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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면책이후 면책이후 신용카드 재발급에 대하여...
새사람 추천 0 조회 257 06.04.12 16:2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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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12 16:39

    첫댓글 현재 면책을 받은 자에게 부여되는 특수기록 1201번은 면책 후 7년간 금융권에서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기록이 유지되는 7년간은 대출, 신용카드 발급에 장애가 있다고 보시면 옳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면책자에게 신용카드가 발부되었는데 한도 50만원으로 현금서비스는 안되는 ^^;; 신용카드를

  • 06.04.12 16:41

    발급한 외국계은행이 있습니다. ㅆㅌ 은행이라고 ^^;; .. 거의 모든 면책자분들은 향후 7년간은 대출, 신용카드발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나, 정확한 것은 아버님께서 재직하는 회사의 재직증명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창구에 직접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06.04.12 22:09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하는것은 직원출퇴근 체크용(직원신분증용)/ 직원급여관리용 으로 발급받으라고 하는겁니다. 요즘은 신용카드에 직원신분증용도로 같이 쓰게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럴때는 체크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체크카드에도 직원신분증용도로 같이 쓰게 해서 발급됩니다.

  • 06.04.12 22:10

    신용카드는 외국계회사에 다닌다고 난리를 쳐도 7년간 발급 아니됩니다. 괜한 헛수고 마시고.. 체크카드발급신청을 하시고 체크카드가 발급되어 오면 회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신분증용도로 사용가능하게 해 줍니다.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급여이체도 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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