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립니다. 늘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건으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작년에 면책이 확정되신 이후 크레딧뱅크에서 조회를 해 보면 10등급이라는 신용등급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파산까지 했으니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하고 차근차근 신용을 쌓아 나가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아버님도 열심히 신용을 쌓으려 노력중이십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이번에 좋은 자리로 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물론 현금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으로 대체를 하면 되지만 아시다싶이
현금이 없는 관계로 ...
그래서 신용카드를 회사에서 계속 만들라고 제촉하는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님께서 많이
난처해 하시고 계십니다.
많이 어려운건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얼마나 지나야... 빛이없던 카드사 및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등급을 몇등급까지 올려야만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늘 질문만 던져놓고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첫댓글 현재 면책을 받은 자에게 부여되는 특수기록 1201번은 면책 후 7년간 금융권에서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기록이 유지되는 7년간은 대출, 신용카드 발급에 장애가 있다고 보시면 옳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면책자에게 신용카드가 발부되었는데 한도 50만원으로 현금서비스는 안되는 ^^;; 신용카드를
발급한 외국계은행이 있습니다. ㅆㅌ 은행이라고 ^^;; .. 거의 모든 면책자분들은 향후 7년간은 대출, 신용카드발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나, 정확한 것은 아버님께서 재직하는 회사의 재직증명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창구에 직접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하는것은 직원출퇴근 체크용(직원신분증용)/ 직원급여관리용 으로 발급받으라고 하는겁니다. 요즘은 신용카드에 직원신분증용도로 같이 쓰게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럴때는 체크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체크카드에도 직원신분증용도로 같이 쓰게 해서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는 외국계회사에 다닌다고 난리를 쳐도 7년간 발급 아니됩니다. 괜한 헛수고 마시고.. 체크카드발급신청을 하시고 체크카드가 발급되어 오면 회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신분증용도로 사용가능하게 해 줍니다.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급여이체도 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