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심각한 헌법 침해 현상, 방치할 수 없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
< 2023.2.21/뉴스1 >
지금 우리 사회는 자유와 평등 및
대의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반(反)헌법적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정부패 범죄 혐의자를 당대표로 뽑은
민주당은 완전히 사당화해 정당과 무관한
개인 범죄를 정치화하며 방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는 검찰 조사를 농락하며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
형사 피의자로서는 꿈도 꾸기 어려운 특권적
황제 조사를 받고 있다.
헌법이 금지한 사회적 특수 계급으로
행세하며 검찰 출석을 자기 멋대로 정한다.
헌법이 명하는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하는
처사다.
불체포 특권도 그런 부패 범죄 혐의자를 위한
특권이 아니다.
이 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일방적 입법
폭주를 일삼는다.
타협과 절충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는 다수결
원리의 헌법 가치를 마구잡이로 짓밟고 있다.
정권 획득이 아무리 정당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해도 표 계산만을 정책 기준으로
삼는 정당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 볼 수 없다.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그렇다.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될 각종 기금 고갈과
재정 파탄을 촉진하는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정당은 정상배
집단에 불과하다.
신임과 책임을 본질로 하는 대의 민주정치의
헌법 가치와는 조화하기 어렵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팩트에 어긋나는 거짓을
연속적으로 쏟아내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다음 총선 공천에만 신경 쓰며
줄서기에만 바쁘다.
국가 이익을 위한 대의의 책임을 외면한다.
소수의 극단적 무정부주의자는 토요일마다
국민이 선택한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온갖 저질적인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그 굿판에 나가 격려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야당 의원도 있다.
국민 대표를 자처하는 헌법기관이 헌법
파괴 세력에 동조하는 이 한심한 일은
반헌법적 현상의 극치다.
우리 헌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 헌법적 한계
안에서만 보장된다.
근로 조건의 향상과는 무관한 반미와
반시장경제 등 정치 투쟁을 목표로 삼는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노조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여야 하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정치화하는 현상도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
목적이 좋으면 위법도 정당화된다는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전형적 정치
논리이고, 헌법 가치인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뿌리째 흔든다.
최강욱, 조국, 윤미향, 송철호 등 선거
범죄를 비롯한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사건의
재판이 몇 년씩 지연되는 것도 신속한 공개
재판을 명한 헌법 가치에 배치된다.
검수완박 사건 등 정치적인 헌법 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고 있는 것도
적시의 헌법 재판을 통한 헌법 가치
확립이라는 헌법 재판의 본질적 기능을
망각하는 것이다.
헌법 가치가 이처럼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우리의 헌정 질서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자각이 가장
급선무다.
참신한 새 인물로 정치인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년 총선거는 반드시 그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헌정 질서는 헌법 가치를
되찾아서 진정한 헌법 국가로 바로
설 것이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HAMILTON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법 자체가 공정과 상식,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더불당이 거대의석을 기반으로 말도
안되는 악법을 양산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특히 양곡관리법, 노랑봉투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결단코 막아 내어야 할 것이다.
금과옥조
시론에 격하게 공감한다.
산지기형
하나같이 올바른 헌법해석으로 제발 국가를 국민을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깨인 국민들이 다수이기를
희망합니다.
삼족오
무법천지 국기문란 법치 법질서 파탄에 혈안인
민주당의 입법독재 독선 저질 악질 반국가적
반국이적이 전부인 국회의원 탈을 쓴 종북
불순분자들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다.
나라에 존재해서는 안될 인간스레기 말종들인
게다.
ookang26
헌번은 나라의 근간이다.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과 행동들은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 할 것이다.
모태농사꾼
몽둥이! 짐승을 길들이는 것은 오직 몽둥이 뿐이다.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는 짐승같은 짓이니
곧 짐승이다.
부르스박
문재인, 조구기, 이죄명, 내로남불당, 불한당 같은
정의당, 민노총, 전교조 기타 종북좌파단체 등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윤정권의
대선에 불복하고 있다.
푸른하늘을
범죄자를 옹호하는 집단은 정당이 아니라
범죄단체이다!
유박사
100% 동감, 아주 시의적절한 칼럼입니다.
주사파 더불어ㄸㄸ이당 169개 석두들은 100%
물갈이 해야 합니다.
독사혀에 홀려 이재명같은 잡범을 당대표로 세우고
방탄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요?
운봉막내
GDP가 어떻고 무역대국이 어떻고 외화내빈의
후진국 형태를 탈피하려면 정의와 공정이
우선시되는 나라 질서와 도덕이 존중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법률과 헌법정신은
말 할것도 없지요
Boticelli
법원의 좌파 정치화, 헌법가치에 위반되는 결정을
버젓이 판결이라고 내놓는 반헌법 좌파 판사들,
정말 헌법과 본인들의 양심에 가책을 안느낄까?
못느낀다면 이미 판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된것이고, 본인은 물론 역사에 정치판결,
특히 좌파 판결로 영원히 오점을 찍을 것이다
둥이할머니
악법도 법이어서 지켜야 하는것이 국민의
의무지만 시,때도없이 남발하는 법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는것이 불행중 다행이다.
남발하는 법아닌법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답이고
그것이 나라가 사는길이다.
先進韓國
100% 공감한다. 요즘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기가 막혀서 분노가 치민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려서라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감옥에 처넣어 버리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
4.15 부정선거 의혹만 수사해도 된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안 하는지 정말
불가사의다.
왜 국힘 당원들도 부정선거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황교안을 외면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니 민주당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도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