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올립니다.
1. 김포공항은 영조물인 것이고, 공항공사가 이를 관리하는 공법인인 것 맞나요?
2. 공법인이 맞다면 우리가 배운대로라면 공법인은 국가배상에서 행위자(공무원 공무수탁사인)도 아니고 배상주체(국가나 지자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시사항 [3]에서 말하는 '가해자'는 공항공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조물인 김포공항이 가해자가 되는 것도 무언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해자'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국가인가요?
3. 판시사항 [4]에서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설치관리주체는 여기서 국가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공항공사는 공법인이어서 배상책임주체가 될 수 없기에)
첫댓글 1. 그 때에는 국가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 2. 네.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