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공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형을 면제하는 법 개정아 필요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가 자신을 제명한 것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제명을 하도라도 자신이 직접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탈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김병기는 강선우가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공천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아니하였고, 기초의원 후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협의 임증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김병기에 대해 정치자금법,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공천헌금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에서 “공천헌금 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 안것이 2004년 4월 총선 공천심사 위원을 할 때였다”며 “TK지역 중진의원이 찾아와서 자기를 재공천해 주면 15억을 주겠다고 제의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날 바로 공심위에 가서 그 사실을 공심위원들에게 고하고 그날 그 선배는 컷오프 하고 신인 공천을 결정한 일이 있었다”고 폭로했다(환경비지니스 기사 인용).
이어 홍준표는 “그 당시에도 광역의원은 1억, 기초의원은 5000만 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김경 시의원 사례를 보니 공천헌금은 오르지 않았나 보다”며 “지방의원 공천 비리는 해당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공천권이 전속적 권한으로 돼 있는 각 당의 공천 구조와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인데 그런 걸 고치지 않고 눈 감고 아웅하는 지금의 각당 공천 제도로는 그걸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의 폭로성 SNS에서 보듯, 여야 정치인들이 공천 장사를 하여 얼마나 많은 돈이 오고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오고 간 것을 뇌물이라고 말하는 홍준표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 기초의회 의원 출마 후보자 등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원, 공관위원에게 정치자금을 주었을까.
강선우와 김경의 예를 보면 서울시의원 공천에는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이므로 홍준표의 주장이 사실로 보인다.
정치권의 이리한 부패의 고리를 자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뇌물죄를 개정하여 뇌물을 공여한 자가 뇌물을 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형을 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이러한 법령 개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이렇게 법 개정된다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을 정치인은 없어질 것이다. 금전에 의해 공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공천받아 정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