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거래 틀려면 가입해야하는 "출자금"있잖아요?
이거도 이름은 "출자"인데, 소득공제에 해당이 안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데 저희회사에 금고가 들어와있고(매점에^^) 해서 제 주거래은행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자금도 보통다들처럼 1만원이 아닌 , 매월 10만원씩으로 했거든요.
일년에 한번 배당도 주는거 보니깐, 이것도 나름대로의 투자같은데..혹시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까요..ㅎㅎㅎ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소득공제와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금고의 자본금으로서 회원 탈퇴시에만 출금이 되므로 일반예금과 달리 유동성이 없는게 단점이나 비과세혜택과 배당이익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1인당 1,000만원까지 완전비과세이며 출자금통장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구요 그러나 자체보호장치가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많은 금액보다는 회사의 주주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소액으로 조금씩 늘려 오랫동안 느긋하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야 옳을 듯 합니다. 건승을 바랍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소득공제와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금고의 자본금으로서 회원 탈퇴시에만 출금이 되므로 일반예금과 달리 유동성이 없는게 단점이나 비과세혜택과 배당이익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1인당 1,000만원까지 완전비과세이며 출자금통장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구요 그러나 자체보호장치가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많은 금액보다는 회사의 주주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소액으로 조금씩 늘려 오랫동안 느긋하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야 옳을 듯 합니다. 건승을 바랍니다^^*