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위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게시물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로서 선거 관련 키워드 검색을 통해 외부에 표출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5가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조사방법, 5.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위 해당 게시물은 조사방법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등을 누락하였기에, 위 게시물의 삭제 및 보완을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삭제 및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및 보완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 및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 044-867-1390
https://sj.nec.go.kr/sj/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