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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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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스크랩 기타 노가다 5~9월 월급봉투
INTJ-T 추천 0 조회 17,945 23.03.01 02:07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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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1 02:10

    첫댓글 하루종일 서서 일해야하는데 쉽지 않을듯 예전에 저런일 하는거 아닌데도 하루종일 뛰댕겼더니 그날 잠 푹잠ㅎ

  • 23.03.01 02:10

    병원비가 저만큼 나오는게 노가다..

  • 23.03.01 02:19

    어우 근데 진짜 몸 갈아서 하는거더라

  • 23.03.01 02:42

    여초직군도 상향 많이 되면 좋겠다 다들 서서 일하는데~~~~~|

  • 23.03.01 02:42

    진짜 몸 갈아서 하는구만ㅠ...

  • 23.03.01 03:17

    여초직들도 많이줘라.....여성분들도 몸 갈아서 하시는분들 많은데

  • 23.03.01 03:47

    헐 대박 ;;;;;;;

  • 23.03.01 04:45

    나줘라

  • 23.03.01 07:05

    쩐다….

  • 23.03.01 07:14

    노가다는 공제액이 지급액의 10%도 안돼???
    나같은 걍 직장인은 왜.. 470만원 지급액중에 77만원이나 때어가냐ㅠㅠㅠㅠ 거의 16% 가까움 쉬발

  • 23.03.01 10:06

    @그냥놀고싶음 일용직은 연말정산안해!
    일용직은 일급여 15만원까지는 비과세임. 일당 15넘어가는 금액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세 졸라적음. 애초에 적게떼서 연말정산 안함. 그래서. 결정과세라고 하지. 또 일용직소득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소득으로 안잡혀서 본문 돈버는 일용직이 내 형제자매혹은 부모 자식이면 소득 0으로 보고 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리기도 가능함 나이조건맞을시

  • 아니 노가다 공제 왤케 적음???? 세금 뭔데

  • 23.03.01 08:29

    부양가족이 많거나..
    그게 아니라면 연말정산하면 다아 뱉어냅니다
    조삼모사.. 적게땠음 많이뱉을지어다

  • 23.03.01 10:04

    @쓸모없는덜렁 일용직은 연말정산안해!
    일용직은 일급여 15만원까지는 비과세임. 일당 15넘어가는 금액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세 졸라적음. 애초에 적게떼서 연말정산 안함. 그래서. 결정과세라고 하지. 또 일용직소득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소득으로 안잡혀서 본문 돈버는 일용직이 내 형제자매혹은 부모 자식이면 소득 0으로 보고 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리기도 가능함 나이조건맞을시

  • 23.03.01 08:15

    4대보험은 급여 요율대로 떼는거같고.. 소득세는 사실 다달이 떼는거 다 ‘간이’라서 저렇게 떼이는것도 가능한.. 그래서 연말정산이 있는거니까..

  • 23.03.01 08:33

    노가단데 4대보험을 들어줘??
    보통 저런일은 일용직 해서 프리랜서 3.3퍼 떼지않나?

  • 23.03.01 08:38

    4대보험도 몇일이상 근무시 가입해야해

  • 23.03.01 10:08

    일용직도 8일 이상 일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
    3.3%떼는건 사업소득으로 프리랜서 기준인거고
    일용직은 사업소득 아니라 일용으로 잡혀서 세금떼는 기준이 달러

  • 23.03.01 10:06

    노가다는 일용직이라 세금떼는 기준이 달라!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임. 예를들어 일당 40만원이면 15만원제외한 25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 내는거

    그래서 연말정산도 안함. 애초에 최소공제만 하니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지.
    연말정산은 상용직만 하는거야~

  • 23.03.01 11:34

    노가다 울아빠가 현장소장이라 가끔씩 얘기 듣는데.. 수도권인데도 조선족이 대부분이고 한국 사람들 진짜 없대 물론 일이 힘들어서 탈주하는데 예전만큼 무식하게 죽어라 일하는것고 아니고 법정 휴식시간 이런것도 다 지키는데 기피직업이라 조선족이 돈 다 쓸어간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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