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2985,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3. 6. 정무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이며,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수법도 지능화ㆍ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형사처벌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음.
또한 수사, 기소, 소송 등 형사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형사처벌만으로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며, 자진신고하거나 범죄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429조의2).
나.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함(안 442조의2 신설).
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 제445조
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편에 제4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2조의2(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수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반행위로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4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첫댓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안 번 호 22985, 제 안 자 : 2023. 6. 정무위원장 참조 요망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