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및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증권업계 이벤트 실시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
□증권업계 경쟁심화에 따른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이하 ‘이벤트’)으로 건전한 경쟁질서가 저해되고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
* (고가 경품 사례)해외주식 100주(8천만원 상당), 자동차(5천만원 상당) 등
◦수수료 할인 등 통상적 수준의 영업행위는 투자자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으나 단기·과당매매 및 고위험 투자 유도 이벤트는 제한할 필요
| ☞금감원 및 금투협회는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및 투자자피해 예방을 위해 협회 규정 개정을 통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 강화 추진 |
| < [참고]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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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체계)금투업규정(§4-18) 상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反하는 이익 제공이 금지되며, 구체적인 한도 및 내부통제 등은 자율규제(협회규정)로 위임
☑(재산상 이익 정의)투자자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받는 금전·물품 등
※ 금투업자가 이벤트를 통해 지급하는 현금·상품권, 증권사 대납 유관기관 수수료 등은 포함되나, 자체 수수료 및 이자 할인·면제는 ‘가격인하’로 보아 제외
☑(제공한도)협회규정 상 증권사 이사회가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
* 단, 파생상품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에게 1회당 제공 가능 재산상 이익은 300만원 한도
☑(내부통제)증권사는 한도 승인,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자체 내부통제 기준 운영 |
□(현황)거래금액 연동 이벤트는 단기매매 및 불필요한 과당매매를 유도하여 투자자 부담 및 손실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시장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등에는 유리
⇒(개선)증권사-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높은 거래횟수·거래대금 등과 연동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
| < [참고]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의 근본적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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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투자자의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등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소지
*(예시)고객이 200억원의 해외주식 거래 시 증권사는 위탁매매 수수료로 4,000만원(MTS 수수료 0.20% 적용)을 수취하고 캐시백 이벤트를 통해 50만원을 투자자에게 지급
➋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유발하여 거래량 등을 크게 왜곡할 가능성
*(예시)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 캐시백 이벤트로 인해 美 ETF에 대한 과도한 반복매매(체리피킹)가 발생하여 현지 브로커로부터 시장질서 교란 의심거래로 지적
➌타 증권사들이 모방전략을 취하는 과정에서 증권업계 전체적인 부담 증가 및 자금력이 열위인 중소형사의 경쟁력 악화 등 우려 |
□(현황)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신용공여(빚투), 해외투자 등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에 상응하는 별도 규제 미비
*레버리지 ETP 투자 유도→레버리지 ETP 과당 거래, 사전교육 이수 시 현금·상품권 등 지급
투자자 신용공여(빚투) 유도→신용거래 신규·우량고객에게 현금 등 지급
⇒(개선)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내용·형식을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금지
| < [참고]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강화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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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등은 일반 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크므로 투자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이벤트 제한 필요
*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채무자 상환 리스크, 환율 변동 리스크주) 등 주)美 주식 투자 20% 수익 시에도 환율(1,500원대→1,300원대) 고려 시 수익률은 3~5%로 대폭 축소
➋각 증권사도 고위험상품을 투자권유 유의 상품으로 지정하여 투자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위험등급 산정 시 1등급 이상 상향 조정* 중
*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환변동성이 큰 경우 2등급 이상 상향) |
□단기·과당 매매 및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제도적으로 금지*하여 투자자 피해 및 시장 혼란을 사전적으로 예방
* 현재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마케팅 자제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한편, 자체 수수료·이자 할인,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 등은 현행과 같이 가능하므로 건전한 경쟁 등을 통한 투자자의 거래비용 부담 완화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거래 횟수·금액이 아닌 투자잔고(balance) 기준 재산상 이익 제공은 가능
< 제도 개선 이후 변경 내용>
| 구 분 | 현행 | | 개선 |
| 일반 상품 | 고위험 상품* | 일반 상품 | 고위험 상품* |
재산상 이익 제공 | 거래금액 연동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 일반 | 가능 |
자체 수수료 및 이자 감면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레버리지·인버스 ETP,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자 신용공여(빚투), 해외투자상품 등
□개선방안은 ’26.11월중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6.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 협회 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s://www.kofia.or.kr)에서 확인 가능
◦각 회사별 내규 반영, 업무 절차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7.1.1일부터 시행 예정
※ 규정 개정 시행 前이라도 협회·업계 자율적으로 금번 제도개선 취지 등을 고려하여 旣공지된 이벤트 外 개선방안에 저촉되는 신규 이벤트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