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 매니저로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님 주문하시면 택배를 보내드리는데 주문하신게 3개 여서
같은박스 3개를 테이핑하여 고객님께 택배를 보냈습니다.
3일뒤 고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택배가 하나밖에 안왔다고 전화가왔습니다.
그래서 롯데택배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 나머지 합포장한 택배 2개는 찾지 못하였고 택배측에서는
합포장 건이라 분실되도 보상안된다고만 애기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님께는 죄송하다하고 못찾은 2개는 제가 일단
다시 해드렸습니다.
택배 측에서는 합포장 보상 안된다는 내용이 계약서 있다고 하여 계약서도 받아봤지만
결박여부 없음 으로만 되있고 보상안된다는 내용은 없기에 택배사에 전화했지만 결박여부 없음이 합포장 안되고 보상안된다는 내용이라고하며
택배측에서는 보상 절대로 못한다는 애기만 계속합니다.
합포장 택배 분실된거는 보상을 받을길이 없는건가요...
2개 분실된게 50만원 정도되는거라 저혼자 감당하기는 힘들어서요...
합포장 한 저도 잘못이있지만 합포장 안되는데 택배 접수받은 택배사 측도 잘못이 있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택배 분실시 대리점하고 택배사하고 책임회피 하는거때문에 우선적으로 택배사에서 30일내로 보상이 된다고 뉴스가
있어서 이것도 말씀 드렸더니 합포장건은 포함이 안되는 내용이라고만 답변 하고 보상 안된다는 말만 계속하내요..
그래서 소액민사인가 그거 알아보고있는데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서 생각중이고요..
보상 받을방법이 없는건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약서 첨부했으니 저게 정말 분실보상안된다는 내용도 맞는지도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