | 44,269,000 | 323,400 | 71,769,000 | 188,400 | ||||
20,769,000 | 403,400 |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상단에 기재된 표와 같이 추가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매월 일정 임대료를 차감해주는 제도와 병행하여 기본 임대보증금 일부를 감액하여 환급받는 대신 월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는 제도도 동시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된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및 체납관리를 위해 3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신청바랍니다.
• 금번 모집공고를 통해 계약하는 세대의 입주예정시기는 2017.11월 경으로, 정확한 입주시기는 입주자격검증과 소명처리가 완료된 후 개별통보 예정이며, 자산초과 등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7.07.05)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포함]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
세대주 신청시 |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단,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인 세대원 • 신청자인 세대원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포함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 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 득 | 소득기준 적용 배제 | |
자산 | 총자산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41,04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825)만원 이하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60㎡이하 국민임대주택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와 관련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 분 | 산정방법 | |
소 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5. 공급일정 |
■ 공급일정
구 분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입주예정자 확정 및 입주안내문 발송 |
기 간 | ‘17.07.12(수)~23(일) 10:00~16:00
* 토, 일요일은 인터넷 및 모바일접수만 가능 | ’17.08.17(목) |
‘17.08.23(수)~25(금)
10:00~15:30 | ‘17.11월 경 * 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이 완료된 후 입주예정자를 확정하여 입주시기를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장 소 |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에벤에셀관 지하1층 컨벤션홀2 (1호선 망월사역) | LH홈페이지 또는 ARS |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에벤에셀관 지하1층 컨벤션홀2 (1호선 망월사역) | 개별 |
* 인터넷(PC) 및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2017.07.12.(수)) 오전 10시부터 접수마감일(2017.07.23.(일)) 오후 4시까지이며, 접수시작일과 접수마감일을 제외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토, 일요일도 신청가능)합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접수장소(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를 방문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토, 일요일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습니다.(인터넷 및 모바일은 토, 일요일도 신청가능)
* 토, 일요일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습니다.(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은 가능)
* 상기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당시 연락처로 개별통지드립니다.
6. 신청방법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③ 인터넷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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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SO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③ 모바일 신청(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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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ㅇ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 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는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2017.07.24 소인분에 한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우)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정릉로121길 12(논현동 254) LH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양주옥정지구 공급담당자 앞)
ㅇ기타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2017.07.12.(수)) 오전 10시부터 접수마감일(2017.07.23.(일)) 오후 4시까지이며, 접수시작일과 접수마감일을 제외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모바일 포함)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 또는 스마트폰 등 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양주옥정 A8 관리번호 : 2017000854,양주옥정 A16 관리번호 : 2017000855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6. 입주자선정 |
※ 신청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선정 방법
입주자선정 방법 | ||||||||
▪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연천군, 서울시 도봉구 및 강북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05)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인 신청자에게 주택형별 공급호수의 30% 이내에서 우선공급 후, 아래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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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순위 → 배점합산이 높은 자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배점기준표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해당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
⑤ 신혼부부 | ㆍ혼인기간 5년 이내로 혼인기간 내 자녀가 있는 자 : 3점 |
⑥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세대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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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7. 신청서류 (2017. 7. 5 이후 서류발급분만 유효)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ex) 123456-1234567 |
■ 동의서 제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기본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 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양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 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자는 필히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으로 배점을 신청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 ․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제출서류의 발급 가능여부를 반드시 관련기관에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 당해지역(양주시)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②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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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지방보훈청 |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④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통장 1면 사본 | - | |
⑥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기타 - 청약순위확인서 제출 생략 안내
* 청약 순위 확인과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우리공사에서 청약자 순위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 또는 현장접수시 ‘청약순위확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6. 신청방법] 중 ‘인터넷(PC․모바일) 청약절차 및 유의사항’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을 참고하시어 청약시 순위 및 납입횟수 기재시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는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2017.07.24 소인분에 한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우)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정릉로121길 12(논현동 254)
LH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양주옥정지구 공급담당자 앞)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개별통보 및 전화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2017.8.23(수)~25(금) 10:00~15:3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 시에는 계약확인원을 발급해드리며, ‘계약서’는 입주예정자 확정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송부예정이오니 대출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자산 검증 등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오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계약 시 신청한 계좌로 ‘이자없이’ 반환됩니다.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0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현장납부시)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9.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한 임차인 중 소득기준 150% 초과자, 자산기준 초과자, 소형․저가주택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 보유자, 40㎡ 초과 주택에 입주한 단독세대주는 최초 1회차 갱신계약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하고, 2회차 갱신계약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단, 40㎡ 초과 주택에 입주한 단독세대주는 40㎡ 이하 주택의 예비입주자명단 가장 후순위 등재가능)
• 기본 입주자격(자격완화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 입주한 임차인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단,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해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상의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2017.07.05)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4. 신청자격〕의 자산보유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의 소형․저가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 보유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신청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공급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금회 모집공고(2017.07.05.)하는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지구 내 A8, A16블록 국민임대주택은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A8, A16블록 중 선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총자산 검증 등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금은 계약 시 신청한 계좌로 ‘이자없이’ 반환됩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후 당첨자 결정 전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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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여건 A8BL | ■ 지구 여건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극동건설(주), 동일건설(주), (주)태창토건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지구 북측에 있는 에너지공급시설로 인한 소음, 수증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입주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는 교육시설(유치원)이 있고, 단지 주변으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통행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금번 입주자모집 기간 중 계약자의 동 주택 입주시기는 2017.11월 경이며, 구체적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단지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임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잔디 외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이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상가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서 소음의 영항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지않는 주동분리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 수가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사중 천재지변․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팜플렛 상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내역은 주택신청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은 조립식 욕실로 시공됨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 및 냉장고 콘센트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
단지여건 A16BL | ■ 지구 여건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대방건설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입주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서측에는 초․중학교가 있고, 단지 주변으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금번 입주자모집 기간 중 계약자의 동 주택 입주시기는 2017.11월 경이며, 구체적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단지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임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잔디 외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이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상가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서 소음의 영항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 되지않는 주동분리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 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사중 천재지변․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팜플렛 상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내역은 주택신청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은 조립식 욕실로 시공됨.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 및 냉장고 콘센트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
기타사항 |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
문의처 | 02-3416-3777(서울) 1600-1004(전국대표) |
당첨자 ARS | 1661-7700 (당첨여부는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
인 터 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 접수장소 :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에벤에셀관 지하1층 컨벤션홀2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 오시는길
· 1호선 망월사역(신한대) 3번 출구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자가용 방문시 주차요금(1,000원/1시간)은 개별부담하셔야 합니다.
* 접수처에서는 신청서류 접수업무만 이루어지므로 임대관련 상담은 LH콜센터(02-3416-3777)로 문의바랍니다.
2017. 7. 5
서울지역본부
※ 소득 및 자산(자동차 및 부동산) 소명자료 제출 안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서 발송한 안내문(등기) 미수령(미수령 원인 : 주소불명, 폐문,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이오니 안내문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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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