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심정에 여러 질문을 중복하는 사례들이 종종있으나 핵심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당 글이나 내용을 제3자(불특정다수)가 읽었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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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정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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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0월경 게임 스트리머 A가 게임에서
비매너 행동을 하였습니다
게임 커뮤니티 에서 A의 비난 글을 제가 아닌 B와 C가 각각 한 개씩 썼습니다
저는 그 B, C가 쓴 글에 A를 비난하는 댓글을 각각 썼습니다
A는 모욕죄로 저를 포함 두 글에 댓글을 쓴 사람 다수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두 댓글로 동네 경찰서 사이버팀에 출석 문자를 받았으며,
사이버팀과 통화해본 결과 그 두 댓글이 문제로 확인하였습니다.
두 댓글은 디테일하게
B는 A에게 병x, 지랄과 같은 귓속말로 욕설을 당한 스샷을 올린 글이었습니다
저는 B 글 댓글에 정확하게 "저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저 새끼는 A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A의 아이디나 방송 아이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C는 A스트리머를 모호하게 언급하면서 글이었습니다
예로, A라는 스트리머 닉네임이 "철강대장군" 이라면 철XX 라는 식으로 제목을 썼고,
내용은 "철xx가 게임전쟁에서 D스트리머에게 방해를 받아 업무방해죄로 D를 고소한다더라."
대충 철xx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거론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전 C의 글의 댓글로 정확히 "멍청하고 자존심이 쌔면 그리된다ㅋㅋ" 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추가로 A의팬으로 추정되는 F가 A를 욕하는글 메일로 다 제보했다는 글에 "화이팅ㅋㅋ" 라고 썼습니다.
사이버팀과 전화한 내용은
그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쓴 아이디는 제것이 맞다고 인정햇습니다
본인이 그 댓글을 쓴 게 맞는지 묻길래 일단은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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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저의 질문입니다.
1.
저의 질문의 저의 댓글들이 정황상A를 지칭한것같으나, 문자상 A를 특정한적이 없는데
정황정도로만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부분을 충족되는 경우가 있나요?
2.
위 두 댓글에서 A를 문자로 지목하지 않앗고 정황상 조금은 안맞겟지만
A가 아닌 B와 C에게 한말이라고 조사에 진술할경우 피해자 특정성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유리해
질수 있을까요? A에게 햇다는 명백한 증거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3.
2번 질문처럼 A에게 한 댓글이 아닌 B,C글의 각 글쓴이에게 한 말이였다고 조사에 임한다면
경찰 검찰이 판단하에 B,C가 아닌 A에게 모욕을 한것이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A에게 모욕을 햇다는 사실 부정하고 B C에게 쓴댓글이라고 한
저의 언급이 불이익이 될수도 있나요??
4. 이부분은 피해자의 특정성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저는 A라는 사람의 스트리머로 자신의 신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의 사람인지도 몰랏는데요
제가 어느 게임 아이디에 욕을햇고, A라는 사람은 그아이디로 인터넷 방송을 하여 자신과 그 아이디의
연관성을 자신의 시청자에게 알려진 상태였지만 저는 A의 신분을 몰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특정성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번 질문의 디테일하게
a.
"피해자의 특수성 사이버상의 닉네임은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연인이 그 닉네임만으로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닉네임과 명의자의 연계가 강할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
라고 본적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b.
"닉네임의 사용자가 (연예인이나 인터넷 방송 BJ 등) 닉네임에다가 자연인으로서의 인적사항을 결부시켜서 활동하는 유명인이라서 닉네임으로서의 활동만을 아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자연인으로서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
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부분에서 유명인의 명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명해도 저는 몰랏던경우는
해당이 안되나요? 그사람의 시청자수는 100내외라고 들었습니다
5.
지역 경찰서 사이버 팀에서 연락이 온정도면 이미 고소자의 고소내용을 검사와 법원에서 보고
영장을 발부하여 저의 신상을 알아낸거라고 하던데, 영장이 나올정도면
이미 제가 모욕을 했다는쪽으로 기운 상태라고 보고,
그냥 A에게 모욕을 했다고 인정하는게 합의를 하는게 유리한가요??
6.
제가 A에게 댓글을 쓴것이 맞다고 인정하는경우,
B라는 사람의 글을보면 명백하게 A가 B에게 병x새끼 지랄이나와 같은 욕설을 게임귓속말로
한상황에서 제가 저새끼 사람새끼 아님 이라고 한것이고
C의 경우도 게임내에 진영전쟁에서 각 상대진영 캐릭터를 죽이는게 너무나도 당연한일임에도
상대가 나를 죽이는 행위가 나의 인터넷 방송 업무 방해라는 말도안되는 주장에대한
멍청하고 자존심이 쌔다라고 말한 표현이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즉, A가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을 한경우(B에게 모욕적 발언) (C는 A의 말도안되는 논리사실을 서술)
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C의 경우 말도안되는 논리에 대한 멍청하고 자존심이쌔다는 표현이 모욕이아닌 단순 사실 서술이라고 주장할수있지않을까요?
B의 경우도 먼저 일방적으로 폭언 욕설을 한 사람이 A이기에 한 말입니다.
생각이 짧이 두서없고 복잡한 내용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하루종일 신경쓰여서 너무 고통스럽네요 ㅜㅜ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모욕죄로 지역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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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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