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1.1% |
전용면적 85㎡ 초과 |
1.3%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2.2% |
전용면적 85㎡ 초과 |
2.4% | |
9억원 초과 |
전용면적 85㎡ 이하 |
3.3% |
전용면적 85㎡ 초과 |
3.5% |
참조/ 위택스 (http://www.wetax.go.kr/)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채권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x 매입율)
구 분 |
매 입 대 상 |
매입금액 |
주택 |
시가표준액 2,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 13/1,000 |
시가표준액 5,000만원 이상 ~ 1억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9/1,000시가표준액의 14/1,000 | |
시가표준액 1억 이상 ~ 1억 6,000만원 미만1) 특별시 및 광역시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시가표준액의 16/1,000 | |
시가표준액 1억 6,000만원 이상 ~ 2억 6,000만원 미만1) 특별시 및 광역시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3/1,000시가표준액의 18/1,000 | |
시가표준액 2억 6,000만원 이상 ~ 6억 미만1) 특별시 및 광역시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시가표준액의 21/1,000 |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1) 특별시 및 광역시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1/1,000시가표준액의 26/1,000 | |
토지 |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시가표준액의 20/1,000 |
시가표준액 5,000만원 이상 ~ 1억 미만1) 특별시 및 광역시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40/1,000시가표준액의 35/1,000 | |
시가표준액 1억 이상1) 특별시 및 광역시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50/1,000시가표준액의 45/1,000 | |
주택및 토지외의부동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 3천만원 미만1) 특별시 및 광역시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0/1,000시가표준액의 8/1,000 |
시가표준액 1억 3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1) 특별시 및 광역시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시가표준액의 14/1,000 | |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1) 특별시 및 광역시2)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시가표준액의 18/1,000 |
참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국민주택채권은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일반주택은 개별단독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할인하여 다시금 되팔게 되는데 할인율은 매일 다릅니다. (실제 부담금액 = 매입금액 x 할인율)*공동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확인 사이트 http://www.kreic.org/realtyprice/login/loginCheck.login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날4. 관할등기소 방문하기
은행업무까지 마쳤으면 본격적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관할등기소를 방문합니다.
●매수인 : 정부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등기소 안에 있는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정부수입인지와 등기수입증지를 구입하면 되는데 등기수입증지의 경우 건물과 토지에 관한 내용이 1개의 공부서류에 모두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15,000원, 건물과 토지에 관한 내용이 각각의 공부서류에 따로 있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은 15,000 x 2=30,000원입니다.
*정부수입인지세율표
과 세 문 서 |
세 액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주택의 경우 1억 초과부터 적용)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2만원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만원5,000만원 초과 ~ 1억 이하 / 7만원1억 초과 ~ 10원 이하 / 15만원 10억 초과 / 35만원 |
참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미처 작성하지 못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이나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등의 내용을 마저 작성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당일 날5.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제출
준비한 서류들을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1.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건물번호 반드시 기재)2. 취득세영수필확인서(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하단에 첨부)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제출용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돌려 받음)4. 등기수입증지(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하단에 첨부)5. 정부수입인지(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하단에 첨부)6.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7.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칸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8. 매도인주민등록초본9. 매수인주민등록등본10.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단독주택, 상가주택, 토지 등을 등기할 때)11. 매매계약서 복사본1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13. 등기권리증14. 매매계약서 원본15. 모든 서류 간인
*등기소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매수한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권리들부터 말소를 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순서
동주민센터(대법원인테넷등기소) →부동산중개업소→시·군·구청→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등기소
글 백영록
‘시행닷컴’ 칼럼리스트, The Daily ‘Focus‘ 칼럼리스트, 와우 MBA(wow MBA)교수서울경제 TV SEN 부동산플러스 ‘부동산톡톡’ 및
RTN 부동산·경제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저서 『부동산 상식사전』(길벗출판사), 『경매 재테크 상식사전 (길벗출판사),『서울경기 부동산 핵심지역40』(길벗출판사)
발행 2014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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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농지연금에 쓰려고 낙찰 받은 땅 셀프등기 신청했습니다. ㅎ
농지연금 받을 나이 되려면... ㅠㅠ 너무 젊은거 아녀???
ㅎㅎ 저희 부모님이 농업인 이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받았어요 ㅎ
정부 수입인지는 경락 받은 물건엔 필요 없더라구요~
전모르고 샀다가 우체국 가서 되팔앗는데 수수료빼고 사더라구요
고뤠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처리하다 막히면 들어와서 다시 보고 갑니다. ^^ 감사해요 실땅님~~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